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방해금지가처분

(3) 공사방해금지가처분(점유의 해제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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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 기재 건물에 대한 점유를 풀고 이를 채권자가 위임하는 집행관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위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①, ②, ③, ④, ①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 층계부분을 수리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집행관은 채권자가 위 수리공사를 함을 허용하고 채무자에 대하여 위 공사를 방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위 건물의 사용을 허용하여야 한다.

집행관은 위 취지를 적당한 방법으로 공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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