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공동강제관리
아직 강제관리개시결정이 없는 부동산에 관하여 여러 사람의 채권자가 동시에 또는 이시에
강제관리신청을 한 때에는, 그 신청이 공동으로 되었는가 개별로 되었는가를 묻지 않고 이를 병합하여 1개의 강제관리개시결정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여러 사람의 채권자는 공동으로 압류채권
자가 되며 그 집행절차는 단독으로 강제관리신청을 한 경우에 준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그러나, 그 절차는 각 채권자를 위하여 개별로 진행되므로 다른 공동집행채권자에게 생긴 사유
예컨대 집행정지, 취소, 신청의 취하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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