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검증조서
가. 서설
검증조서는 검증에 참여한 법원사무관등이 검증의 경과 및 결과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조서로서, 그 기재사항에 관하여는 변론조서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160조, 153조, 154조).
검증이 변론(준비)기일 외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먼저 기본조서인 기일조서(전산양식
A1662
)를 작성하고, 이에 '검증 별지 조서와 같이 시행'이라고 기재한 후, 별도의 검증조서(전산양식
A1663
)를 작성·첨부하고 간인한다. 검증이 변론준비기일에서 시행될 경우에는 기본조서인 통상의
변론준비기일조서(전산양식
A1650
)에 위와 같이 기재한 후 검증조서를 작성 첨부하고 간인한다. 이때는 검증조서의 제목 옆에 '(ㅇ차
변론준비기일조서의 일부)'라고 부기해야 한다.
한 기일에 검증, 감정인 및 증인신문이 시행된 때에는 기본조서에 '검증, 감정인 및 증인
별지조서와 같이 시행 및 신문'이라 기재하고 해당 각 조서를 작성·첨부하여 간인한다. 검증조서의 경우 기본조서로서 별도의 기일조서가 작성되므로,
이러한 기일조서만을 색지로 작성하면 되고 검증조서는 색지조서를 사용하지 않는다(조서예규 6조 2항).
[전산양식
A1663
] 검증조서
┏━━━━━━━━━━━━━━━━━━━━━━━━━━━━━━━━━━━━━━━━┓
ㅇㅇ법원
검증조서
사 건 2005가단ㅇㅇㅇ 기 일 20
판 사 장 소
법원사무과 공개여부 공 개
사건과 당사자의 이름을 부름
원 고 출석
피 고 출석
────────────────────────────────────────
1. 검증의 목적물
1. 검증목적
1. 검증 장소의 위치
1. 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나. 피고의 주장
1. 검증결과
도면 매 및 사진 매 각 첨부
이 검증은 : 00 시작하여 : 00 종료하였다.
200...
법원사무관 ㅇㅇㅇ (인)
재판장판사 ㅇㅇㅇ (인)
┗━━━━━━━━━━━━━━━━━━━━━━━━━━━━━━━━━━━━━━━━┛
나. 형식적 기재사항
(1) 사건의 표시
수소법원 또는 수명법관이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당해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
수탁판사가 검증을 시행하는 경우에는 공조사건의 번
호 및 사건명(예 : 2008러14 증거조사촉탁)을 기재하고, 절차의 요지 등 난의 모두에
촉탁법원의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예 : 2008가합101 건물철거등).
(2) 기일, 재판부, 당사자의 출석 상황 등
통상의 변론조서 기재 방식과 같다. 검증 현장에서 신문할 증인·감정인의 출석 상황은
기본조서(기일조서)에만 기입하면 충분하고, 검증조서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검증 현장에서 검증 시행 도중에 지시설명 등을 한 사람의 성명 등은
실질적 기재사항에만 기재할 뿐 여기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검증조서에 사진이나 도면을 첨부할 경우에는 조서와의 사이에 간인을 하여야 한다.
(3) 장소 및 공개 여부
검증이 실시된 장소가 토지나 건물이면 지번으로 표시하고, 해상인 경우에는 'ㅇㅇ항구로부터
ㅇㅇ방면 ㅇkm 해상'이라고 표시하고, 기계인 경우에는 그 기계의 소재지를 표시한다. 산림 등 광범위한 토지가 검증장소인 경우에는 그 전부의
지번을 표시할 필요는 없고 사건을 호명하였던 장소의 지번만 표시하면 된다.
공개 여부는 '공개'로 한다.
(4) 법관, 법원사무관등의 성명 및 기명날인
변론조서의 기재방식과 같다.
(5) 검증의 실시시간
검증의 개시시각과 종료시각은 반드시 기재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나 실무상 기재하는 것이
관례이다. 실질적 기재사항의 말미에 '이 검증은 14:00에 시작하여 15:00에 종료하였다'라고 기재함이 보통이다.
다. 실질적 기재사항
검증조서의 실질적 기재사항으로는 ① 검증의 목적물, ② 검증 목적, ③ 검증장소의 위치, ④
검증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이나 설명, ⑤ 검
증의 결과 등의 순서로 기재하는 것이 보통이다. 이중 ③, ④는 현장검증의 경우에만 해당되는
것이고 ④는 실제로 그러한 주장이나 지시설명이 행하여진 때에만 기재하며, 별도의 항목을 두지 않고 다른 사항을 기재하는 도중에 군데군데 삽입하는
것이 편리한 때도 많으며, 내용상으로는 검증결과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인데 검증결과 항에 기재하지 않고 ③ 검증장소의 위치 다음에 현장의
상황이라는 항을 별도로 두어 기재하기도 한다.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민사소송법 154조 3호에서 필수적 기재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⑤
검증의 결과이며, 나머지 사항은 이 검증결과의 내용을 설명하기 위한 기초사실 내지 전제사실이라 할 수 있다. 검증조서에 기재하는 검증의 결과는
검증의 주체인 법관이 인식한 내용을 그의 지시에 따라 법원사무관등이 기재하는 것이다.
(1)
검증의 목적물
(2)
검증 목적(검증에 의하여 명백히 할
사항)
(3)
검증장소의 위치
(4)
검증현장에서의
당사자의 주장 또는 현장에 있는 자의 설명
(5) 검증의 결과
검증의 결과는 검증조서의 근간이 되는 가장 중요한 실질적 기재사항이다. 검증은 법관이 오관의
작용에 의하여 증거방법인 검증물로부터 직접 증거자료를 얻는 행위이고 이 행위의 결과로 인식된 것이 검증의 결과이다. 검증의 결과를 조서에
기재함에는 다음의 요령에 의한다.
(가) 일반적 사항
① 사실인식의 결과는 간결하고 요령 있게 기재하여야 하지만, 어떻게 하여 그러한 결론 또는
사실인식에 도달하였는지의 이유를 기재한다. 예컨대, 중기사고 현장의 검증에 있어서 ㉠지점에서 사고현장인 ㉡지점이
보이지 않을 경우에 '㉠지점에서 사고현장인 ㉡지점 사이에는 높이 ㅇm 길이 ㅇm의 담(또는
건축물)이 있기 때문에 이 담에 가려 ㉠지점에서는 ㉡지점이 보이지 않는다'라는 식으로 기재한다.
② 검증에는 일정한 목적이 있으므로, 그 목적에 대응하여 필요하고도 충분한 한도로 사항별로
항목을 분류하여 기재한다.
③ 검증의 결과를 기재함에 있어서, 목적물의 위치와 현장의 상황의 기재가 필요한 경우가
있고(예 : 교통사고·공유물분할·토지경계확정 등), 기점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한 경우(예 : 교통사고·토지소유권확인·토지분할·토지경계확정 등)가
있다.
(나) 구체적 사항의 예시
① 경계확정사건
1. 양쪽 당사자가 가리키는 경계의 상황, 특히 가리키는 지점의 특성, 지점과 지점을 연결하는
선이 어떠한 선인가 및 경계선으로 볼만한 표식
2. 분쟁부분의 상황
3. 다툼이 없는 원고 소유 토지의 상황
4. 다툼이 없는 피고 소유 토지의 상황
② 교통사고로 인한 손해배상사건
1. 사고현장 부근의 도로, 공작물의 상황
2. 사고 현장의 상황
도로의 폭, 경사, 노면, 도로표식, 도로시설(신호등·횡단보도·가드레일)등의 상황
3. 당사자가 가리키는 사고지점의 위치·상황
4. 관계지점에서 본 상황
원고측이 가리키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결과, 피고측이 가리키는 지점을 기준으로 한 결과
③ 일조권침해를 원인으로 한 손해배상사건
1. 건물 상호간의 위치관계, 방위·거리·높이 등
2. 검증시에 있어서 가옥 내부의 밝기
3. 습도상황
4. 원고 건물과 주위의 상황
5. 그림자가 비치는 상황
(6) 도면과 사진
조서에는 도면·사진 기타 법원이 적당하다고 인정한 것을 인용하고 소송기록에 첨부하여 조서의
일부로 할 수 있는데(민소 156조, 160조), 도면이나 사진의 첨부가 가장 많이 활용되는 분야가 검증조서이다. 도면이나 촬영한 사진을 조서에
첨부하는 것이 문장으로 표현하는 것보다 검증결과를 이해하는 데 훨씬 효과적인 경우가 많은 까닭이다.
도면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보통 현장에서 스케치해 두었다가 사무실에서 정리하게 되는데, 스케치
자체를 정확하고 치밀하게 하여야 한다. 도면은 보통 평면도만으로 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필요한 경우에는 입체도·단면도·확대도(도면 중의
특정부분을 확대한 도면) 등을 작성할 수도 있고, 수개의 도면이 작성된 경우에는 제1도면, 제2도면 등으로 구분 표시해 두어야 한다.
거리의 표시는 점선, 경계의 표시는 실선, 원고 소유 대지는 적색, 피고 소유 대지는 청색으로
표시하는 등 검증조서의 도면작성에는 작성자의 노력이 그대로 반영되므로 꾸준히 연구할 것이 요망된다.
작성된 도면은 조서말미에 직접 철하여 두거나 조서말미에 철해진 봉투에 넣어두는 방법(겉봉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조서와의 사이에 간인하여야 한다.
사진은 목적물 그 자체를 정확히 표상하는 데는 유용하지만, 한 면밖에 찍히지 아니하므로 전체를
나타내기 워하여 다른 각도에서 여러 장을 찍어야 할 필요가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한다. 이러한 경우에는 사진에 번호를 붙이고 어느 방향에서 찍은
것이라는 것을 부기해 두는 것이
좋다. 실묻의 크기·넓이 등을 정확히 알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누가 보아도 그 크기를 알 수
있는 것(담배·사람 등)과 함께 찍는 것도 한 방법이고, 검증 당시에 촬영한 것임을 나타내기 위하여 검증시에 참여한 소송관계인이 화면에 나오도록
촬영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사진은 바탕종이에 붙여 조서말미에 철하는 방법과 봉투에 넣어 조서의 말미에 철하는 방법(겉봉에 사건번호와 사건명을
기재한다)이 있는데, 어느 경우에도 조서와 바탕종이 또는 봉투, 바탕종이와 사진 사이에는 간인하여야 한다.
라.
검증조서의 작성 실례
208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