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조항

(나) 조정조항의 유형 //

1) 집행권원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조정조항

① 작위의무에 관한 조항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로 2007. 12. 31.까지 1,000만 원을 지급한다"와 같이

일방 당사자에게 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금전을 지급하거나 물건을 인도하는 작위의무를 부과시키는 조정조항이다. 직접적인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집행권원이 되기 때문에, 급부의 주체와 수령자, 목적물, 의사표시와 이행의 시기 및 방법 등이 모두 명확하게 표시될 수 있도록 주의하고,

반대급부의 동시이행관계나 선이행관계 등도 확실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② 부작위의무에 관한 조항

"피고는 원고가 매주 토요일 18:00부터 19:00사이에 피고의 집으로 전화를 걸어

사건본인과 30분간 전화통화를 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하는 것을 방해하면 안 된다"와 같이 일방 당사자에게 구체적인 부작위의무를 부과하는

조정조항이다. 일반적으로 간접강제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금지대상행위, 부작위의 상대방, 상대방의 행위태양 등 구체적인 사항을 가능한 한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③ 형성력에 관한 조항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와 같이 당사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하여 판결과 동일한

형성력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조정조항이다. 임의조정이 성립되면 강제집행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이 즉시 확정판결과 동일한 형성력이 생기므로,

조정조항을 객관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2) 사적 합의를 공증하는 의미를 지닌 조정조항

가사분쟁의 경우 쌍방 당사자 사이에서는 합의된 사실관계나 약정내용이 명백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공식적으로 목적물을 특정하기 어렵거나 제3자에 대한 효력 등과 같은 문제로 조정조항을 작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212)

그러나 이와 같은 합의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다고 볼 수 있고, 그 합의를 내용으로 하는

조정조항이 사적(私的) 합의를 공증하는 의미를 가짐으로써 사후의 분쟁가능성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조정조항도 실무상 많이 활용되고

있다.

3) 장래의 가사분쟁에 대비한 조정조항

예를 들어 혼인관계가 단순 불화와 파탄의 한계선상에 있는 사건에서 "원고와 피고는 2008.

1. 1.부터 1년간 별거한다. 위 별거기간이 경과한 다음 원고가 피고에게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이에 동의하기로

한다"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다.

그런데 현행법에 따르면 위와 같은 쌍방 당사자의 합의내용에 법적 구속력을 부여할 수 없으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이러한 합의는 유효하다고 보기 어렵지만, 위와 같은 합의내용을 조정조서에 기재함으로써 장래에 당사자들 사이에서 발생 가능한

가사분쟁을 억제할 수 있다면,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러한 조정조항은 당사자들 내부적으로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는 위

2)항 기재 조정조항과는 달리 후속사건에서 단순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뿐이다.

또한 일단 쌍방이 위와 같은 조정조항에 합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사건이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하여 그 조정조항에 쌍방의 진정한 합의내용 및 제반상황을 되도록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4) 도의조항

"쌍방은 이혼한 이후 각자 상대방의 사생활을 침해하지 않는다." 또는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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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예를 들면, 이혼 등을 원인으로 한 원상회복청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쌍방이 "피고는

원고가 피고에게 교부한 반지, 목걸이 등 일체의 결혼예물을 원고에게 반환한다"와 같은 내용으로 합의하는 경우, 재산분할청구사건의 조정절차에서

"① 원고는 재산분할로 피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② 피고는 위 부동산에 대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관한 원고 명의의 피담보채무의 원리금을 해당 채권자에게 대위변제하기로 한다. ③ 만일 피고가 위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피고는 지체없이 원고에게 그 손해상당액을 배상한다"와 같은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진 경우(채무자와 제3자간의

채무인수는 채권자가 승낙하지 않는 한 채권자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가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건본인에 대하여 면접교섭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한다"와 같이 당사자에게

도의적인 책임이 있음을 주의적으로 확인하거나, 법률상 당연히 인정되는 권리를 단순히 확인하는 조항, 윤리적인 준수를 기대하는 조항,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주기 위한 조항 등은 법률적으로는 특별한 효력이 없지만, 당사자가 강력하게 원하거나, 이러한 내용을 조정조항에 삽입시키는 것이

전체적인 조정내용의 이행과 향후 분쟁의 재발방지에 도움이 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위와 같은 도의조항을 조정조항에 포함시키는 것도 가능하다.

(다) 위에서 예시한 조정조항 외에 이혼 등 사건에서 참고할 만한 조정조항에 관하여는 160면

이하 참조(

이혼 등 사건에서의 조정조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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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정조항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1. 이혼·위자료·재산분할·양육자지정 등

(1)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1995. 12. 31.까지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하되, 1995. 6.

30.부터 1996. 3. 31.까지 매월 말일에 금 100만원씩을 분할하여 지급한다.

피신청인이 위 분할지급을 1회라도 지체할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지금까지의 불화를 해소하고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부부로서 동거하기로

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4)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피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별지목록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재산분할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이혼한다.

사건본인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에 대한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로 신청인을 지정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사건본인이 성년이 되기까지 매월 말일에 금 200,000원씩을

양육비로 지급한다.

피신청인은 매월 마지막 토요일에 신청인의 주거지를 방문하여

사건본인을 면접, 교섭할 수 있고, 신청인은 이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는 이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사실혼해소 등

(1)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사실혼관계를 해소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피신청인의 주거지에 보관되어 있는 별지목록기재 물건을 인도하고,

1995. 6. 30.까지 위자료로 금 1,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2) 피신청인은 1995. 8. 31.까지 신청인으로부터 별지목록기재 물건(약혼예물로

교부하였던 시계, 반지 등)을 인도받음과 동시에 신청인에게 금 2,000만원을 지급한다.

신청인은 1995. 8. 31.까지 피신청인으로부터 금 2,000만원을 지급받음과

동시에 별지목록기재 물건(약혼예물로 교부받은 시계, 반지 등)을 피신청인에게 인도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3. 기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1996. 6. 30.까지 별거하기로 한다.

위 기간동안 신청인이 사건본인(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미성년자인 자)을 양육한다.

위 기간동안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매월 말일에 금 500,000원씩을 양육비 및

생활비로 지급한다.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

조정비용은 각자의 부담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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