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절 공동소송참가
1. 의의
'공동소송참가'라 함은 소송목적이 한 쪽 당사자와 제3자에게 합일적으로 확정되어야 할 경우에
그 제3자가 계속 중의 소송에 공동소송인으로서 참가하는 것을 말하는데(민소 83조, 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이 경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에는 필수적 공동소송관계가 생긴다. 예컨대, 주주의 1인이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를 제기하고 그 소의 판결의
효력을 받을 다른 주주가 공동원고로서 소송에 참가하는 경우, 상법 404조 1항 소정의 회사가 주주대표소송에 참가하는 경우(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등이 이에 해당한다.
처음부터 여러 사람의 원고가 또는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하여 공동으로 소를 제기한 경우가 소의
고유의 주관적 병합인데 반해서 이러한 공동소송은 소의 주관적 추가적 병합이나 소송인수, 변론의 병합에서와 같이 소송계속 후에 후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다.
여기서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라 함은 원래부터 참가인과 피참가인 간의 관계가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관계에 있어야 했던 경우를 가리
킨다. 다만, 여기의 필수적 공동소송이 유사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 한정되는가 아니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 경우에도 적용되는가에 관하여는 견해의 대립이 있으나, 유사필수적 공동소송뿐만 아니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도 적용된다는 것이
통설이다. 따라서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공동소송인으로 원래 당사자가 되어야 할 사람이 잘못 제외되어 제기된 소도 공동소송참가에 의하여 당사자로
되면 그 하자가 치유된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의 경우 일부 탈락된 공동소송인을 추가하는 제도가 따로 마련되어 있지만(민소
68조), 공동소송참가는 민사소송법 68조에 의한 추가와는 달리 항소심에까지 허용되고(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0다9086
판결), 제3자가 이 방식에 의하여 스스로 소송에 참가하여 당사자적격의 흠을 보정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이 제도의 독자적 의의가 있다.
2. 요건
소송계속 중임을 요한다. 다만, 공동소송참가가 신소 제기의 실질을 갖기 때문에 상고심에서는
불가능하다(대법원 1961. 5. 4. 선고 4292민상853 판결).
공동소송참가인은 당사자적격을 갖추어야 한다. 공동소송참가인이 참가 이후 소송당사자가 되는 이상
당연한 요건이다.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 간에 합일확정될 경우이어야 한다. 학교법인의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의 경우 승소확정판결이 났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의 효력은 위 소송의 당사자 사이에서만 발생하는 것이지 대세적 효력이 있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이사회결의무효확인의 소는 그 소송의 목적이 당사자 일방과 제3자에 대하여 합일적으로 확정될 경우가 아니어서 제3자는
공동소송참가를 할 수 없다(대법원 2001. 7. 13. 선고 2001다13013 판결).
3. 사무처리 327
공동소송참가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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