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압류채권

(9) 가압류채권

(가) 배당요구와 청구금액의 확정

가압류 중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것은 민사집행법 148조 3

호에,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후에 등기된 것은 배당요구의 종기까지 배당요구한 것에 한하여 같은조

2호에 해당한다.

배당요구서에 붙여야 할 배당요구의 자격을 소명하는 서면은 가압류가 기입된 등기부등본,

가압류결정 등인데, 등기부에 가압류의 청구금액(피보전채권액)이 적혀 있고, 그 채권이 우선권 있는 채권이 아닌 경우에는 등기부등본만 제출하여도

되지만,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청구금액이나 우선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는 자료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가압류결정은 사본이라도 무방하다.

한편 가압류권자가 배당받을 금액은 가압류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서 원금, 이자 및 비용이다.

따라서 채권계산서에 적힌 채권액이 등기부등본이나 가압류결정에 표시된 청구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위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본다.

그리고 첫 경매개시결정등기 전에 등기된 가압류의 채권자는 배당요구가 없어도 당연히 배당을

받지만(민집 148조 3호), 그 채권자가 민사집행법 84조 4항에 의한 법원사무관등의 채권신고의 최고에 대한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채권자의 채권액은 등기부등본 등 집행기록에 있는 서류와 증빙에 따라 계산하고, 이 경우 다시 채권액을 추가하지 못하는데(민집 84조 5항),

실무에서는 가압류의 청구금액을 채권금액으로 보고 배당을 한다.

한편 가압류등기에 청구금액이 적혀 있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늦어도 배당기일 3일 전까지

가압류채권자로 하여금 가압류결정의 정본이나 사본을 제출하게 하여 그 청구금액을 확인할 것이며 만약 가압류채권자가 위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직권으로 가압류법원에 그 청구금액을 조회하거나 가압류기록을 송부촉탁하는 방법으로 그 청구금액을 조사하여 배당표를 작성하여야 한다.

(나)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

가압류채권의 배당순위는 가압류에 의하여 보전된 피보전권리의 민

법·상법, 그 밖의 법률에 의한 우선순위에 따른다. 따라서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이 있으면

가압류채권으로서도 우선변제를 받는다.

다만 이는 가압류의 피보전권리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이 소명된 경우에 한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일반채권자로서만 배당받는데, 그 소명을 언제까지 하여야 하는가에 관하여, 판례는 배당표 확정시까지 우선변제권 있는 채권임을 소명하면

된다고 한다(대판 2002.5.14. 2002다4870). 따라서 판례에 의하면, 우선변제권있는 채권이라는 사실의 소명은 배당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배당이의소송의 확정시에 배당표도 확정되므로 결국 배당이의소송의 사실심 변론종결시까지 하면 될 것이고, 배당이의가 없는 경우에는

배당기일의 실시가 끝날 때까지 하면 될 것이다.

(다) 가압류 후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개별상대효)

1) 개별상대효와 절차상대효

① 가압류(압류의 경우도 같다. 이하 편의상 가압류라고만 한다)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관하여, 가압류 후 이에 저촉되는 집행채무자의 처분은 절대적으로 무효(절대적 무효설)인

것은 아니고 처분행위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며 다만 그 집행보전의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필요한 범위 안에서 가압류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대항하지

못한다는 것이 판례인데, 이를 강학상 상대효설이라 한다.

② 나아가 위 상대효설은 그러한 저촉처분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채권자의 범위와 관련하여

절차상대효설과 개별상대효설로 나뉜다.

절차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뿐만 아니라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다른 모든

채권자에 대하여도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는 견해로서, 민사집행법 215조 3항(구민사소송법 549조 3항과 같다)에 유체동산을 2중으로

압류한 경우에 '각 압류한 물건은 강제집행을 신청한 모든 채권자를 위하여 압류한 것으로 본다'라는 규정을 두었는데, 이 규정이야말로 가압류 또는

압류에 저촉되는 처분은 압류 또는 가압류

채권자뿐만 아니라 그 집행절차가 존속하는 한 이에 참가한 모든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그

효력을 대항할 수 없다고 하는 이른바 가압류 또는 압류의 절차상대효를 명문화한 것이라고 하면서 부동산의 경우에는 압류 또는 가압류에 유체동산의

경우와 똑같은 효력을 인정하여야 하고, 따라서 가압류후의 담보물권자는 그 가압류가 존속하고 있는 한 배당에도 참가할 수 없다고 한다.

개별상대효설은 압류 후의 저촉처분은 압류채권자와 그 처분 이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만 대항할 수 없을 뿐이고 저촉처분 후에 당해 집행절차에 참가한 채권자에게는 대항할 수 있다는 견해로서, 판례는 이 개별상대효설을

취하고 있다.

③ 한편 이 개별상대효설에 의할 경우에도, 가압류등기가 먼저 되고 나서 담보물권설정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담보물권설정행위 자체를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하는 것으로 볼 것인가를 두고 견해가 나뉘고, 이에 따라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 사이의 배당의 우열에 관하여 결론을 달리한다.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효력에 반하는 것이 아니라는 견해에서는 가압류권자와

담보물권자는 평등하게 배당을 받게 된다. 판례는 이와 같은 경우에 관하여 담보물권자는 그보다 먼저 등기된 가압류채권자에 대항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권리는 없으나 가압류채권자와 채권액에 비례하여 평등하게 배당을 받을 수는 있다고 판시(대판 1987.6.9. 86다카2570)한 바 있다.

반면에 담보물권설정행위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에 반한다는 견해에 의하면 가압류권자는

담보물권자에 앞서 우선적으로 배당을 받고 남은 것이 있으면 비로소 담보물권자가 배당을 받게 되는데, 그 논거로는 가압류 후에 가압류채무자가

소유권을 처분한 경우에는 가압류권자가 양수인에 대하여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청구금액 전액에 관하여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데도(대판

1998.11.13. 97다57337 참조), 가압류채무자

가 소유권보다 제한된 담보권을 설정한 경우에 오히려 가압류권자가 담보권자와 동순위가 되는 것은

부당하다는 점을 들고 있다.

한편 가압류가 된 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 집행권원을 얻은 가압류채권자의

신청에 의하여 제3자의 소유권 취득 후 당해 부동산에 대하여 개시된 경매절차에서 가압류채무자에 대한 다른 채권자는 당해 부동산의 매각대금의

배당에 참가할 수 없으며(위 대판 97다57337), 나아가 집행채무자가 압류 후에 압류부동산을 제3자에게 양도하였다면 집행채무자에 대한 또

다른 채권자는 그 대상이 부존재하므로 다시 압류할 수 없고 배당요구도 할 수 없다(송민 63-11).

2) 가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① 피보전채권의 동일성 문제

가압류의 채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즉, 가압류권자가 집행권원을 얻기 전에 배당이 실시되는

경우에는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청구금액이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의 산정기준으로 되며, 집행법원이 배당을 실시함에 있어서 가압류의

경우에 확정되지 아니한 채권의 배당액은 공탁을 하여야 하고, 그 후 가압류권자의 피보전채권의 존재가 본안의 확정판결 등에 의하여 확정된 때

가압류권자가 확정판결 등을 제출하면 가압류권자에게 배당액을 지급하는 것인바, 이 경우 가압류의 피보전권리와 본안의 소송물인 권리는 엄격히

일치함을 요하지 아니하며,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가압류에 대한 관계에서 본안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집행법원은 가압류권자에 대한

배당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가압류권자가 가압류의 피보전채권 및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을 청구채권으로 하는 내용의 채권계산서를

제출하였으나, 피보전채권 중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가 인정되지 아니한 때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가압류결정에 피보전채권액으로 적힌 금액의

범위 내에서는 위 피보전채권 중 그 존재가 인정되는 나머지 부분 외에 그와 청구기초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채권도 그 존재가 인정되는 한 이를

포함시

켜야 한다(대판 1997.2.28. 95다22788)

② 청구금액 한도의 문제

가압류 집행 후 가압류목적물의 소유권이 제3자에게 이전되었는데 가압류채권자가 집행권원을 얻어

제3취득자가 아닌 가압류채무자를 집행채무자로 하여 그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는 강제집행을 실행한 경우, 그 강제집행은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객관적 범위인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의 한도 안에서는 집행채무자인 가압류채무자의 책임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절차이므로 제3취득자에

대한 채권자는 당해 가압류 목적물의 매각대금 중 가압류의 처분금지적 효력이 미치는 범위의 금액에 대하여는 배당에 참가할 수 없다(대판

1998.11.10. 98다43441 등).

한편 위의 경우에 가압류채권자가 가압류결정 당시의 청구금액 한도 내에서 청구금액을 변제받고도

남은 잔액에 대하여 제3취득자의 채권자가 당해 경매절차에 배당요구를 하여 직접 배당을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제3취득자가 교부받을 잉여금채권에

대한 채권집행절차에 따라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위 98다43441 판결의 반대해석으로 배당받을 수 있다는 견해가 유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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