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관리개시결정

가. 강제관리개시결정

(1) 심리

강제관리의 신청이 있으면 집행법원은 신청서의 기재와 첨부서류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일반요건과

강제관리에 필요한 요건 등에 관하여 형식적 심사를 한다. 집행권원의 내용인 청구권의 존부 등 실체적 요건의 존부는 심리의 대상이 되지 아니한다.

구체적으로 심리·조사하여야 할 사항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대체로 같다(제1절 5. 가. '강제경매개시결정' 참조).

다만 강제관리의 경우에는 부동산이 수익을 발생할 수 있는 것임을 요하고, 또 수익이 있더라도

절차비용을 상환하기에도 부족할 정도의 소액이면 강제관리의 실익이 없으므로 이 점을 조사할 필요가 있으며, 반면에 강제경매나 임의경매개시결정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도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할 수 있으므로(후술 바. '강제관리와 강제경매의 경합' 참조) 경매절차가 진행중인 부동산인지의 여부는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발령 단계에서는 조사할 필요가 없다.

심리에 심문이나 변론을 거칠 필요가 없음은 강제경매의 경우와 같다.

심리의 결과 신청이 적법하면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고 신청이 이유 없

으면 결정으로 신청을 기각하며 만약 요건에 흠이 있고 그 흠이 보정할 수 없는 것인 때에는

결정으로 신청을 각하한다. 보정할 수 있는 것이면 보정을 명한다.

신청기각 또는 각하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민집 164조 4항).

(2) 강제관리개시결정의 내용

강제관리개시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적고 판사가 서명날인한다. 다만 서명은 기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민소 224조 1항).

① 채권자, 채무자의 이름·주소

② 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표시

③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가 있는 때에는 그 제3자의 이름·주소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라 함은 목적부동산의 임차인·지상권자 등 목적부동산의

과실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는 자를 말한다.

부동산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없는 경우 또는 그 존부가 판명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제3자의

이름·주소 등이 판명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개시결정에는 제3자를 적을 필요가 없고, 개시결정 후에 그 제3자의 존재와 이름·주소가 판명되면

개시결정을 경정하여 제3자의 이름·주소를 추가함과 아울러 그 제3자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문구(민집 164조 1항)를 추가하는

결정을 한다(후술 다. (3)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송달' 참조).

④ 부동산의 표시(별지로 붙인다)

⑤ 청구금액

⑥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

⑦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를 개시한다는 문구

⑧ 채권자를 위하여 부동산을 압류한다는 취지의 선언

[문례] 부동산강제관리개시결정의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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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 방 법 원

강제관리개시결정

통 지 서

귀하

사 건 20 타기 부동산강제관리

채 권 자

채 무 자

제 3 자

주 문

별지 기재 부동산에 대한 강제관리절차를 개시하고 채권자를 위하여 이를 압류한다.

채무자는 관리인의 사무에 간섭하거나 위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자는 위 부동산의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아래 사람을 이 사건 관리인으로 임명한다.

ㅇㅇ지방법원

소속 집행관 ㅇㅇㅇ

청구금액

금 10,000,000원(2001. 2. 1.자 대여금) 및 이에 대한 2001.

2. 1.부터 2002. 1. 31.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이자

합계금 12,500,000원

이 유

채권자가 위 청구금액을 변제받기 위하여 ㅇㅇ지방법원 20 가소 대여금사건의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한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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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집 164①

주 : ① 수익을 지급할 제3자가 없는 때 또는 그 존재가 판명되지 아니한 때에는 제3자의

이름과 주소 및 제3자는 위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문구를 적지 아니한다.

② 예외적으로 관리인을 개시결정과 동시에 임명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관리인의 임명에

관한 문구를 적지 아니한다.

⑨ 채무자에게 관리사무에 대한 간섭과 부동산 수익의 처분을 금하는 문구(민집 164조 1항)

⑩ 부동산의 수익을 채무자에게 지급할 제3자에 대하여 관리인에게 지급할 것을 명하는 문구(민집

164조 1항).

⑪ 관리인의 부동산 수익처리기간을 정하는 경우 그 기간(민집규 91조 1항)

⑫ 관리인의 이름·주소

⑬ 결정 연월일

(3) 강제관리개시결정의 효력

강제관리는 수익의 분배를 목적으로 하는 부동산집행이므로 그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효력도

부동산에 대한 것과 수익에 대한 것으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다.

먼저, 부동산에 대한 처분금지의 효과는 강제경매의 개시결정에 의한 압류의 경우와는 그 내용이

다르다. 즉, 채무자는 강제관리절차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하지 못할 뿐 그 제한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유효하게 부동산을 양도하고 또

저당권도 설정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 양수인 또는 담보권(달리 강제관리에 우선하는 담보권이 없는 한)의 실행에 의한 매수인은 강제관리에

의한 수익권의 제한이 붙은 부동산을 취득한 것이 되므로 강제관리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수익을 할 수 없게 된다(후행의 강제경매에 의하여

매수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견해가 나뉜다 후술 바. (2) '다른 채권자의 신청에 의한 경합' 참조). 강제관리중인 부동산의 양수인은

용익권의 부담이 있는 부동산을 취득한 것과 마찬가지이므로, 양수인의 채권자는 이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관리를 매각조건으로 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 그러나 반대로 전소유자의 채권자는 강제관리를 신청한 채권자일지라도 양도된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할 수 없다.

한편, 수익의 처분금지효는 과거 및 장래의 과실에도 미치기 때문에

이 법률관계는 마치 수익급부청구권을 압류한 경우와 비슷하다.

(가) 채권자에 대한 효력

채권자는 법원에 적법한 강제관리절차의 수행을 요청할 수 있고, 만일 관리인의 관리행위가

부적법하거나 부적당한 경우에는 집행법원에 지휘·감독을 하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관리인을 해임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자가 직접

관리인에게 관리사무를 지휘할 수는 없다. 관리인은 법원이 선임한 집행보조자로서 강제관리권을 행사하고 있을 뿐이고, 독립한 집행기관은 아니며

집챙기관으로서의 책임은 집행법원에 있다. 관리인의 부당한 업무수행으로 손해를 본 채권자는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다.

(나) 채무자에 대한 효력

채무자는 강제경매의 경우와 달리 부동산을 이용 또는 관리할 권능을 잃고,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부동산을 관리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며 관리인의 관리사무에 간섭하거나 부동산의 수익을 처분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고

제3자로부터 수익을 추심할 수 없다.

목적부동산을 채무자 이외의 제3자가 점유하고 있는 경우 강제관리를 위해 그 부동산의 점유가

필요하다면, 채권자가 미리 부동산인도청구권에 대한 집행(민집 244조)을 하거나 관리인이 인도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력으로 인도받은 후 관리할

수 있다.

(다)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 대한 효력

수익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는 강제관리개시결정 이후에는 채무자에게 수익을 지급하여서는 안되고

관리인에게 이를 지급하여야 한다. 따라서 이를 무시하고 채무자에게 부동산의 수익을 지급하더라도 변제의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 또한 압류 후에

취득한 반대채권을 자동채권으로 한 상계로써는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민법 498조).

(라) 압류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수확하였거나 수확할 과실과 이행기에 이르렀거나 이르게 될 과실은

처분이 금지된 수익에 속한다(민집 164조 2항). 따라서 천연과실의 경우 이미 수확한

것이라도 다른 것과 구별할 수 있으면 처분이 금지된 수익에 포함되며, 법정과실도 이미 이행기에 이르른 것이라도 아직 채무자에게 지급되지 아니한

것은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제3자에게 송달된 이후부터는 관리인에게 지급하고 채무자에게 지급하여서는 아니된다. 제3자가 그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지

아니할 경우 관리인은 수익금 지급청구나 추심의 소를 제기하여 집행권원을 받아 강제할 수 있을 뿐 집행권원 없이 그 인도를 직접 강제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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