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실시권

ⅲ) 강제실시권 //

특허법은 공익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특허권자의 의사에 관계없이 행정처분이나 특허청의 심판에

의하여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대가로 제3자로 하여금 특허권자에게 실시료에 상당하는 대가를 지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가리켜 강제실시권이라고 한다. 특허법은 ⅰ) 특허권자가 장기간 특허발명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107조), ⅱ) 이용발명 관계에

있어 특허권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그 이용을 허락하지 않는 경우(특허법 제138조 제1항), ⅲ) 국방상 필요한 경우(특허법 제106조 제1항)

등에 강제실시권을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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