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공사금지가처분

(1) 건축공사금지가처분

(가) 토지의 이용권에 기초한 것

타인이 권원 없이 건물을 건축하는 경우에 부지의 소유자나 점유자는 방해배제 내지

방해예방청구권에 기하여 건축공사의 금지(또는 중지)를 구할 수 있다.

(나) 인접 토지·건물 소유자의 물권적 청구권에 기초한 것

건물을 건축하기 위하여 지하굴착공사를 시행함으로써 인접지의 지반

이 붕괴·침하하거나 인접 건물에 균열이 벌생한 경우, 또는 그러한 염려가 있는 경우에 그 인접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는 건축주나 시공자를 상대로 하여 공사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지하굴착공사가 종료된 시점에서 잔여공사의 금지를 구하는 가처분이 가능한가? 판례는 토지의

소유자가 예방공사를 하지 아니한 채 굴착공사를 함으로써 인접대지의 일부 침하와 건물균열 등의 위험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공사의 대부분이

지상건물의 축조이어서 더 이상의 굴착공사의 필요성이 없다고 보여지고, 침하와 균열이 더 이상 확대된다고 볼 사정이 없다면 공사중지가처분을

허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한다(대판 1981.3.10. 80다2832). 그러나 이에 대하여는, 신청인의 건물 등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수의

지연으로 손해의 확대 등 사람의 생명, 신체나 재산에 커다란 위험과 손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신청인으로 하여금 신청인의 손해를

전보함이 없이 자기의 공사만 계속하도록 놓아두는 것은 정의와 형평의 관념에 반한다는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

(다) 상린관계에 기초한 것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토지의 경계로부터 O.5㎡ 이상의 거리를 두고 건축하여야 하므로 인접지

소유자는 이에 위반한 자에 대하여 건물의 변경이나 철거를 청구할 수 있다(민법 242조 1항, 2항 본문). 다만 건축에 착수한 후 1년이

경과하거나 건물이 완성된 후에는 손해배상청구만 가능하므로(민법 242조 2항 단서), 이 때에는 상린관계 규정의 위반을 이유로 건축금지가처분을

구할 수 없다.

(라) 일조권 등의 환경권에 기한 것

① 환경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

일조권·조망권 등의 침해를 이유로 하는 공사금지가처분의 피보전권리에 관하여는 물권적 청구권설,

인격권설, 불법행위설, 환경권설, 상린관계설 등의 견해가 대립하고 있으나, 환경권은 명문의 법률규정이나 관계

법령의 규정 취지 및 조리에 비추어 권리의 주체, 대상, 내용, 행사 방법 등이 구체적으로

정립될 수 있어야만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법상의 권리로서의 환경권을 인정하는 명문의 규정이 없는 이상 원칙적으로 환경권에 기하여 직접

방해배제청구권을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 확립된 판례이다(대판 1997.7.22. 96다56153, 대결 1995.5.23. 94마2218 등).

다만, 판례는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 조용하고

쾌적한 종교적 환경 등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인접

대지에 건물을 신축함으로써 그와 같은 생활이익이 침해되고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선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토지 등의

소유자는 소유권에 기하여 방해의 제거나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청구를 할 수 있다고 하여(대판 1999. 7.27. 98다47528, 대판

1995.9.15. 95다23378 등)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예방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보고 있다.

인접 대지에 건물이 건축됨으로 인하여 입는 환경 등 생활이익의 침해를 이유로 건축공사의 금지를

청구하는 경우, 그 침해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수인할 정도를 넘어서는지의 여부는 피해의 성질 및 정도, 피해이익의 공공성, 가해행위의 태양,

가해행위의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 또는 손해회피의 가능성, 인·허가관계 등 공법상 기준에의 적합 여부,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는 것이 판례이다.

② 일조권 침해

건물의 신축으로 인하여 그 이웃 토지상의 거주자가 직사광선이 차단되는 불이익을 받는 경우에 그

신축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로서의 범위를 벗어나 사법상 위법한 가해행위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그 일조방해의 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한다(대판 2000.5.16. 98다56997, 대판 1999.1.26. 98다23850 등).

건축법 등 관계 법령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있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는 최소한도의 기준이므로 건물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다고 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으며, 일조방해

행위가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었는지 여부는 피해의 정도, 피해이익의 성질 및 그에 대한 사회적 평가, 가해 건물의 용도, 지역성, 토지이용의

선후관계, 가해 방지 및 피해 회피의 가능성, 공법적 규제의 위반 여부, 교섭 경과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다(위 대법원 판결 등).

수인한도의 고려요소 중 가장 중요한 것은 일조방해의 정도인데, 판례는 고층 아파트의 건축으로

인접 주택에 동지를 기준으로 진태양시(眞太陽時) 08:00~16:00 사이의 일조시간이 2분~150분에 불과하게 되는 일조 침해가 있는 경우 그

정도가 수인한도를 넘었다고 볼 수 있다고 한 것이 있다(대판 2000.5.16. 98다56997). 현재 다수의 실무는 서울고판 1996. 3.

29. 94나11806 손해배상사건에서 제시된 일조방해의 수인한도기준, 즉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부터 15:00까지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고 동시에 08:00부터 16:00까지 8시간 중 총일조시간이 4시간 이상 확보되지 않는 경우'에 일조방해의

정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판단한다.

그러나 획일적으로 일조시간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가해건물의 신축 이전에는

일조방해가 전혀 없었던 경우와 가해토지상의 종전 건물로 인하여 이미 어느 정도의 일조방해가 있었거나 피해건물이 서향 또는 동향 건물인 경우와

같이 피해건물 자체가 제한된 일조만을 확보하고 있었던 경우를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일조방해의 정도와 아울러 토지의 용도와 지형, 주변건물의 상황 등 지역성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된다. 피해건물과 가해건물이 위치한 곳이

주거지역인지 아니면 상업지역인지에 따라 수인한도가 달라져야 할 것이므로 가해건물이 위치한 곳이

상업지역인 경우나 양자가 모두 상업지역에 위치하고 있는 경우에는 위 기준에 따른 일조시간이 확보되지 않더라도 수인한도를 넘지 않은 것으로 보아야

할 경우가 있다. 피해건물의 남쪽이 고지인 경우 가해건물을 종전 건물보다 조금만 높게 건축하여도 위 기준에 따른 일조방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

경우에도 위 기준이 절대적인 기준이 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③ 사생활 침해

건물의 건축으로 인하여 사생활의 비밀이 침해될 경우에도 수인한도를 벗어난다면 공사금지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대판 1999.1.26. 98다23850, 대판 1979.11.13. 79다48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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