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송달

6. 전화 등에 의한 간이송달, 송달함 송달

-282~284-

가. 간이한 방법에 의한 기일 통지

한편 민사소송법 167조 2항의 규정에 의한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팩스·보통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하거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다(민소규 45조 1항). 이러한 기일의 간이통지는 변호사에게 뿐만 아니라

소송 당사자에게도 널리 활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하다. 다만, 실무상 기일의 간이통지는 전화나 팩스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보통우편·전자우편이나 그 밖에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을 이용하는 예는 거의 없다.

나. 변호사에 대한 간편한 송달방법, 송달함 송달

앞의 본장 제3절 244쪽 이하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변호사가 소송대리인으로 선임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한 송달은 법원사무관등이 전화·팩스·전자우편을 이용하여 행할 수 있다(민소규 46조 1항). 이 방식

에 의한 송달은 송달서류 자체가 교부되는 것이 아니고 그 내용이 구두 등에 의하여 고지되는

것이므로 교부송달의 원칙에 대한 예외라 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송달을 실시하는 것이므로 스스로 간이송달보고서(전산양식

A1407

)를 작성하고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 놓아야 한다(2항).

변호사인 소송대리인에 대한 간이한 송달방법에 대하여는 송달예규 5조에 자세한 규정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앞의 본장 제3절 244쪽 이하 참조. 나아가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법원 안에 설치한 송달함을 이용하는 송달제도를

신설하였는바, 이에 관하여는 본장 제6절 270쪽 이하 참조.

다. 다양하고 간이한 송달방법의 적극 활용(송달예규 3조)

법원사무관등은 법원이 작성한 서류 중 보정권고·실질적 답변서 제출 촉구·기일전 증거조사

신청촉구·준비명령·석명준비명령 등 소장각하나 기일 해태 등과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소송서류나 그 밖에 증인진술서나 증인신문사항 등을 송달하는

때에는 팩스 또는 전자우편(e-mail) 등을 적극 활용하고, 기일 전 증거결정 및 증거조사결과의 도착 통지 등은 전화나 전자우편 통지를 적극

활용하도록 한다(송달예규 3조 1항). 또한 기일이 촉박하여 기일통지서·기일변경통지서·출석요구서 등을 정규 송달에 의하여 통지하기 곤란한 경우나

원고에 대한 무변론판결 선고기일의 통지 및 그 취소의 통지는 전화나 팩스·전자우편 등을 적극 활용하되, 다만 이 경우에는 기일(선고기일 제외)에

출석하지 아니한 당사자나 증인 등에 대하여 법률상의 제재나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민소 167조 2항 참조), 위와 같은 송달방법을 활용하기

전에 미리 그 취지를 재판장에게 알리고 기일변경 여부에 관한 지시를 받은 후 송달사무를 처리하여야 한다(송달예규 3조 2항).

라. 간이한 송달의 증명 방법(송달예규 4조)

법원사무관등이 간이한 방법으로 직접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방법과 날짜를 소송기록에

표시하거나(민소규 45조 2항), 송달받은 변호사로부터 송달을 확인하는 서면을 받아 소송기록에 붙여야 한다(민소규 46조 2항). 그 요령은

다음과 같다.

① 전화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증거신청서·감정서 등) 또는 그

사본(기일통지서 등)의 적당한 여백이나 기록(예컨대, 무변론판결대상 사건에서의 원고에 대한 송달은 기록표지 이면의 '기일외에서 지정하는

기일'란의 비고란)에 전화통지의 취지와 그 일시를 기재한다[예 : 2003. 9. 1. 전화통지, 법원사무관 ㅇㅇㅇ].

② 팩스에 의한 송달을 실시한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전송일시를

기재하거나[예 : 2003. 9. 1. 팩스송달, 법원사무관 ㅇㅇㅇ), 그 영수증(전산양식

A1405

)을 다시 팩스로 전송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③ 전자우편에 의한 송달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대상서류의 적당한 여백에 그 취지와 발신일시를

기재하거나 답신 전자우편을 출력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④ 위 각항의 표시방법 외에 별도의 송달보고서(전산양식

A1407

)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함으로써 송달실시 사실을 표시할 수 있다.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