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정증인

6. 감정증인

'감정증인'이란 특별한 학식·경험을 가졌기 때문에 알게 된 과거의 구체적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는 증인을 말한다. 사실을 알게 되는 과정에

서 특별한 학식과 경험을 이용하였다는 것일 뿐 어디까지나 사실에 관한 진술을 하는 자이므로

증인의 일종이며 감정인이 아니다. 따라서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에 의하여야 한다(민소 340조).

한편, 감정인이 법원의 명에 따라 감정을 행하는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에 관하여 설명을

구하거나 신문하는 경우에는, 단순한 감정의 연장에 불과하여 감정의견의 진술에 포함될 수 있는 경우와 감정증인으로 보아야 하는 경우의 두 가지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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