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조의뢰서> //
┌────────────────────────────────────────┐
ㅇㅇ지방법원
제ㅇ민사부
협조의뢰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참조 :
증거물과장)
사 건 2005카합ㅇㅇ 영업비밀침해금지가처분
신 청 인 ㅇㅇ 주식회사
피 신 청인 주식회사 ㅇㅇ 외 3
위 사건에 관한 이 법원의 증거결정에 따라 다음 목적물에 대하여 검증을 하고자 하오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음
목적물 : 별지 목록 제1항 기재와 같음
검증일서 : 2005. 5. 10. 10:00
검증장소 :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증거물과
검증의 취지 및 방법 : 별지 목록 제2항 기재와 같음
2005. ㅇ. ㅇ.
재판장 판사 ㅇㅇㅇ
목 록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05고단ㅇㅇㅇ호(서울중앙지방검찰청 2005년 압제ㅇㅇ호)
사건의 다음 압수물
(1) 증 제7호 : 연구노트 1권
(2) 증 제15호 : 씨디롬(CD-ROM, 주식회사 ㅇㅇ의 기술자료) 8장2
(3) 증 제16호 : 씨디롬(주식회사 ㅇ의 기술자료) 1장
(4) 증 제17호 : 연구노트 6권
(5) 증 제18호 : 기술자료 문서 28매
(6) 증 제19호 : 기술자료 보고서 21매
(7) 증 제22호 : 씨디롬(기술자료) 8장
(8) 증 제24호 : 기구물 자격자료 13매
(9) 증 제25호 내지 27호 : 각 기구도면
(10) 증 제28호 : 연구노트 1권
(11) 증 제31호 : 이메일출력물 7매
(12) 증 제32호 : 협의사항 문건 1매
(13) 증 제33호 : 견적서 1매
(14) 증 제34호 : 생산관련 문건 12매
(15) 증 제35호 : 사업계획서 18매
(16) 증 제38호 : 증폭기 완제품(모델명 : NAS-3OG, 8OG, 80F)
2. 검증의 취지 및 방법: 위 압수물을 현재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필요한 부분에 관하여 열람, 복사(CD-ROM 복사 포함) 및 사진촬영 등을 함에 있음. 끝.
└────────────────────────────────────────┘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