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공개심리주의
가. 의의
'공개심리주의'란 재판의 심리와 판결의 선고를 일반인이 방청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하는 원칙을
말한다. 재판권 행사의 공명정대함을 국민에게 보여주어 재판에 대한 신뢰를 두텁게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 여기서 재판이라 함은 법률상의
실체적 권리관계 자체를 확정하는 소송사건의 재판만을 뜻하며, 또 공개하여야 할 것은 변론절차와 판결의 선고이다(헌법 109조 본문, 법원조직법
57조 1항 본문).
재판의 합의(법원조직법 65조)는 공개하지 않으며, 임의적 변론이나 변론준비기일,
증거조사기일(변론기일 외의 경우) 등은 공개하지 않는다.
나.
공개의 정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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