가사비송특별항고

제6절 특별항고

1. 의의

가사비송사건의 청구에 대한 심판 중 즉시항고를 할 수 있는 것을 제외한 나머지는 불복을 신청할

수 없는 재판에 해당하므로 특별항고의 대상으로 된다(비송사건절차법 제23조, 민사소송법 제420조 1항). 그 밖에, 관할지정의 결정(가사소송법

제3조 2항, 민사소송법 제25조 2항), 제척 또는 기피신청이 이유있다는 결정(가사소송법 제4조, 민사소송법 제43조, 제310조 3항) 등에

대하여도 특별항고를 할 수 있다.

2. 특별항고의 절차

가사특별항고사건의 사건부호는 "으"이고, 사건기록의 표지는 위 송일 92-6 예규 부록

4-8의 양식을 사용한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민사에서의 그것과 같다. 상세는 민사(하) 제2편 제3장 제4절(

가사조정사건의 소송·심판에의 이행,

회부

)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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