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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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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채무자는 이 결정 고지일부터 채권자가 별지 제1목록 기재 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제2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2.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채권자에게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10만원을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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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주문례로서는 예컨대 '
채무자는 간접강제결정이 송달된 날부터 채권자가 그 소유건물의 수리를 위하여 채무자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토지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라고 하여 부작위채무를 명시하고 '
채무자가 위 의무를 위반할 때에는 그 위반이 있을 때마다 1회에 금 10만원을
지급하라.
'라고 하여 지급하여야 할 배상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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