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사무처리
가. 참가신청과 접수
참가신청방식에는 보조참가신청에 관한 규정이 준용된다(민소 83조 2항). 다만,
공동소송참가신청은 원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는 소의 제기에 해당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고 피고측에 참가하는 경우에도
원고의 경우와의 균형상 서면에 의할 것이 필요하다고 함이 통설이다.
신청서에는 물론 참가의 취지와 이유를 명시하여야 하고(민소 72조 1항), 원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에는 심급에 따라 소장 또는 항소장에 준하는 액수의 인지를 붙여야 하며(인지법 2조, 6조),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에는 인지
500원을 붙인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원고측 공동소송참가는 실질적으로 신소 제기의 성격이 있으므로, 신청서가 접수되면 이를
민사사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관계서류는 본기록에 합철하며, 독럽된 1개의 사건으로 별도의 사건번호를 부여하여야 한다. 반면에 피고측
공동소송참가신청서가 접수되면 문건으로 전산입력하고, 신청서와 관계서류는 본기록에 가철한다(인지액·편철방법예규). 참가신청이 있으면 기록표지에
참가인의 표시를 하여야 한다.
신청서는 그 부본을 바로 양쪽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한다(민소 83조,72조 2항, 민소규
64조 2항).
나. 심리
공동소송참가에 대하여는 기존 당사자가 이의를 할 수 없다고 함이 통설이다. 물론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참가의 적부를 심사하고 요건의 흠이 있는 때에는 종국판결로 참가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다만, 요건에 흠이 있는 참가신청이 있더라도
다른 참가신청, 예컨대 보조참가신청 또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신청의 요건에 해당된다고 인정할 때에는(예컨
대 주주총회결의취소의 소의 출소기간이 경과한 다른 주주) 그러한 다른 참가신청으로 취급하여도
무방할 것이다.
참가가 적법하다고 인정되면 참가인과 피참가인은 필수적 공동소송인이 되므로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67조가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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