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인절차

③ 검인절차 //

㉮ 신청권자

검인은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 중 1인이나 그 위임을 받은 자, 계약서

를 작성한 변호사와 법무사 및 중개업자가 신청할 수 있고(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조),

채권자도 계약당사자를 대위하여 계약서의 검인을 신청할 수 있다(선례 3-96).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당사자 중 1인이 소지하고 있는

계약서원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면 되고, 계약의 쌍방 당사자가 각기 검인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선례 3-73).

㉯ 계약서의 작성 등

검인받을 계약서에는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에서 정한 사항이 기재되고 검인신청인이

표시되어야 한다. 다만, 검인계약서(판결서 등은 제외)의 부동산표시가 신청서의 그것과 엄격히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양자 사이에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으면 된다(예규 1017호). 검인계약서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인지세법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첩부하여야 한다.

계약서 등에 대한 검인신청을 할 때에는 계약서의 원본 또는 판결서 등의 정본과 그 사본 2통을

제출하여야 하는데(동법 시행규칙 1조 2항), 그러한 사본은 원본을 전자복사한 것도 포함되며, 사본에 계약당사자의 날인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선례 4-33). 검인권자는 계약서에 검인을 한 후 그 계약서의 원본만을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며 신청인이 제출한 계약서의 사본 2통은

보관용 및 세무서 송부용으로 각 사용하게 된다.

㉰ 검인권자

계약서의 검인권자는 부동산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구가 설치되어 있는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 군수 또는 시장 등으로부터 권한의 위임을 받은 읍·면·동장이다(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3조 1항, 동법 시행규칙 1조 6항).

㉱ 검인권자의 검인

계약서의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 시장 등은 계약서 또는 판결서 등의 형식적 요건의 구비 여부만을

확인하고 그 기재에 흠결이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지체없이 검인을 하여 검인신청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부동산등

기특별조치법 시행규칙 1조 3항). 따라서 시장 등은 등기원인에 대하여 행정관청의 허가 등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도 그 확인을 위한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선례 3-78). 또한

계약서 등의 부동산표시가 지적공부 등과 일치하는지 여부(선례 3-86), 계약서상의 대금이 토지거래허가서상의 거래예정가격과 차이가 있는지

여부(선례 3-76), 등기원인이 실제와 다른지 및 동일한 부동산에 대하여 중복하여 검인을 신청하고 있는지 여부(선례 5-54), 판결서에 대한

검인신청을 받은 경우에 그 판결확정증명의 첨부 여부(선례 6-34) 등을 심사하거나 확인할 필요가 없다.

또한, 등기하고자 하는 토지가 허가구역으로 지정·고시되기 전에 작성된 계약서라도 검인을 할 때

계약일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의 제시를 요구하거나 또는 그러한 서류가 없음을 이유로 검인을 거부할 수 없다(선례 7-34). 계약의 목적물이

무허가 건물이거나 불법 용도변경으로 고발된 상태라는 점도 검인을 거부할 사유가 되지 않는다(선례 4-92,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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