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의 소송대리인으로 표시된 자가 강제경매신청을 함에
있어서는 위임장을 첨부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대리인의 대리권의 존재는 집행력 있는 정본에 나타나 있기 때문이다. -
민사집행[Ⅱ].txt -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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