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

1. 가정법원

가. 가정법원의 설치와 조직

가사사건의 제1심 재판을 전담할 법원은 가정법원이다(법원조직법 제40조). 그밖에 가정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 역시 가정법원이 전담하며, 가정법원 합의부의 제1심 재판에 대한 제2심 재판은 고등법원이 전담하고,

모든 가사사건에 대한 제3심 재판은 최고법원인 대법원이 전담한다.

가정법원은 1963. 7. 31. 법률 제1373호 구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 및 법률

제1374호 하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것으로서 지방법원에 대응하는 제1심 법원이다. 지방법원 외에 가정법원을

별도로 설치한 것은 가족간의 분쟁사건인 가사사건이 법원의 적극적인 후견기능을 필요로 하는 점에 착안하여 그에 부응하고 법원의 전문성을 살리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 원래는 각 지방법원에 대응하여 1개씩의 가정법원을 설치할 예정이었으나 아직까지는 서울가정법원 하나만이 설치되어 있을

뿐이고,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에 있어서의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은 가정법원 및 가정법원지원이 설치될 때까지 해당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이 이를 관할하도록 되어 있다(법원조직법 부칙 제5조 1항).

가정법원이 담당할 재판사무로는 가사소송법에 의한 가사사건, 호적법에 의한 호적사무의 감독 및

호적비송사건, 소년법에 의한 소년보호사건 기타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정법원의 권한에 속하게 한 사항 등을 들

수 있다(법원조직법 제37조 2항).

가정법원은 그 사무의 일부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내에 지원 또는 소년부지원을 둘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서울가정법원에는 소년부지원은 설치되어 있지 않고 동부, 남부, 북부, 서부 및 의정부에 각기 1개씩의 지원을 두고

있으나 이들 지원의 일반사법행정사무의 관장과 소속 법원공무원의 지휘·감독권은 서울지방법원장에게 속한다. 그리고 이들 지원 중 가사사건을 관할하는

곳은 의정부지원 뿐이고, 소년사건은 지원에서는 관할하지 아니하고 서울가정법원이 관할한다(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별표 5). 따라서 서울

동부, 남부, 북부 및 서부지원은 서울가정법원의 사무 중 호적사건만을 분담할 뿐이다. 서울가정법원과 각 지원의 관할구역과 분담사무는 아래 표와

같다.

http://www.law.go.kr/LSW/LsiJoInfoP.do?lsId=001709

[별표 5]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별표 5] <개정 2004.1.20>

가정법원의 관할구역

┌────────────────────────────────────────┐

고등법원 가정법원 관할구역

─────────────────────────────

가사·소년 호적

─────┼─────┼───────┼─────────────────────

서울 서울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종로구·중구·성북구·강남구·서초구·관악구·동작구

└────────────────────────────────────────┘

가정법원장과 그 지원장은 판사로 보하는데, 가정법원장은 그 법원과 소속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하고, 지원장은 지원의 사법행정사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37조, 제39조,

제31조). 다만, 서울가정법원지원에 대한 사법행정사무는 서울민사지방법원장이 관장하며 서울가정법원장은 소속지원의 가사심판과 조정, 소년보호 및

호적에 관한 사무를 지휘·감독할 뿐이다(법원조직법 제37조 3항 단서, 각급법원의설치와관할구역에관한법률 제3조).

나. 재판기관

가정법원과 그 지원 및 소년부지원의 심판권은 단독판사가 이를 행하고, 가정법원과 그 지원에서

합의심판을 요하는 경우에는 판사 3인으로 구성된 합의부에서 이를 행한다(법원조직법 제7조 5항). 따라서 가정법원에 부를 두고 그 지원에는 부를

둘 수 있는데, 부에는 부장판사를 두며 부장판사는 그 부의 재판에 있어서 재판장이 되고 가정법원장의 지휘에 의하여 그 부의 사무를

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38조, 제31조 5항, 6항, 제27조 2항, 3항).

다. 조정기관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는 조정기관으로는 조정위원회와 조정담당판사가 있는데, 가사조정사건은

민사조정사건과는 달리, 원칙적으로 조정위원회가 처리하고, 조정담당판사는 상당한 이유가 있고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명백하게 표시하지 아니하는

때에 한하여 단독으로 조정할 수 있다(가사소송법 제52조). 이와 같이 조정위원회를 원칙적인 조정기관으로 한 것은 가사사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가능한 한 여러 방면의 전문가의 의견을 두루 반영하려는 데에 그 뜻이 있다.

조정위원회는 조정장과 2인 이상의 조정위원으로 구성되는데(가사소송법 제52조 1항), 조정장은

조정담당판사와 마찬가지로 가정법원장 또는 가정법원지원장이 그 관할법원의 판사 중에서 이를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1항). 조정위원은 두가지

의미를 가진다. 그 하나는 특정한 가사조정사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구체적으로 구성된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서 조정장 이외의 자를 가리키고, 다른

하나는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으로 될 수 있는 자로 미리 위촉되어 있는 자를 가리킨다. 종래 흔히 후자를 조정위원이라고 불러왔으므로 이와 구별하기

위하여 전자를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이라고 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2항, 민사조정법 제10조의2). 또 민사조정사건을 처리할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자로 위촉된 자를 민사조정위원, 가사사건을 처리할 조정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자로 위촉된 자를 가사조정위원으로 구별하여

부른다(조정위원규칙 제1조).

가사조정위원은 가정법원본원에서는 가정법원장이, 가정법원지원에서는 그 지원장이 매년 학식과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위촉하는데(가사소송법 제53조 2항, 조정위원규칙 제2조 2항),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자,

공무원으로서 면직의 징계처분을 받고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변호사로서 제명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법무사로서

업무정지의 징계처분을 받고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위촉될 수 없고(조정위원규칙 제3조), 심신상의 장애로 직무집행을 할 수 없다고 인정

될 때, 직무상 의무위반 기타 조정위원으로서 부적당한 행위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위촉을

취소할 수 있다(조정위원규칙 제4조). 이와 같이 위촉된 조정위원은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으로 지정되어 가사조정사건에 관여하는 외에,

가정법원 조정위원회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촉탁에 따라 다른 조정사건에 관하여 전문적 지식에 따른 의견을 진술하거나 분쟁의 해결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의 의견을 듣는다(가사소송법 제54조).

조정위원회를 구성하는 조정위원은 위와 같이 미리 조정위원으로 위촉되어 있는 자 또는 조정사건의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여 선정한 자 중에서 각 사건마다 조정장이 이를 지정한다(가사소송법 제53조 2항). 조정위원회는 각 사건마다 구성되는

것이므로 상설기관이 아니다.

조정위원이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는 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13조의 별표 2

"여비정액표"에 정한 제3호 해당자 소정액 이내의 여비 및 숙박료를 지급받으며(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5조), 일당 및 수당은 매년 초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대법관회의에서 이를 정하여 국고에서 지급한다(법원공무원국내여비규칙 제6조).

라. 가정법원 사무국

가정법원과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지원에는 사무국을 두고, 그 사무국과 사무국을 두지 아니하는

지원에 과를 두며, 그 사무국장은 법원부이사관 또는 법원서기관으로, 과장은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으로 보하고, 국장과 과장은 상사의 명을

받아 국 또는 과의 사무를 관장하고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한다(법원조직법 제10조).

일반적으로 과는 다시 계로 나뉘어 법원사무관·법원주사·법원주사보 등이 각 계의 책임을 맡아

각기 특정사무를 분장하고 있으나, 이는 법원장의 사법행정권의 행사로서의 사무분담일 뿐 법령상의 근거가 있는 것은 아니고 각 계의 분장사무도

일정한 것은 아니다.

가정법원 사무국에 둘 과 및 그 분장사무는 법원사무기구에관한규칙 제6조 별표 5에 규정되어

있다.

마. 사법보좌관(가사조사관)

대법원과 각급법원에는 판사의 사무 중 재판 이외의 사무로서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위임된

사항, 심판에 필요한 자료의 수집, 기타 사건의 처리에 필요한 조사업무, 가사소송법 및 소년법에 따른 조사업무를 행하는 사법보좌관을 둘 수

있고(법원조직법 제54조 1항, 2항), 그 자격, 직제 및 그 수 기타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법원조직법 제54조 4항). 이러한

사법보좌관은 1995. 3. 1.부터 시행된 법원조직법중개정법률에 의하여 신설된 직제이나 종래의 조사관에 대응하는 것이고, 가사소송관계

법령에서는 여전히 가사조사관이라는 용어가 그대로 남아 있으므로 본서에서도 가사사건에 관한 사법보좌관의 직무를 행하는 자를 가사조사관으로

호칭하기로 한다.

가사조사관은 법원조사관과 함께 법원일반직공무원의 직급 구분상 조사사무 직류(職類)에 속하고

4급 또는 5급으로 보한다(법원공무원규칙 제4조 1항의 별표 1). 조사사무 직류에 속하는 조사관을 두고 있지 아니한 지방법원이나 그 지원의

경우에는 임용권을 위임받은 지방법원장(법원공무원규칙 제5조의 별표 3)이 법원서기관 또는 법원사무관을 조사관으로 겸임발령하여 조사관의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가사조사관은 재판장·조정장 또는 조정담당판사의 명을 받아 사건에 관한 사실을 조사하거나

의무자에 대하여 의무이행을 권고하는 등의 업무를 수행하지만(가사소송법 제6조, 제56조, 가사소송규칙 제122조), 단순히 가정법원이나

조정기관의 보조기관은 아니고 자신의 이름으로 독립하여 사실을 조사하고 독자적인 판단에 의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단독제의 독립한

행정기관이다(가사소송규칙 제9조 1항). 조사관을 보조하기 위하여 법원사무 직류에 대응하여 조사주사·조사주사보·조사서기·조사서기보 등이 있고

이들의 수는 법원공무원규칙 제2조의 별표에 규정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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