ⅴ) 간접침해 //
침해물건 등이 특허발명의 특허청구범위의 구성요건을 전부 충족하는 경우에 한하여 특허권침해가
성립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어떤 종류의 행위는 침해의 예비적 행위로서 그것을 방치한다면 필연적으로 침해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특허법은 그러한 예비적 행위를 침해로 의제하는 요건을 정하고 있고(특허법 제127조), 이를 직접침해와 대비하여 간접침해라고 부른다.
판례는 이에 관하여, "특허발명의 대상이거나 그와 관련된 물건을 사용함에 따라 마모되거나
소진되어 자주 교체해 주어야 하는 소모부품일지라도, 특허발명의 본질적인 구성요소에 해당하고 다른 용도로는 사용되지 아니하며 일반적으로 널리 쉽게
구할 수 없는 물품으로서 당해 발명에 관한 물건의 구입시에 이미 그러한 교체가 예정되어 있었고 특허권자측에 의하여 그러한 부품이 따로
제조·판매되고 있다면, 그러한 물건은 특허권에 대한 이른바 간접침해에서 말하는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하고, 위 '특허
물건의 생산에만 사용하는 물건'에 해당한다는 점은 특허권자가 주장·증명하여야 한다"고 판시한 바 있다(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0다27602 판결, 2001. 1. 30. 선고 98후258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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