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접사실

(2) 간접사실

'간접사실'이란 주요사실의 존부를 경험칙에 기하여 추인하는 데 쓰이는 사실, 즉 경험칙 적용을

위한 전제사실을 말한다. 대체로 배경, 교섭의 경과와 동기, 내력, 목적 등에 관한 사실을 말한다. 예컨대, 취득시효의 기산일은 취득시효에 의한

권리발생의 효과를 판단하는 데 간접적이고도 수단적인 구실을 하는 것에 불과한 간접사실이다(대법원 1994. 4. 15. 선고 93다60120

판결). 간접부인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주장된 사실 등도 간접사실이다.

주요사실은 대부분의 경우에 증거자료의 종합적 판단 또는 증거자료와 간접사실의 복합적 판단에

의해서 인정되지만, 간접사실만에 의하여 주요사실의 존부가 확정되는 수도 있다. 긴접사실에 의한 주요사실의 인정을 보통 '사실상의 추정'이라

부르며 이때 경험칙이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한다. 예컨대 의사표시의 도달이라는 주요사실을 입증하는 직접증거가 없는 경우 내용증명우편으로 그

의사표시를 발송한 간접사실을 입증하면 이로써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무렵 도달된 것으로 보게 된다(대법원 1969. 3. 25. 선고

69다2449 판결). 특히 사해(詐害)의 의사, 기망의 의사 등 내심적 사실의 인정은 직접 이를 입증하는 데에 어려움이 따르게 되

므로 간접사실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채무자의 사해의사를 판단함에 있어

사해행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하여야 할 것임은 물론이나, 사해행위라고 주장되는 행위 이후의 채무자의 변제 노력과 채권자의 태도 등도

사해의사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 다른 사정과 더불어 간접사실로 삼을 수도 있다(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1다57884 판결).

앞서 본 바와 같이 판결의 기초가 되는 권리의 발생, 소멸 등 법률효과의 존부 판단에 직접

필요한 주요사실은 당사자가 주장한 사실관계를 토대로 삼아야 하지만, 간접사실에 관하여는 당사자의 주장 유무에 불구하고 또 주장과 달리 법원이

증거에 의하여 자유로이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71. 4. 20. 선고 71다278 판결). 또한 간접사실에 대한 자백은 법원이나

당사자를 구속하지 않는다(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다35737 판결).

간접사실을 변론조서에 적어야 하는가에 관하여는 이론이 없지 않다.

그러나 전술과 같이 내심적 사실의 인정은 간접사실에 의한 사실상의 추정에 의함이 원칙적인

방법이고, 간접사실에 관하여 양쪽 당사자가 일치되는 진술을 하는 경우 엄격한 의미에서의 재판상 자백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 하더라도 변론 전체의

취지 등의 일부로서 법관의 사실인정의 한 자료가 될 수 있는 이상 이를 조서에 정리하여 적을 필요가 있는 것이며, 또 당사자가 말로

적극부인(긴접부인)의 진술을 하는 경우 그 적극적으로 주장된 사실은 변론조서에 적어야 하는데 그 사실 역시 간접사실이므로, 간접사실에 관한

진술도 변론조서에 적는 것이 옳다고 할 것이다. 간접사실을 적을 때에는 그 사실에 의하여 추정하려고 하는 주요사실과의 관련이 명백하도록 적어야

하며, 주요사실과 함께 진술되었을 때에는 그 주요사실의 기재부분에 포함하여 적어야 한다. 다만, 실무상은 보통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구체적으로 조서에 적을 경우는 드물 것이다.

[조서 기재례 :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 간접사실]

┏━━━━━━━━━━━━━━━━━━━━━━━━━━━━━━━━━━━━━━━┓

원고

이 사건 부동산의 시가는 5,000만 원이 넘는데 피고가 그 반도 안 되는

2,000만 원에 이를 앙수한 사실을 보면 피고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던 것이 명백하다고 진술

┗━━━━━━━━━━━━━━━━━━━━━━━━━━━━━━━━━━━━━━━┛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