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조정회부

2.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나. 수소법원의 조정회부 //

가. 조정전치주의

가사조정의 대상인 가사사건에 관하여는 조정전치주의가 적용되므로 나류 및 다류 가사소송사건과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관하여 당사자가 가사조정을 신청하지 아니하고 소를 제기하거나 심판청구를 한 때에는 가정법원은 조정성립의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권으로 그 사건을 가사조정에 회부하여야 한다(가사소송법 제50조 2항). 상세는 제1편 제7장 제4절(

조정전치주의

)

참조.

나. 조정회부의 방식 등

(1) 수소법원의 조정회부는 직권에 의한 결정으로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불복할 수 없다.

<편람> 조정회부결정은 사건의 변론종결 또는 심리종결 후에도 할 수 있다(재민

2001-8 32조).

<편람> 조정회부를 할 때에는 결정문을 작성하여야 하나, 변론 또는 심리기일에서

조정회부결정을 할 때에는 변론조서에 결정의 요지를 기재함으로써 결정서에 갈음한다(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처리절차내규 3조 2, 3항 참조).

이 경우 당사자 쌍방이 그 기일에 출석하고 있는 때에는 미리 조정담당판사 또는 조정장으로부터

통보받은 조정기일 중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기일을 지정하여 당사자 및 조정기관에 알려주고 당사자에게 그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17조, 제6조 2항).

조정회부결정서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재판사무에 관한 문서의 양식에 관한 예규(송일 92-6)

부록 4-20).

┌────────────────────────────────────┐

│ ○ ○ 법 원

│ 제○가사부

│ 결 정

│ 사 건 9 드

│ 원 고

│ 피 고

│ 가사소송법 제50조 제2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이 사건을

│ 조정에 회부한다.

│ 19 . . .

│ 재판장 판사

│ 판사

└────────────────────────────────────┘

<편람> (나) 조정회부사건의 배당

<편람> 조정회부사건은 법관사무분담표에 정한 바에 따라 조정위원회에 배당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건의 본안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장이 조정장으로 있는 조정위원회에는 배당하지 아니한다(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처리절차내규

5조 1항). 만약 본안 재판장 소속 조정위원회에 배당된 경우에는 재배당요구를 하여야 한다(같은 조 2항).

(2) 조정회부결정이 있는 때에는 참여 법원사무관등은 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정회부의 뜻과 일자를

기재하고(예시 : 조정회부(1993. 5. 6))(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절차 내규 3조 4항), 기록송부서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조정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위 송일 91-2 예규 17조, 10조 1항). 기록송부서의 양식은 민사소송절차에서의 그것에 준하며, 변론 또는 심리기일에

출석한 당사자에게 조정기일에의 출석을 권고한 때에는 그 권고한 출석일을 송부사유란에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시 : 조정회부(출석권고일

1993. 5. 8. 10:00)(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절차 내규 3조 5항).

문례는 아래와 같다(위 송일 92-6 예규 부록 2-125 참조).

┌────────────────────────────────────┐

│ ○ ○ 법 원

│ 기록송부서

│ 법원주사 귀하

│ 사 건 9 드

│ 원 고

│ 피 고

│ 송부기록 책

│ 송부사유 (예시) 19 . . . 조정회부(출석권고일 19 . .. :)

│ 위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 19 . . .

│ 법원사무관 ○ ○ ○ (인)

│ 비고:예납 송달료 잔액 원 첨송

└────────────────────────────────────┘

다. 가사조정사건으로의 접수

(1) 조정기관에 송부된 사건은 기록송부서에 접수인을 찍고 가사조정사건으로 접수하여

가사조정사건부에 등재하고 가사조정사건번호를 부여하여 배당한다(재민 2001-8 21조 3항). 실무상 조정사건부의 비고란에 "회부"라고 기재하여

조정신청된 사건과 구별하고 있다(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절차 내규 4조 1항). 재판기관과 조정기관은 가급적 분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수소법원의 직권조정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건을 조정에 회부한 재판부의 구성원이 조정장인 조정위원회 등에게는 그 사건을 배당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서울가정법원 가사조정사건 처리절차 내규 5조 단서).

(2) 가사조정사건으로 접수, 등재하는 경우, 가사조정사건기록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아니하고

이미 붙어 있는 소송 또는 심판사건기록표지를 그대로 사용하되, 기존의 사건번호 밑에 가사조정사건번호를 병기하고, 기록표지의 좌측 상단에 가로

2.5cm 세로 1.5cm의 직사각형 안에 "조정"이라고 새겨진 고무인을 주인한다(위 송일 91-2 예규 12조 2항).

사건명은 소송 또는 심판사건의 그것을 그대로 사용한다. 이를 예시하면 아래와 같다.

(별지 예시)

<그림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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