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대금

9. 공사대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수급인) -> 피고(도급인)

공사업자인 원고는 피고로부터 건물 1동의 신축공사를 금 1억 원에 도급받아 2003.

10. 1. 완공하여 피고에게 그 공사대금을 구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0. 2.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ㅇ 지연손해금

- 약정된 공사대금지급일시 및 공사완료일시, 완성물인도시를 명확히 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정확히 하여야 함

- 불명확한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약정된 공사대금의 지급일시와 공사완료일 및 완성물인도시기를 명백히 밝힐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도급계약을 체결한 사실

ㅇ 건축공사를 전부 또는 일부 완성한 사실

ㅇ 요건사실

도급계약체결사실과 건축공사를 전부(공사대금 전액 청구시) 또는 일부(기성고

대금청구시) 완성한 사실

※ 완성한 건물을 인도한 사실은 지연손해금 청구시 요건사실로 추가

[예] 원고는 2000. 10. 1. 피고로부터 서울 서초구 서초동 2-1 대지상

지상 5층, 지하 1층의 건물신축을 1억원에 도급받아 2003. 10. 1. 완공하였다

※ 공사도급계약 내용 일반(공사도급계약일자, 도급인, 수급인, 공사내용,

공사도급금액, 약정 착공일, 약정 준공일)을 명백히 하여야 함

※ 기성고를 구할 경우에는 기성고 감정서가 제출되었는지를 확인하고, 없을

경우(또는 피고가 이를 다툴 경우) 검증·감정신청하도록 하여야 함

ㅇ 주의사항

▶ 공동수급인이 동업(민법상 조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청구는 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 원고가 탈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를 하여야 함

[보정권고] 공동수급인이 동업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공동수급인인 ㅇ을 원고로 추가할 것

▶ 공동도급인이 동업(민법상 조합)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한 경우

공사대금채무는 불가분채무 또는 상법 57조 1항의 연대채무이므로, 청구취지에

중첩적 의무관계 즉, '각자' 또는 '연대하여'의 표시 유무를 확인하고, 누락된 경우 보정권고를 하여야 함

[보정권고] 공동도급인 상호간의 관계(각자, 연대하여)가 누락되었으므로, 보정할

▶ 지급을 구하는 공사대금의 내역과 관련하여

※ 주장 및 증거가 누락된 경우에는 제출하도록 촉구하여야 함

- 전부 완공한 경우

완공일이 언제인지를 분명히 하여야 함

- 일부 완공한 경우

도급인과 수급인 사이에 기성고에 관한 정산이 있었다면 그 기성금이

얼마인지를, 정산합의가 없었다면 기성고(율)가 얼마인지를 밝혀야 함

- 추가공사대금 구하는 경우

추가공사의 약정 내용, 산정 기준 등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밝혀야 함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동시이행 항변

② 해제 항변

③ 상계 항변

① 동시이행 항변

[하자보수청구] 민법 667조 1항

피고(도급인)는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하자보수청구를 하였음을 들어 하자보수가 완료될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있음

※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확인하여야 함(민법 670조)

▶ (원고) 하자보수이행의 동시이행항변에 대하여는 하자가 중요하지 아니하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사실을 주장·입증하여 하자보수이행의무가 없음을 재항변

※ 피고가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청구로 항변을 바꾸면 되므로 원고의

재항변은 실효성이 없게 되는 경우가 있음

▶ (원고) 목적물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피고의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민법 669조)는 재항변

[손해배상] 민법 667조 1항

피고(도급인)는 완공된 목적물이나 기성고 부분에 하자가 있음과 하자보수에

갈음(중요하지 아니한 하자이고 그 보수에 과다한 비용이 드는 경우가 그 대표적인 경우임)하거나, 또는 하자보수에 추가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실을 들어 그 배상을 받을 때까지 공사대금의 지급을 거절한다는 동시이행 항변

※ 피고가 위 손해배상청구권으로 상계항변을 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에는

동시이행항변까지 하는 것은 의미가 없음

※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확인하여야 합(민법 670조)

▶ (원고) 목적물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피고의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민법 669조)는 재항변

② 해제 항변(민법 668조)

- 피고는 목적물(건물 기타 공작물은 제외)에 계약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을 정도의

중대한 하자가 있음과 이를 이유로 도급계약을 해제하였다는 항변

※ 제척기간이 1년이므로 확인하여야 함(민법 670조)

※ 피고는 건물 기타 공작물이 완공되기 전에 원고의 일반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할 수 있으나, 그 해제는 미완성된 부분에만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가 기성고 대금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항변이 될 수 없음

▶ (원고) 목적물의 하자가 피고가 제공한 재료의 성질이나 피고의 지시 때문에

발생하였다(민법 669조)는 재항변

③ 상계 항변

피고가 지체상금 약정과 지체일수를 주장하여 지체상금(손해배상 예정액)을 청구하면서

공사대금과 상계한다는 항변

(4) 공사대금 등 건축관련 소송에서의 감정과 사실조회에 관한 주의사항

ㅇ 일반적 감정 점검사항

① 현장검증신청은 하지 않고 감정만을 신청한 경우

→ 재판장과 협의하여 현장검증이 필요하면 신청 촉구

② 감정인 지정은 원칙적으로 재판장과 협의

※ 특히 당사자가 건축사 외에 특정분야의 기술사 등을 감정인으로 지정하기를 원하는

경우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특정분야의 기술사가 필요한 경우

③ 감정료 산정서 제출 단계

감정인으로부터 감정료 산정서가 제출되면 신청인측에 제시하여 감정료에 대한 의견을

표시할 기회를 부여하고, 동종 유형의 사건과 비교하여 감정료가 과다한지 여부를 재판장과 협의

④ 예납결정 전 감액 여부 절차

감정료가 고액이거나 신청인이 감정료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한 경우 감정료 예납명령을

하기 전에 미리 예납금액에 대하여 재판장과 협의 및 결정

⑤ 감정준비명령의 송달

재판부 또는 사건 내용에 따라 감정준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⑥ 감정자료(관련자료)의 제출과 그에 대한 의견표명

- 당사자에게 설계도서 등이 없는 경우 감정기일 전 허가관청에 사실조회·송부촉탁

등을 하도록 촉구

- 설계도서가 여럿 존재하는 경우(변경 전·후 설계도서) 감정의 기준이 될

설계도서의 확정에 관하여 재판장과 협의함

- 상대방이 제출한 관련자료에 대한 당사자의 의견을 사전에 밝히도록 촉구

⑦ 협의 및 확인

- 감정시행 중 필요할 경우 감정인 및 당사자들과의 절차 협의

- 감정서 제출이 지연되지 않도록 감정인에게 확인 및 촉구

⑧ 감정서 제출시

-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

- 감정결과를 다투는 경우 기일지정 전이라도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등의 절차이행

촉구

⑨ 감정서 제출 이후

- 당사자에게 의견제시 요구

- 청구취지·원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청구취지의 변경을 보정권고

⑩ 부당 감정료

부당하게 과다한 감정료를 제시하거나 감정서의 부실 등으로 문제가 있다고 보이는

경우 재판장과 협의하여 차후 감정인 지정에서 제외

ㅇ 기성고 감정에 특수한 점검사항

① 피고가 원고 주장의 기성율과 다른 기성율을 주장할 경우

피고에게도 그 주장에 따른 기성고의 감정신청을 유도

② 원고가 공사를 중단한 후 피고의 직영이나 다른 시공자에 의해 완공된 경우

→ 중단된 시점까지의 시공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시공확인서, 기성확인서 등의

자료나 현장사진 등을 사전에 제출하도록 촉구

ㅇ 하자·미시공 감정에 특수한 점검사항

① 감정신청서의 감정사항이 개별적으로 구체화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형태로 되어 있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감정사항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필요한 경우 하자·미시공 일람표를

작성하여 제출할 것

② 하자보수비의 산정근거, 기준시점 등에 관하여 감정기일에 정리가 된 경우 그 사항을

조서에 누락 없이 기재

ㅇ 사실조회 등

① 도착시 당사자에게 즉시 고지하여 필요시 추가로 조회신청 등을 할 수 있도록 조치

② 기일이 지정되어 있는 경우

→ 기일이전에 회보가 도착할 수 있도록 연락 및 독촉

③ 기일이 지정되어 있지 않거나 기일이 추후지정되어 있는 경우

→ 수시로 회보도착 여부를 확인하고 연락 및 독촉

④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중 감정인이 추가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

→ 추가 감정으로 처리할 것인지 재판장과 협의 후 처리

⑤ 사실조회 등으로 감정금액의 변동이 생길 경우

→ 그 결과를 모두 반영한 최종적인 감정금액 산출내역이 제출되어 있는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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