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계약금반환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매수인) -> 피고(매도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2003. 10. 1. 중고 피아노 1대를 5,000,000원에
매수하기로 하고 계약금으로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의 불이행으로 계약을 해제하여 지급한 위 계약금의 반환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5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매매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계약금을 지급한 사실
ㅇ 매매계약이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한 사실
ㅇ 요건사실
- 공통된 요건사실 : 매매계약체결 사실, 계약금지급 사실
- 개별 요건사실
▶ 매매계약이 반사회질서행위인 사실(계약의 무효)이나 기망에 의하여 체결된
것이어서 취소한 사실
▶ 매도인(피고)이 계약상 채무를 불이행하여 해제한 사실
▶ 합의해제한 사실
[예] 원고는 2003. 10. 1. 피고와 중고 피아노 1대를 매매대금
5,000.000원, 인도일 2003. 10. 10.로 정하여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에게 계약금
500,000원을 지급하였는데, 피고가 위 인도일에 인도하지 아니하고, 이에 잔금
4,500,000원을 준비하고 피고에게 2003. 10. 20.까지 위 피아노의 인도를 최고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2003. 10.
21. 피고에게 위 매매계약 해제의 의사표시를 하였다
ㅇ 주의사항
▶ 이행지체를 이유로 한 계약해제의 경우에는 특정한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원고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피고에게 이행을 최고하였는데도 이행하지 아니하여 해제의사표시를 한 사실까지가 요건사실임
▶ 지연손해금의 기산일
매매계약 해제일이 아니고 계약금을 지급받은 날임(당일 포함, 민법 548조
2항, 성질은 법정이자)
※ 청구취지에 기산일을 위 지급받은 날보다 뒤로 기재하였다고 하더라도 보정권고할
것은 아니나(처분권주의), 앞으로 기재한 경우에는 보정권고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계약금 몰취의 항변
② 기한유예의 항변
① 계약금 몰취의 항변
합의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오히려 채무불이행하였고
그 경우 계약금을 몰취하기로 약정하였으니 계약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항변
② 기한유예의 항변
이행지체로 인한 해제를 원인으로 한 계약금반환청구에 관하여, 원고로부터 당초의
인도일을 연기(유예)받았기에 해제가 부적법하다는 항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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