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변제충당

라. 간이변제충당

질권자와 유치권자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감정인의 평가에 의하여 질물 또는 유치물로 직접

변제에 충당할 것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바(민법 338조 2항, 322조 2항), 이를 간이변제충당이라고 하며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와는 전혀

다른 절차이다. 이 경우 법원의 허가절차는 비송사건절차법에 의한다(비송절차법 56조, 53조). 즉 관할법원은 채무이행지의 지방법원이 되며,

법원은 허가결정 전에 당사자를 심문하여야 한다. 위 허가가 있는 때에는 채무는 감정액의 한도에서 소멸한다. 허가를 한 재판에 대하여는 불복하지

못한다(비송절차법 5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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