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장 가사조사관
제4절 가사조사관 //
제1절 개설
1. 가사조사관제도
<편람> 가. 가사조사관제도
<편람> 법원조직법은 사법보좌관과 별도로, 법관의 명을 받아 법률 또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사건의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조사 그 밖에 필요한 업무를 담당하는 '조사관'을 두도록 규정하고 있는데(법조 54조의3), 그 중의
하나가 가사소송법 제6조의 가사조사관이다.61)
<편람> ----
<편람> 61) 법원조직법이 2005. 3. 24. 법률 제7402호로 개정되기
이전에는 사법보좌관의 업무에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가 포함되어 있었다.
<편람> 가사조사관의 임무, 조사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은 가사소송규칙 제1편
제2장(8조 내지 13조)에서 규율하고 있다.
가. 가사조사관의 필요성
가사소송법이 가사사건의 범위를 제한하여 가정법원의 관할에 전속하게 한 것은 가사사건은 가정과
친족간의 평화와 사회생활의 안정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기 때문에 전문적인 법원으로 하여금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하도록 후견적기능을 발휘하게 하려는 데 그 목적이 있다(가사소송법 제1조). 이를 위하여 순수한 민사소송사건으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다류
가사소송사건을 제외한 나머지 사건에 있어서는 민사소송에서와는 달리 절차의 진행을 당사자의 사적자치에만 맡겨두지 아니하고, 가정법원이 주도적인
입장에서 직권으로 필요한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며(가사소송법 제17조, 제34조, 비송사건절차법 제11조), 당사자의 임의처분이 가능한 범위
내의 사항에 대하여는 심리에 앞서 반드시 조정을 거치도록 하는 등(가사소송법 제50조)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다.
가사사건은 당사자의 가족이나 친족 등의 인간관계에서의 감정이나 갈등에서 비롯되면서도 그
분쟁이나 갈등의 진상과 원인은 사건의 배후에 숨은 채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가 많으므로, 가사사건의 처리에 있어서는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의 일련의 경과로서의 사안의 진상을 파악하여 이를 과학적으로 검토하고, 될 수 있는 한 배후에 있는 분쟁의 원인을 제거, 해소함으로써
분쟁이 재발하는 것을 방지할 필요가 있고, 그와 같은 사안의 진상파악을 위하여는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
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그러나 가정법원의 법관이
언제나 이러한 전문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또 그러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법관이 직접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점도
있으므로 이들 제 분야에 관하여 비교적 전문적인 지식과 식견을 가지고 사실을 조사함을 직책으로 하는 독립된 공무원을 둘 필요가 있고, 이에 따라
설치된 것이 가사조사관제도이다. 가사조사관제도는 현행 법원조직법상 사법보좌관제도로 변경되었지만(법원조직법 제54조), 가사소송 관련법령에서는
여전히 가사조사관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있다.
<편람> 나. 가사조사관의 지정, 채용, 분포상황
<편람> 가사조사관은 조사서기관, 조사사무관, 조사주사, 조사주사보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계약직공무원에서 지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서기관, 법원사무관, 법원주사 또는 법원주사보와 같은 일반 사무직
중에서 지정할 수 있다(법원조사관등규칙 2조 2항). 이와 같이 조사관의 인력구조는 일반직 조사관과 전문직 조사관으로 이원화되어 있다.
<편람> 전문직 조사관은 심리학, 사회학, 교육학, 사회복지학 관련 학위소지자
중에서 일반계약직 공무원으로 채용하였다가 근무실적, 직무수행능력·태도 등에 관한 심사를 거쳐 조사주사보로 특별채용하고 있다{조사업무담당
일반계약직공무원 등의 채용에 관한 업무처리지침(행정예규 제605호) 2조, 4조}.62)
<편람> ----
<편람> 62) 2007년 9월 기준으로, 전국 법원에 소년 및 가정보호사건
조사관을 포함하여 30명의 전문직 조사관, 61명의 일반직 조사관이 근무하고 있는데, 61명의 일반직 조사관 중에 조사관 업무만 담당하는 사람은
21명이고, 나머지 40명은 민·형사과장, 사무과장 또는 참여사무관 등이 겸직하고 있다(이와 같이 민·형사과장 등을 조사관으로 겸임 발령하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조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나. 가사조사관의 직무
가사조사관은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2항 3호). 이 조사업무에는 사실의 조사·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가사소송규칙 제8조, 제11조, 제122조), 가사사건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가사소송규칙 제13조)이
포함된다. 그 밖에 장부정리 및 보고 등의 부수업무도 행함은 당연하다. 이들 직무 중 가장 중요하고도 기본적인 것은 사실의 조사와 보고업무라고
할 수 있다.
<편람>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실을
조사한다(가소 6조 1항). 이 조사업무에는 사실의 조사,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 주위환경의 조정을
위한 조치, 가사사건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가소규 8조, 9조, 12조, 13조, 122조)이 포함된다.
2. 가사조사관의 직무의 특성
가. 전문성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조사함에 있어서는 전술한 바와 같이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2항). 따라서 가사조사관은 이들 제 분야에 관하여 어느 정도의 전문적인 지식을 가질 것이 요구된다.
이를 위하여 법원공무원규칙은 채용·승진 및 전직시험에 있어 법원사무직과 조사사무직의 시험과목을
달리 규정하고 있다(법원공무원규칙 제60조 1항, 별표 6의1). 이와 같은 전문성은 채용·승진 및 전직에 있어서 뿐만 아니라 가사조사관 스스로
계속적인 연찬과 연수를 통하여 새로운 지식을 습득하고 실무능력을 함양함으로써 유지,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다.
나. 중립성
가사조사관은 가사사건의 공평·적정한 처리를 위한 사법적 기능으로서의 조사업무를 수행하는
법원공무원이고, 당사자의 일방을 보조하거나 지원하는 위치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그 직무수행에 있어 엄격한 중립성을 생명으로 한다. 이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로서 민소법 중 법원사무관등에 관한 제척·기피 및 회피에 관한 규정을 가사조사관에게 준용하고 있다(가사소송법 제4조).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일방 당사자를 비난하는 듯한 어투를 사용하거나 사건의 승패를 예견하여 암시하는 듯한 태도를 보임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가사조사관의 중립성, 나아가서는 가정법원의 중립성까지 의심하도록 하는 사태가 생기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다. 독립성과 보조성
(1) 가사조사관은 조사를 명령받은 사항에 관하여 독립하여 조사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1항). 따라서 가사조사관이 고유의 직무인 조사업무 그 자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자기의 이름으로 사건관계인을 소환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조사를
위한 촉탁을 하며 자기의 이름으로 보고서를 작성하는 등 독립된 기관으로서 그 고유의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고, 단순히 재판부나 조정기관 또는
법관의 보조기관으로서 기능하는 것이 아니다.
(2) 그러나 가사조사관이 독립성을 가진다고 하여 스스로의 판단에
기하여 조사업무를 개시하거나 사건을 처리할 수 있음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조사업무의 개시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을 받아 개시하는 것이고(가사소송법 제6조) 조사의 범위도 그 명령받은 사항에 한정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1항). 사건의 처리는 어디까지나 가정법원의 책임에 속하는 것이고 가사조사관은 그 사건처리에 관하여 조사결과를 보고하거나 의견을 진술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관을 보좌 내지 보조함에 그친다.
제2절 사실의 조사
1.
조사명령
106
2. 조사의 착수
가. 조사계획의 수립
<편람> 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먼저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조사목표를
설정하고 어떤 사항을 어떤 조사방법에 의하여 어떤 순서에 따라 조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기록검토와 조사목표의 설정
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먼저 기록을 상세히 검토하여 조사방향을 설정하여야 한다.
가사사건은 사건의 종류에 따라 해결방안이
다를 수 있을 뿐 아니라 같은 종류의 사건일지라도 분쟁의 원인은 천차만별이므로 소장, 청구서
또는 신청서와 답변서 등을 검토하여 사건의 유형과 분쟁의 원인을 나름대로 파악하여 이에 맞는 조사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기록검토가 끝나면 구체적으로 어떤 사항을 조사할 것인지를 결정하여야 한다. 조사보고서의
양식(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13①-⑥)에 기재되어 있는 사항이 일응의 기준이 될 수 있다.
부분조사(또는 개별조사)에 있어서는 조사명령에 조사사항이 특정되어 있으므로 문제될 것이 없으나, 포괄조사에 있어서는 가사조사관 스스로 조사할
사항을 정하게 되는데, 그 사건을 해결함에 도움이 되는 모든 사항을 조사하도록 노력하되 필요없이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사생활이나 인격의 존엄성을
침해하거나 가사조사관 스스로 사건의 해결방안을 미리 설정하여 그에 맞는 판결, 심판 또는 조정안이 유도될 수 있도록 조사대상을 제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 조사대상이나 목표는 조사의 진행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2) 기본계획의 수립
기록검토와 조사목표의 설정이 끝나면 어떤 사항을 어떤 조사방법에 의하여 어떤 순서에 따라
조사할 것인가 등을 결정하여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계획은 수시로 변경될 수 있지만, 기본계획이 훌륭하게 준비되어 있어야 좋은
조사결과도 얻을 수 있다. 기본계획과 면접조사에서의 질문요령 등을 간단히 적은 메모지를 준비하여 두는 것도 효과적인 조사와 아울러 당사자의
신뢰를 얻는 방법이 될 수 있다.
나. 조사비용의 확보
<편람> 심리검사, 출장조사(임상면접) 등 특별히 비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그 사유를 설명하여 비용예납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가사조사관이 조사를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은 소송비용, 심판비용 또는 조정비용에 당연히
포함된다. 단순히 면접조사로 그칠 경우에는 송달료 이외에 달리 비용이 문제될 것은 없으나, 심리검사 등의 특별히 비
용소요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그 비용을 예납받아야 한다. 그러나 이 조사비용의 예납은
가사조사관이 명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가정법원, 즉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하여야 하며(가사소송법 제12조, 민사소송법
제106조, 민사소송규칙 제5조 내지 15조, 가사소송법 제49조, 민사조정규칙 제13조 등), 예납금의 보관, 관리는 참여 법원사무관등이
한다. 따라서 조사비용의 예납이 필요한 때에는 가사조사관이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사유를 설명하여 그 예납을 명하도록 하여야
한다.
3. 구체적인 조사사항
<편람> 가사조사관은 사안의 실정,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한다(가소규 9조 2항).
가사조사관은 필요에 따라 사건관계인의 학력, 경력, 생활상태, 재산상태와 성격, 건강 및
가정환경 등에 대하여 조사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2항). 여기의 "사건관계인"은 실질적 의미의 당사자로서 절차에 관여하는 자뿐만 아니라
사안의 실정의 조사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를 가리킨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인 조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사안의 실정의 조사
가사조사관은 먼저 당사자를 면접하여 쌍방의 주장과 답변을 들어 사안의 실정, 즉 사건의 배후에
숨은 진실한 분쟁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는 다음과 같은 점에 착안할 필요가 있다.
① 신분관계를 둘러 싼 분쟁, 특히 부부 사이의 분쟁에서는, 법률의 무지, 친족들의 강요,
주위에 대한 체면, 상대방에 대한 감정 등이 복합적으로 얽혀 내심과는 다른 취지의 청구를 하는 경우가 많다. 예컨대,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유지할 뜻이 있으면서도 그 버릇을 고치겠다는 생각으로 이혼 및 위자료를 청구하거나, 생모가 그 자식을 부(父)의 호적에
입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면서도 인지를 구하지 아니하고 자기와의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을 구하는 따위를 들 수 있
다. 가사조사관은 이 경우 당사자의 진실한 목적이 무엇인지를 밝혀내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일방 당사자가 주장하는 실정은 왜곡된 것일 경우가 많으므로 쌍방의 주장을 성실히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배우자의 부정행위가 상대방 배우자의 유기에서 비롯된 것인 경우와 같이, 표면적인 분쟁의
원인뿐만 아니라 이면에 숨은 분쟁의 진실한 원인을 찾도록 사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④ 사안의 실정은 조사가 진행중인 과정에서도 변화될 수 있으므로 능동적으로 사안을 파악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나. 학력·경력의 조사
(1) 학력이나 경력은 당사자의 사회적 경력을 포함한 생활사를 말한다. 사람의 과거생활은
현재의 인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며, 쌍방 배우자의 학력의 차이에 따른 갈등이 재판상이혼청구의 원인으로 되는 경우와 같이, 사건에
따라서는 과거의 어떤 사실이 현재의 분쟁의 실질적인 원인을 이루는 일도 흔히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염두에 두고 조사하여야 한다.
(2) 학력·경력 등의 과거력의 조사는 당사자를 면접하고 학교나 직장 또는 경찰관서 등에
사실을 조회함으로써 객관성을 확보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다만, 이와 같은 과거력의 조사에 있어서는 조사의 범위를 사건의 해결에 필요한 범위
내로 국한시켜야 하고, 분쟁의 원인이 되지도 않고 상대방이 알지도 못하고 있던 사실을 들추어 냄으로써 새로이 분쟁의 불씨를 제공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이다.
다. 생활 및 재산상태의 조사
생활상태와 재산상태는 현재의 생활에 관한 주관적, 객관적인 모든 상황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생활수준, 가계담당자, 생활비, 수입의 수
단, 경제적 신용도, 동거여부, 직장, 거주환경, 현재의 보유재산의 내역과 그 형성과정,
생활에의 만족도 등 모든 사정을 포함하는 것이다. 이에 관한 조사 역시 당사자의 면접, 등기부등본 등의 송부촉탁, 세무관서에의 사실조회 등의
방법에 의하여 한다.
라. 성격·건강의 조사
성격은 특별한 이상성격과 같은 성격적 결함은 물론, 분쟁이나 사안의 실정에 작용한 당사자 기타
관계인의 전인격적인 사항을 포함하는 것이고, 건강은 육체적 건강상태는 물론 정신질환과 같은 정신적 건강상태를 포함하는 개념이다. 이들 사항은
주로 당사자의 면접을 통한 가사조사관의 판단, 생활사의 조사, 일상생활에서의 행동경향 등에 의하여 조사하고, 병력이 있는 경우에는 병원 등에
조회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성격이나 건강은 주관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분야이므로 가사조사관은 객관적인 입장을 유지하여 편견이나 선입관에
좌우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하며, 이와 같은 점에서 심리학 등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이 요구되는 사항이라고 할 수 있다.
마. 가정환경 등에 대한 조사
가정환경은 주로 가정을 둘러 싼 인간관계에서 비롯되는 환경을 말한다. 따라서 자녀의 수,
부모의 유무와 같은 가족관계와 그 화목여부, 친족관계, 가정결손의 원인 등의 내면적인 사항을 포함한다. 그 밖에 교우관계, 종교, 취미 등의
주변사정도 여기의 조사사항에 속한다. 이들 사항은 당사자 및 참고인의 면접, 호적등본 등의 송부촉탁 등에 의하여 조사한다.
4. 조사의 방법
가. 과학적 조사의 원칙
(1) 가사조사관은 조사할 사항에 대하여 심리학, 사회학, 경제학, 교육학 기타 전문적인
지식을 활용하여 조사하여야 한다. 이를 과학적 조사의 원칙이라고 한다.
전술한 바와 같이 가사사건은 진실한 분쟁의 원인이 이면에 숨어 있는 경우가 많고 그 분쟁의
원인이 당사자의 심리적 요인이나 감정적 요인에 결부되어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사안의 실상을 파악하고 대응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는 단순히 법률적
관점이나 상식적인 사회통념만으로는 부족하고 당사자 등이 처한 상황이나 문제점을 인간심리에 대한 과학적 분석과 전문적 식견에 기한 객관적 검토가
필수적이며, 재산분할이나 양육비청구사건 등에 있어서는 재산상황이나 수입 등에 관하여 경제학, 회계학, 통계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활용하여
객관적, 합리적으로 확인, 산정할 필요가 있다. 가사조사관에게 전문적 지식과 소양이 요구되는 이유도 여기에 있다.
그러나 가사조사관의 지식만으로는 부족하고 전문가의 감정 기타의 조력이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그 취지를 조사보고서에 기재하여 놓아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1조 3항).
(2)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에 적용되는 과학적 조사의 원칙은 성질상 가사사건의 처리절차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조사, 즉 가정법원이 행하여야 하는 조사,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행하여야 하는 조사에 유추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나.
면접조사
117
다. 면접 이외의 조사방법
(1)
사실조사의 촉탁과 보고요구
122
(2) 문서의 송부촉탁
공무소, 학교, 병원 기타의 단체 또는 개인에게 그의 관리, 보관 하에 있는 문서의 등·초본
등을 보내 줄 것을 촉탁하는 것이다. 널리 사실조사의 촉탁 및 보고요구의 한 태양이라고 할 수 있다. 흔히 당사자의 가족·친족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호적등본, 재산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등기부등본 등이 필요할 때 사용되는 조사방법이다. 그 문례는 다음과 같다.
┌────────────────────────────────────┐
│ ○ ○ 법 원
│ 수 신 ○○ 등기소장
│ 제 목 등기부등본송부촉탁
│ 이 법원 9 너 호 가사조정사건의 심리에 필요하여 아래
│ 부동산에 대한 등기부등본 1통의 송부를 촉탁하오니 조속히 송부하여 주
│ 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부동산의 표시)
│ 19 . . .
│ 가사조사관 (인)
└────────────────────────────────────┘
(3) 심리검사
심리검사
면접조사의 한 방법에 속하나, 피조사자의 주장이나 사실의 진술을 듣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그 심리를 조사하여 성격의 이상유무와 그 성격이 사건에 미친 영향 등을 조사함을 목적으로 행하는 조사이다. 임상심리학 또는 정신분석학의
검사방법을 동원하는 것이고, 그 판단에는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요하므로 가사조사관이 그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면 취할 수 없는 조사방법이다.
라. 조사기간
(1) 가사조사관은 조사명령에 조사기간이 정하여져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정해져 있지
않은 경우에는 그 조사명령을 받은 때로부터 2월 내에 조사를 완료하여야 한다(가소규 10조). 이 기간은 훈시기간으로서 이를 지키지 않았다고
하여 절차에 법률상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나, 조사기간의 장단은 사건전체의 진행에도 사실상의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가사조사관은 가능한 한
조사기간을 준수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가사조사관이 사실을 철저히 조사하면 그만큼 그후의 조정 또는 심리기간이 단축되는 효과가
있으므로 조사기간에 구애됨이 없이 철저하고 정확한 조사를 할 것이 요구되고, 특히 가사조정사건에서는 당사자 스스로 시일에는 관계없이 원만한
화해가 이루어지기를 희망하고 조정위원회나 조정담당판사가 직접 사실조사를 하는 것도 어려워서 가사조사관의 조사보고서가 유일한 참고자료로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조사기간의 단축보다는 상세한 조사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기도 하다. 그러나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가 시급히 신분관계를
확정할 필요때문에 소송이나 심판을 청구하는 경우도 있고, 가정법원이 중간적인 입장에서 청구의 당부를 신속히 판단하여 줄 것을 희망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당사자의 일방 또는 쌍방이 면접조사를 위한 소환에 불응하는 때에는 계속 반복하여 소환하는 것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가능한 범위 내에서의
조사만을 마치고 조속히 사실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오히려 사건의 원만한 해결에 도움이 된다.
일반적으로 조정신청에 의하여 개시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소환에 불응하면 다시 소환하고,
필요하다면 몇 차례의 면접조사를 반복하기도 하지만, 소의 제기 또는 심판청구로 절차가 개시된 사건에서는 당사자의 일방이 소환에 불응하더라도 다시
소환하지 아니하고 출석한 당사자만을 조사한 후 사실조사를 종결하는 것이 실무의 관행이다. 그러나 당사자 쌍방이 조사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곧바로 조사불능보고서를 작성할 것이 아니라 적어도 한번쯤 더 소환하여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5.
조사보고서의 작성
126
제3절 사실조사 이외의 가사조사관의 직무
1.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
가. 의의 및 성질
(1)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시켜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3조).71) 이는 일반적으로 조사보고서에 기재되어 있는 조사결과나 의견만으로는 부족하거나 불충분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여 그 설명이나 의견을 듣는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다는 뜻으로 이해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밖에,
가사조사관에게 사전조사를 명하지 아니한 채 당사자의 출석을 기대하면서 먼저 기일을 지정하고 가사조사관을 출석하게 하여 조정 또는 심리기일에서의
당사자의 진술내용이나 태도 등을 듣고 관찰하게 한 다음 심리학 등의 전문적 지식을 바탕으로 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을 청취하여 적절한 사건해결방법을
강구하는 것도 포함된다고 할 것
<편람> ----
<편람> 71) 가사조사관의 기일 출석은 주로 조사보고서의 모호한 점, 가사조사관의
의견 도출 과정, 보고서상의 당사자의 주장과 기일에서의 주장의 차이점 기타 서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조사결과를 구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할 목적으로 요구되는 것이다.
이다.
(2)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을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이라고 볼 것인가 단순히 가사조사관에게 그러한 기회를 부여한다는 취지에 불과한 것인지에 관하여는 견해가 나뉠 수 있다. 그러나 그 구별의
실익은 그다지 크지 않으며 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가사조사관에게 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아님은 규정상 명백하며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가사조사관을 기일에의 출석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것도 아니다.
가사조사관에게 기일에의 출석을 명하는 것을 입회명령이라고도 하는 바, 이는 가사조사관에 대하여 기일에의 출석을 지시하는 절차상의 의사표시 내지
조치라고 할 수 있다.
(3)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을 시킬 가사조사관은 당해 사건에 관하여 조사를 담당하였거나
장차 조사를 담당하게 될 자인 것이 보통이지만, 반드시 이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고 당해 사건과 관련있는 다른 사건의 조사를 담당하였던
가사조사관을 출석시켜 의견을 듣는 것도 허용된다고 할 것이다.
나. 가사조사관의 기능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과 의견진술은 그가 당해 사건을 조사하였거나 조사할 사람이라는 것,
환경조정활동을 담당한 사람이라는 것 및 특정분야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을 가진 자라는 것 등에 근거를 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기일에 출석하는
가사조사관이 맡을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1) 조사자료의 수집과 조사방법에 대한 의견제시
아직 조사명령이 발하여지지 않은 사건에 있어서는, 기일에 출석한 가사조사관은 미리 당사자의
태도나 분위기를 파악하여 조사방향의 설정에 참고하여야 하며, 전문가로서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에 조사사
항의 범위, 조사의 가능성, 조사방법 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하여 효율적인 조사명령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2) 조사결과의 상세한 보고
조사보고서의 모호한 점, 가사조사관의 의견 도출과정, 보고서상의 당사자의 주장과 기일에서의
주장의 차이점 기타 서면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조사결과를 구술에 의하여 파악할 수 있게 한다. 가사조사관의 기일에의 출석은 주로 이러한 목적에서
요구된다.
(3) 전문가로서의 협력
가사조사관은 심리학, 정신분석학, 사회학 등에 관한 전문가로서 그 전문적 지식을 활용한 의견을
제시하거나 당사자를 도와 내면의 진실을 토로하게 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4) 환경조정활동을 위한 자료의 수집과 의견제시
가사조사관은 다음에서 설명할 환경조정활동의 담당자로서 기일에 출석하여 사건의 진행상황을 살펴
필요한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환경조정활동의 방침에 관한 자료를 얻고, 그 활동방향과 가능성에 관한 의견을 제시한다.
다. 출석·의견진술의 방법 및 효과
(1) 가사조사관을 기일에 출석하게 하는 입회명령은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결정에 의하여 하고, 증인신문에 준하여 증거목록에 표시한다. 입회명령은 적당한 방법으로 가사조사관에게 고지하면 된다. 반드시 소환장을 송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전화, 모사전송기, 사송(私送) 등의 방법을 택하여도 무방하나, 고지의 근거로 가사조사관의 영수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하여야
한다.
(2) 기일에 출석한 가사조사관의 의견진술은 문자 그대로 의견의 진술에 불과하므로 선서를
요하지 아니하고, 그 진술의 방법에 아무런 제한이 없으며, 서면으로 의견서를 작성하여 별도로 제출하더라도 무방
하다.
(3) 가사조사관의 의견은 사건의 처리 내지 해결방안에 관한 것일 수도 있으나, 이는
어디까지나 참고의견에 그치는 것일 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그 의견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다.
2. 조정을 위한 조치
가. 의의
(1)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는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기타의 조정조치를 하게 할 수 있고(가사소송규칙 제12조
전문), 이 경우 가사조사관은 조정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후문, 제11조
1항, 2항). 이를 조정을 위한 조치 또는 단순히 조정조치라고 한다.
가사사건에 있어서는,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이 심리적 갈등이나 주변 인물, 환경과의 부조화
등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어 그 원인을 제거 내지 완화하여 사회적 적응성을 회복하지 않고서는 사건의 원만한 해결이나 재발방지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가 적지 않다. 가사사건의 절차는 가정평화와 친족상조의 미풍양속을 유지·향상함을 목적으로 하는 것(가사소송법 제1조)이므로
가정법원은 사건을 처리함에 있어 단순히 법적조치를 강구함에 그치지 아니하고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대인관계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의 원만한
조정은 물론, 그들을 둘러싼 물적환경 그 자체와 그러한 환경과의 상호관계를 바로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가사사건의
절차를 인간관계조정의 과정이라고도 할 수 있다.
<편람> 상호관계를 바로잡기 위한 구체적인 원조적, 복지적 조치가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로서, 이는 가정법원의 복지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활동이다.73)
<편람> ----
<편람> 73) 가사조사관의 조정조치는 조정 또는 재판의 기초자료 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사실조사와는 달리 인간관계의 조정에 그 목적이 있는 것이므로, 조정 및 재판절차와 병행하여 혹은 조정 또는 재판기일 사이에 시행하는 것이
보통이다.
(2) 조정을 위한 조치는 어디까지나 사건처리를 위하여 인정되는 것으로서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권한에 속하는 것이나, 구체적인 조치는 기동성이 있고 또 인간관계에 관한 전문적 지식
을 갖춘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면서 그 지시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령의 형식으로 한다.
(3) 가정법원의 이와 같은 인간관계조정의 기능은 법적판단작용, 즉 사법기능에 기하여 그 틀
안에서 이루어지는 복지기능이라는 점에서 행정기관의 복지행정과는 다르다. 또 그 구체적인 조치가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가정법원의
사법기능과 복지기능 중 전자는 법관에 의하여, 후자는 가사조사관에 의하여 행하여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다.
(4) 가정법원이 행하는 조정조치로서는, ① 주로 면접을 통하여 심리적 이해를 전제로 한 조언
기타의 원조(이른바 케이스워크(Casework)) ② 정신적 혼란 내지 정서적 불안정으로 인하여 사회적 부적응 상태에 있는 자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를 통한 치료적 조치로서 행하여지는 상담(Counseling) ③ 주로 혼인관계 또는 부부관계사건에서 판결이나 심판 등의 가정법원의 사법적
기능에 의하지 아니한 분쟁해결방법의 하나로서, 법관이 아닌 중재자(또는 조정자)에 의한 조정을 시도하는 것(이른바 Mediation) 등을 들
수 있다.
종래부터 우리의 가정법원은 비송법원에 머무르지 않고 소송사건까지 관장함으로써 가정법원의 두가지
기능, 즉 사법기능과 복지기능 중 전자에 비중을 두고 운영되어 왔고 현재도 동일하다. 그러나 향후 복지기능에 보다 중점을 두어 조정조치를 위한
제도적 보완과 새로운 기법의 도입을 게을리 하지 않아야만 전문법원으로서의 가정법원의 존재의의와 특성을 살릴 수 있다고 하겠다.
나. 조정조치의 내용
(1)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
사건처리를 위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의 가정 기타의 환경을 조정함에 사회복지기관의 원조가
필요한 경우에, 그 기관에 문제의
소재를 명백히 함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여 당사자 또는 사건관계인이 그 기관으로부터 현실적으로
적당한 보호나 원조를 받을 수 있도록 연락하는 것이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이다.74)
<편람> ----
<편람> 74) 예컨대 남편인 피고가 심각한 의처증세로 종종 아내인 원고를 폭행하는
경우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원조하거나, 부양료 청구사건의 청구인이 당장의 생활상태가 곤란하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잠정적인 보호구조를 받아야 할 형편에 있는 경우에 곧바로 관계기관으로부터 필요한 조치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사회복지기관은 보건소, 요양시설, 병원, 각종 상담소, 직업안내소 등, 공·사립을 불문하고
일체의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를 행하는 기관이나 시설을 가리킨다.
<편람> 대표적인 사회복지기관으로는 지역사회 종합복지관, 동사무소의
사회복지전담공무원, 가정폭력상담소, 아동학대방지센터, 보건소, 지역사회 정신보건센터, 노인복지시설 등이 있다.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는 미리 관계기관의 실태를 파악하고 가사조사관과
관계기관의 실무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하여 상호관계를 밀접히 하고 정보를 교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여 둘 필요가 있다.
(2) 기타의 조치
기타의 조치로는 사회복지기관 이외의 기관과의 연락뿐만 아니라 전술한 가정법원의 조정조치로서의
케이스워크, 카운셀링 등을 포함하여 널리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사회부적응상태를 해소함에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가리킨다. 따라서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으로 하여금 현재 처하여져 있는 인간관계나 환경에 적응하도록 조언하거나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이 현저한 자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하고
진정하여 자기통찰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도 이에 속한다. 또 기일에의 출석의무가 있는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이 그 출석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6조)를 가하기에 앞서 가사조사관이 출장조사하여
면접하고 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하는 것도 기타의 조정조치에 포함시킬 수 있다.
<편람> (나) 조언원조활동
<편람> 조언원조활동은 현재 처하여 있는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당사자나
이해관계인에게 행하는 조언 기타의 원조활동으로서, 그 구체적 내용은 광범위하지만 대체로 케이스워크(Casework)75)적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76)
<편람> ----
<편람> 75) 문제가 있는 개인 또는 가족을 충고·지도하는 사회복지활동
<편람> 76) 대표적인 것으로는, ① 당사자나 가족에게 사회복지기관을 비롯한
지역의 다양한 기관을 소개하고 그 기능이나 역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당사자로 하여금 문제해결을 위하여 스스로 그러한 기관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동기를 부여하는 활동(정보제공활등), ② 가사재판제도나 절차에 대한 오해와 두려움, 상대방에 대한 반발심 등으로 법원에 출두를 거부하는
당사자를 방문하여 스스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라도 적극적으로 가정법원의 절차에 참여하도록 설득하고 조언하는 활동(출두 권고), ③ 당사자나
가족에게 알코올의존, 낭비, 폭력, 부적절한 육아나 가사 등의 문제행동이 있는 경우 이에 개입하여 구체적으로 실행 가능한 목표를 설정하고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도록 조언하고 격려한 후, 잘되면 칭찬하고 잘못되면 다시 노력해 가도록 원조하는 활동(생활지도적 조정활등) 등을 들
수 있다.
<편람> (다) 심리적 조정조치
<편람> 심리적 조정조치는 정서적 불안이나 갈등이 현저한 자로 하여금 긴장을
완화·진정시켜 자기통찰력을 회복시킴으로써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고 절차에 관여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조정조치로서, 가사재판이나 가사조정절차의
원활한 진행을 위한 준비적 조치의 성격을 가진 것이다.77)
<편람> ----
<편람> 77) 예컨대 재판상 이혼사건에서 부부사이의 갈등으로 인해 당사자가 심각할
정도로 정서적 혼란을 겪거나 자기통찰이 불가능할 정도여서 이성적인 태도로 재판절차에 참여하기가 곤란한 경우, 당사자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이성적 상태가 되도록 원조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편람> 심리적 조정조치는 주로 이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가사조사관이
당사자와의 신뢰관계를 기초로 하여 경청, 수용, 공감, 직면(直面) 등의 다양한 심리상담 기법을 활용하는 면접방식으로 행하여진다.
다. 조정명령과 보고 등
<편람> (3) 조정조치의 실시
(1) 조정명령
<편람> (가) 조정조치명령
조정조치는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가 가사조사관에게 명하여 한다. 이를 조정명령이라고
한다. 조정명령을 할 것인지의 여부는 가정법원 또는 조정기관이 결정하고 그 명령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할 것이다. 조정명령은 그 조정의 목표 내지 요점을
가급적 명백히 하여야 하며,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조정의 기간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할 것이다.
조정명령은 조사명령과 같이, 가사조사관에게 의무를 부과하는 동시에 조정조치를 할 권한을
부여하는 수권명령의 성질을 갖는다. 조정명령의 시기, 회수 등도 조사명령에서와 같다.
<편람> 면접조사의 주안점이 심리적 원조·조정기능으로 전환되고 그 기간도 장기화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가사조사관은 일단 사실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사실조사를 종료한 후,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구술 또는 서면으로
심리적 조정의 필요성과 대상자를 알리고, 별도의 조정조치명령을 받아야 한다.
<편람> 조정조치명령은 그 조정의 목표 내지 요점을 가급적 명백히 하여야 하고,
명문의 규정은 없으나 대상 및 기간도 아울러 명시하여야 한다. 심리적 조정조치에서의 조정면접은 보통 1주일 내지 10일 간격으로 실시하고
전체적으로 3-4개월이 소요되므로 기간도 가급적 그 이내로 정하고, 필요하면 당사자 이외의 친족도 절차에 참가시켜 대상으로 삼을 수 있다.
<편람> 조정조치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은 다음과 같이 조정조치를 실시하여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한다.
-조정조치사항-
1. 목표
(1)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을 통한 적절한 보호나 원조제공
(2) 조언·원조활동(정보제공, 출두권고, 생활지도 등)
(3) 자기통찰력 회복을 위한 심리적 조정조치
2. 대상
(1) 원고 김갑순
(2) 피고 이을동
(3) 이해관계인 박병자
3. 기간
2008. 3. 1. - 2008. 6. 30.
└────────────────────────────────────────┘
<편람> 한편 심리적 조정조치를 함에 있어서 당사자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심리적 조정조치의 성격상 당사자의 뜻에 반해서는 실시하기 어렵고 실시하더라도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사실상 당사자의 동의와
협력을 받을 필요가 있다.
(2) 조정명령의 접수 등
조정명령의 접수, 배당 등은 조사명령에 준하여 처리하고, 가사사건조사부(각급법원이 작성 비치할
각종 보조장부의 종류 및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80-1) 양식 6)에도 등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보고
<편람> (나) 조정조치의 보고
<편람> 가사조사관은 당초의 조정목표와 조정결과, 조정경과를 대조하여 당사자의
변화유무, 조정효과의 요인, 조사관의 관계방식 등에 대하여 충분히 검토하여 조정조치를 종결하고, 조정조치의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조정보고서를 작성하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한다.
가사조사관은 조정명령에 따른 조정조치를 한 후 그 방법과 결과 및 의견을 기재한 보고서에
의하여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가사소송규칙 제12조 후문, 제11조 1항, 2항). 조정조치가 사회복지기관과의
연락에 그칠 때에는 그 대상기관, 연락의 방법 내용, 그에 따른 결과 등을 보고함으로써 족하다. 기타의 조치로서 상담 등을 통한 심리적 기법이나
치료법을 동원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심리의 변화과정을 일일이 보고하는 것은 성질상 적절하지 않으므로 조정을 개시할 당시의 상태와 조정조치의
요지, 현재의 상태 및 그에 이르게 된 주요과정만을 요약하여 보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조정조치에 관한 보고서를 어떻게 이용, 활용할 것인가는 가정법원 또는 조정기관의 판단에 맡겨져
있다. 다만, 조정조치는 사실조사와는 달리 사실인정의 자료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므로 조정조치의 과정에서 파악되고 발견된 사실관계를
그대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은 부적당하다.
라. 조정조치의 한계…조정조치에서 가사조사관이 유의할 사항
(1) 조정조치는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이나 심리 또는 정신상태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많으므로 그들의 인권 내지 인격권이 침해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점에서
대상자에게 정신적 장애가 있어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때에는 조정조치에 의할 것이 아니라 그 치료를 의료기관에 맡기는 것이 타당하다.
(2) 조정조치의 대상자는 가급적 당사자에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기타의 관계인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그 자를 절차에 참가시킨 후에 조정조치를 할 것이다.
(3) 상담과 같은 심리적 접근이 필요한 때에는 그 대상자의 동의를 전제로 하여야 하고,
장소의 선택에 있어서도 대상자가 위압감이나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며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의 지도감독이 용이한 곳을 선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3. 의무이행상태의 점검과 권고
가. 의의
가사조사관은 재판장,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의무이행상태를 점검한다(가사소송규칙
제8조). 구체적으로는 가정법원의 명을 받아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122조). 이는 가사사건의 판결, 심판, 조정 또는 조정을 위한 결정에 의하여 당사자에게 금전 기타의 재산상의 의무 또는 유아의 인도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하고, 그 의무이행의 실태를 점검, 조사하고 이행을 권고하는 등의 조치를 가정법원이 증거조사의 방법으로 조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으므로 이를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행하게 하려는데 취지가 있고, 이행명령(가사소송법 제64조)의 전(前)단계조치라는 점에서
가사조사관의 사실조사와는 개념을 달리한다.
<편람> (1) 가정법원은 권리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행명령
을 하기 전이나
후에 가사조사관으로 하여금 의무자의 재산상황과 의무이행의 실태에 관하여 조사하고, 의무이행을 권고하게 할 수 있다(가소규 122조).
<편람> (2) 이행권고의 실시
<편람> (가) 의무자에 대한 의무이행권고
<편람> 이행명령신청에 의하여 판사로부터 의무이행권고 및 조사명령을 받은
가사조사관은 먼저 의무자에게 전화로 의무이행을 권고·설득하고, 이행권고서를 송달한다.
<편람> 의무이행권고 및 조사명령의 양식은 다음과 같다.
┌────────────────────────────────────────┐
위 사건에 관하여 조사관은 다음사항을 조사하여 빠른 시일 내 서면으로 보고할 것을
명한다.
- 조 사 사 항 -
기본자료 수집 및 이행권고
└────────────────────────────────────────┘
<편람> (나) 이행권고를 위한 면접
<편람> 위와 같은 이행권고서의 송달만으로는 그 의무가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
가사조사관은 의무자를 가정법원에 소환하거나 출장조사하여 의무자와 면접할 수 있다.
나. 명령과 보고
(1) 의무이행의 실태조사와 권고를 명령하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관하여는 의문이 있을 수
있으나, 그 의사결정의 주체는 이행명령사건을 관할하는 가정법원(가사소송규칙 제121조)이고 가사조사관에 대한 명령은 재판장의 명의로 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명령에는 의무자의 인적사항, 조사 또는 권고할 사항, 기간 등을 명시할 필요가 있다.
(2) 가사조사관은 명령에 기재된 사항에 대하여 조사하거나 의무이행을 권고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보고에 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으나, 성질상 서면에 의하여 보고하여야 할 것이다.
<편람> (3) 결과보고
<편람> 사실조사명령의 결과보고에 준하여 보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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