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 가사조정위원회 //
(1) 의의 및 구성
(가)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된다(가소 52조 1항).
조정장은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가소 53조 1항).
(나)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1)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
지원장이 매년 그 소속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가소 53조 2항, 조정위원규칙 2조 2항).
2)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위와 같이 위촉된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위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200)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가소 53조 2항). 일단
조정위원을 지정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취소하거나(민조규 7조), 추가지정할 수 있다.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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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고, 당사자가 조정위원
선정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당사자의 선정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인
타협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인 이상 가급적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201) 서울가정법원의 경우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8명 내지 10명으로 구성된 12개의
조로 나누어 조정장별로 몇 개씩의 조를 배치한 다음, 매 조정기일마다 한 조의 전원을 조정위원으로 지정하고 그 중 성별, 경력 등이 중복되지
않는 2명을
(2) 가사조정위원회·조정장·조정위원의 직무
(가)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
가사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안의 작성, 당사자의
설득·권유 등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직무를 행한다.
조정위원회는 ① 이해관계인의 조정참가의 허가 또는 강제참가명령(민조 16조, 40조), ②
피신청인 경정의 허가결정(민조 17조 1항, 40조), ③ 법원 외의 조정의 결정(가소규 118조), ④ 격지조정의 결정(가소규 119조
1항), ⑤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의 병합허가(가소 57조 2항), ⑥ 사전처분(가소 62조 1항), ⑦ 관계인의 진술 청취와 증거조사(민조
22조, 40조), ⑧ 조정신청의 각하(민조 25조 1항, 40조), ⑨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조 26조 1항, 40조), ⑩
조정불성립의 결정(민조 27조, 40조), ⑪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조 30조, 32조, 40조), ⑫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소 66조), ⑬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가소 67조 1항) 등의 직무권한을 갖는다.
(나) 조정장의 직무
조정장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의 주재자로서, ①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가소 53조 2항), ② 신청서의 수수료 납부의 심사·보정명령·각하(민조 13조, 40조), ③ 가사조사관에 대한 사실조사명령(가소
56조), ④ 가사조정절차의 비공개결정 및 방청의 허가(민조 20조, 40조), ⑤ 대리출석·보조인 동반의 허가, 소송대리의 허가,
본인출석명령(가소 7조), ⑥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보고요구(가소 8조), ⑦ 조서기재생략의 허가(민조 24조, 40조), ⑧
이의신청의 각하결정(민조규 16조 1항, 18조), 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통지(민조 34조 2항, 40조), ⑩ 소송 또는
심판으로의 이행 또는 재회부시의 의견첨부(가소 61조), ⑪ 조정위원회가 조정장으로 하여금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의 사실 및
증거조사(민조규 8조 2항), ⑫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 등에의 가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한 기명날인(가소규 120조), ⑬
조정전의 처분에 따르지 않는 경우의 과태료 결정(민조 42조,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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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팀으로 묶어 각 사건별로 배정하고 있다(이 때 실제로 조정에 참여하지 않아서 조서에 출석한
것으로 기재되지 않은 나머지 조정위원에 대하여는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된다).
조) 등의 직무권한을 갖는다.
(다) 가사조정위원의 직무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가소 54조 전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사조정위원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같은 조 후단),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다(민조규 8조 3항, 10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사실조사는 가사조사관에 준하여 한다. 가사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일당과 수당,
여비 및 숙박료가 지급된다(조정위원규칙 5, 6조).
(3)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민조규 14조).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은 재판에서의 합의의 방법(법조 66조)에 준한다.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민조규
15조). 다만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조정장 단독명의로 한다(가소규 120조).
(4) 가사조정위원의 비밀준수의무
가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가소 71조 1항),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
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같은 조 2항). 후자는 친고죄이다(같은 조
3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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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사조정위원회
가. 의의 및 구성
(1)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조정위원 2인 이상으로 구성되는 조정기관으로서
가사조정사건에 관한 원칙적인 조정기관이다(가사소송법 제52조 1항). 조정장은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1항). 조정장은 조정제도에 관심을 가진 중견법관 중에서 가능한 한 개정요일(開廷曜日)을 달리 하는 2인 이상을
지정하고, 조정담당판사와는 다른 법관을 지정함을 원칙으로 하되 지원장 1인만이 배치된 단독지원에서는 겸임지정할 수 있다(민사조정 및 가사조정에
관한 사무처리요령(송일 91-2) 3조).
(2)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위원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
(가)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조정위원은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
에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매년 그 소속의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한 자를
말한다(조정위원규칙 제2조 2항). 그 인원수에 특별한 제한은 없고 각 가정법원 또는 지원 별로 30명 내지 50명 내외를 매년 초에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하는 것이 보통이며, 변호사, 법무사, 의사 등 사회 각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을 가진 자가 다수 포함되도록
하여야 하고(위 송일 91-2 예규 4조), ①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② 금고이상의 형을 받은 자 ③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④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⑤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당해 처분일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될 수 없다(가사소송규칙 제3조). 일단
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자가 위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자를 가사조정위원에서 해촉하여야 하며(가사소송규칙 제4조 1항), ①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될 때 ②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각각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가사소송규칙 제4조 2항).
(나)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위와 같이 위촉된 일반적 의미에서의 조정위원 또는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조정위원회를 구성할 자로 지정한 자를 말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2항). 그
지정에 있어서는 각 사건의 특성과 실정에 비추어 해당분야에 관한 전문적 식견을 가진 자를 지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5조).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하는 자의 자격에는 아무런 제한이 없다. 당사자가 조정위원 선정의 합의를 한 때에는 그 뜻을 가정법원에
신고하여야 한다. 그 신고는 선정된 자를 가사조정위원으로 지정하여 달라는 신청의 의미를 가지는 것으로서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고, 문서건명부에
등재할 것이다. 조정장의 조정위원 지정은 구체적인 조정사건의 내용과 성격을 참작하여 재량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므로
일단 조정위원을 지정하였더라도 언제든지 이를 취소하거나 추가지정할 수 있으며(민사조정규칙
제7조), 당사자의 선정합의가 있더라도 그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나, 조정이 당사자의 자율적인 타협과 화해를 목표로 하는 것인 이상 가급적
당사자의 의사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실무상 매 조정기일마다 그 기일에 처리될 모든 가사조정사건의 조정위원으로 미리 3인 내지
5인을 지정하여 그중 출석한 자를 각 사건마다 2인씩 배정하되 그 사건의 특성을 고려하여 적절히 배분하여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며, 가능한 한
의사나 심리학자와 같은 전문가가 포함되도록 배려하고 있다. 법원에 따라서는 가사조정위원으로 위촉된 자를 몇개의 조로 나누어 편성하고 그 조별
편성부를 만들어 한개의 조가 한 기일의 가사조정사건 전부를 담당하도록 하기도 하고, 여러 명의 조정장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조정장별로 가용한
가사조정위원을 나누어 배정하기도 한다.
조정장은 사건의 처리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언제든지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사조정규칙 제7조).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은 성질상 결정에 속하나, 실무상 조정기일에
출석가능한 가사조정위원을 물색하여 구두로 지정의 취지를 고지하고, 그 지정이나 고지에 관하여 기록상 특별한 근거나 흔적을 남겨 놓지 않고 있다.
따라서 조정기일의 조서에 출석하여 조정에 관여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자가 가사조정위원으로 지정된 것으로 취급되고, 별도로 지정결정을 하였더라도
조정기일에 불출석하여 기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 지정이 취소된 것으로 취급된다.
나. 가사조정위원회·조정장·조정위원의 직무
(1)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
가사조정위원회는 그 조정위원회가 처리하도록 배당된 사건에 관하여 조정안의 작성, 당사자의
설득·권유 등 그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모든 직무를 행함이 원칙이다. 다만, 구체적인 절차상의 행위에 있어서는 그 성질상 또는 처리의
편의상 조정장의 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도 있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이라도 그 명의로 하여야 할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 등에는 조정위원회를 대표하여 조정장이 기명날인하므로(가사소송규칙 제120조) 어떤 사항이 가사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에 속한다는 것은 그
사항의 처리에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조정위원회의 직무권한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는, ① 이해관계인의 조정참가의 허가 또는
강제참가명령(민사조정법 제16조, 제40조) ② 피신청인경정의 허가결정(민사조정법 제17조 1항, 제40조) ③ 법원 외의 조정의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18조) ④ 격지조정의 결정(가사소송규칙 제119조 1항) ⑤ 관련 민사사건의 청구의 병합허가(가사소송법 제57조 2항)
⑥ 사전처분(가사소송법 제62조 1항) ⑦ 관계인의 진술청취와 증거조사(민사조정법 제22조, 제40조) ⑧ 조정신청의 각하(민사조정법 제25조
1항, 제40조) ⑨ 조정을 하지 아니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26조 1항, 제40조) ⑩ 조정불성립의 결정(민사조정법 제27조, 제40조) ⑪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민사조정법 제30조, 제32조, 제40조) ⑫ 불출석에 대한 제재(가사소송법 제66조) ⑬ 의무불이행에 대한 과태료의
제재(가사소송법 제67조 1항) 등을 들 수 있다.
(2) 조정장의 직무
조정장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의 조정절차의 주재자로서 다음 사항에 관한 직무권한을 가진다. 즉,
①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의 지정(가사소송법 제53조 2항) ② 신청서의 수수료납부의 심사·보정명령·각하(민사조정법 제13조,
제40조) ③ 가사조사관에 대한 사실조사명령(가사소송법 제56조) ④ 가사조정절차의 비공개결정 및 방청의 허가(민사조정법 제20조, 제40조)
⑤ 대리출석·보조인 동반의 허가, 소송대리의 허가, 본인출석명령(가사소송법 제7조) ⑥ 행정기관 등에 대한 사실조사의 촉탁·보고요구(가사소송법
제8조) ⑦ 조서기재생략의 허가(민사조정법 제24조, 제40조) ⑧ 이의신청의 각하결정(민사조정규칙 제16조 1항, 제18조) ⑨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에 대한 이의의 통지(민사조정법 제34조 3항, 제40조) ⑩ 소송 또는 심판으로의 이행 또는 재회부시의 의견첨부(가사소송법
제61조) ⑪ 조정위원회가 조정장으로
하여금 사실 및 증거조사를 하게 하는 경우의 사실 및 증거조사(민사조정규칙 제8조 2항) ⑫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안, 결정서, 조서, 의견서 등에의 가사조정위원회를 대표한 기명날인(가사소송규칙 제120조) 등이다.
(3) 가사조정위원의 직무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가사조정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정에 관여함을 그 직무로
한다(가사소송법 제54조 전단). 일반적 의미에서의 가사조정위원은 가정법원·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가사소송법 제54조 후단), 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에 따라
사실을 조사한다(민사조정규칙 제8조 2항, 제10조). 의견진술의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므로 가사조정위원회의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구두로 할
수도 있고 서면으로 할 수도 있다. 관계인의 의견청취, 사실조사는 가사조사관의 그것에 준하여 한다.
가사조정위원의 직무수행에 대하여는 일당과 수당, 여비 및 숙박료가 지급된다. 여비 및 숙박료는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3조 "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4급 및 5급 공무원 또는 4급 및 5급 상당 봉급을 받는 공무원) 소정액
이내로 하고,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조정위원규칙 제5조, 제6조).
가사조정위원에 대한 일당 및 수당 등의 지급관계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조정위원출석상황부를 작성·비치하는 법원도 있다.
다.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
가사조정위원회는 합의체이므로 직무상의 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구성원의 합의를 거친 의결에
의하여야 한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은 과반수의 의견에 의하고, 가부동수인 때에는 조정장의 결정에 따른다(민사조정규칙 제14조).
가사조정위원회는 조정장 1인과 가사조정위원 2인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므로 의견이 가부동수에 이르는 경우는 생기기 어렵지만,
가사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가사조정위원을 3인 이상 지정하는 경우에는 가부동수의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 가사조정위원회에서의 구체적인 합의의 방법은 재판에서의 합의의 방법(법원조직법 제66조)에 준한다고 할 것이다.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을
위한 합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민사조정규칙 제15조). 다만,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도 대외적으로는 조정장 단독명의로 하게
된다(가사소송규칙 제120조).
라. 가사조정위원의 비밀준수의무
가사조정위원은 비밀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즉, 가사조정위원 또는 가사조정위원이었던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가사조정위원회의 합의의 과정이나 조정장 또는 조정위원의 의견 및 그 다소의 수를 누설한 때에는 3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가사소송법 제71조 1항), 정당한 이유없이 그 직무수행중에 알게 된 타인의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가사소송법 제71조 2항). 전자는 비공개로 진행하는 가사조정위원회의 의결과정의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이고, 후자는
가사조정사건의 처리과정에서 밝혀지는 당사자 기타 사건관계인의 개인적인 비밀을 보호하려는 취지이다. 후자는 친고죄이어서(가사소송법 제71조 3항)
비밀을 침해당한 본인의 고소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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