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 공시최고
가. 허부의 결정
(1) 법원은 직권으로 신청내용이 공시최고를 할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하여야 한다.
증권 등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신청을 허용할 증권이나 증서일 것, 그 증권 등이 도난·분실 또는 멸실된 것일 것, 신청인에게
신청권을 인정할 수 있을 것 등을 조사하며,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말소될 등기·등록된 권리가 실체상 소멸되고, 의무자가
행방불명된 것이 소명되었는가를 조사한다. 필요한 때에는 신청인을 심문할 수 있고(민소 478조 2항) 제3자를 심문할 수도 있다.
(2) 조사결과 신청이 이유 없거나 부적법한 때에는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 478조 1항 전문). 주문의 형식은 '이 사건에 관하여 공시최고를 허가하지 아니한다'로 될 것이고 이유를 붙여야 한다.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1항 후문). 공시최고의 요건에 흠이 있음에도 이를 간과하고 공시최고를 허가한 때에는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소송의 사유가 된다(민소 490조 2항 1호). 즉, 증서를 횡령 또는 편취당하였음을 이유로 공시최고신청을 하였는데,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제권판결을 한 경우는, 민사소송법 490조 2항 1호의 '법률상 공시최고절차를 허가하지 아니할 경우일 때'에 해당한
다(대법원 1989. 7. 11. 선고 87다카2445 판결).
(3) 신청이 적법하고 이유 있다고 인정한 때에는 공시최고를 허가하는 결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민소 478조 1항 전문, 민소 479조 1항), 실무에서는 따로 결정서를 만들지 아니하고 공시최고서에 그 결정취지를 기재하고 있다.
나. 공시최고의 방법
(1) 기재사항
공시최고에 적어야 할 사항은 민사소송법 479조 2항과 495조에 규정되어 있는데, 전자는
모든 공시최고에 관한 통칙적 규정이고 후자는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 관하여 이를 특칙화한 규정이다.
먼저, 모든 공시최고에 있어서 신청인의 표시(민소 479조 2항 1호)와 후술 공시최고기일의
일시(4호)를 기재해야 함은 당연하고, 그 공시최고기일까지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여야 함을 최고하는 문구(2호)와 그 신고를 하지 않았을
경우 실권될 사항이 무엇인지(3호)를 명시하여야 하는바, 특히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서는 권리나 청구의 신고와 함께 그 '증서의
제출'을 최고함과 동시에 실권으로 증서무효의 선고가 있을 것을 밝히도록 요구하고 있다(민소 495조).
공시최고의 두 가지 유형 중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의 양식은 [전산양식
A2381
]에,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양식은 [전산양식
A2382
]에 각 규정되어 있으므로 이에 따르면 된다.
(2) 공고
공시최고는 공고하여야 한다.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공시최고는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고하여야 한다고
정하였고(민소 480조), 그에 따라 민사소송규칙 142조 1항은 공시최고의 공고 방법으로 법원게시판 게시(1호), 관보·공보 또는 신문
게재(2호), 전자통신매체를 이용한 공고(3호) 중 어느 하
[전산양식
A2381
]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
○ ○ 법 원
공시최고
사 건 200○카공○○ 공시최고
신 청 인 ○○○ ( - )
서울 ○○구
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 별지 기재 증서의 소지인은
공시최고기일인 20 .
. . : 까지 이 법원에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고 그 증서를 제출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 하면 권리를 상실하여 증서의 무효가 선고될 수 있습니다.
200 . . .
판
사 (인)
민소 479(2), 495
<별지 기재례>
종 류 자기앞수표
번 호 나2331689
액 면 금 5,000,000원
발 행 일 2003. 3. 2.
발 행 인 ○○은행 ○○지점
┗━━━━━━━━━━━━━━━━━━━━━━━━━━━━━━━━━━━━━━━━┛
[전산양식
A2382
]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
○ ○ 법 원
공시최고
사 건 200○카공○○ 공시최고
신 청 인 ○○○ ( - )
(등기권리자)
서울 ○○구
등기의무자 ○○○ ( - )
현재 행방불명
등기부상 주소
신청인의 이 사건 공시최고신청을 허가하는 바, 위 등기의무자는 공시최고기일인 20 .
. . : 까지 이 법원에 다음 기재 등기의 말소등기에 관한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기 바랍니다.
만일 이를 게을리 하면 위 말소등기에 관하여 실권이 선고되는 수가 있습니다.
[말소대상 등기의 표시]
서울 종로구 운니동 300 지상
철근 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 2층 점포 1동
1층 45㎡
2층 45㎡에 관하여
○○지방법원 200. . . 접수 제 호로 경료한 저당권설정등기
200 . . .
판
사 (인)
민소 475, 부동산등기법 167
┗━━━━━━━━━━━━━━━━━━━━━━━━━━━━━━━━━━━━━━━━┛
나의 방법으로 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적당한 방법으로 공고사항의 요지를 공시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런데 공고방법예규 3조 1항은, 위 공시최고의 공고는 공고사항을 일간신문에 1회 게재하는 방법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공시최고기일은 이 공고일(신문공고에 있어서는 최종공고일)부터 3월 후로 정하여야 한다(민소
481조).
법원사무관등은 공시최고 게재일 7일 전까지 신문공고 사항의 내용을 공고의뢰서(전산양식
A2906
)를 첨부하여 전자우편, 팩스 또는 서면 등으로 언론재단에 송부하고, 언론재단이 신문공고 양식에
맞추어 신문에 게재할 원고를 제작한 후 해당 법원에 확인을 요청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지체없이 그 원고가 신문공고 양식에 따라 적절하게 작성되었는지
검토하여 언론재단에 확인해 주어야 하며, 공고가 신문에 게재되면 법원사무관등은 바로 언론재단으로부터 그 신문지면 사본 등 공고가 게재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면을 교부받는다(신문공고예규 10조). 예납된 공고료는 법원보관금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출절차를 밟는다.
그리고 이러한 공시최고절차에서 개인인 신청인의 경우에는 공고과정에서 불필요한 개인정보 유출을
막기 위하여 공고의뢰시 신청인의 특정에 필요한 최소한의 개인정보만을 표시하는 등(예컨대, 신청인의 표시에 주민등록번호 앞번호만 기재) 개인정보
보호에도 주의하여야 한다(조서예규 2조, 3조 참조).
법원사무관등은 공고한 날짜와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소규 142조 2항). 신문공고를
한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신문에 게재된 공고문을 오려 내 백지에 붙여 기록에 편철하거나 신문사로부터 교부받은 공고문 사본을 기록에 편철하되,
당해 신문의 제호와 발간일자가 나타나도록 하여야 한다(공고방법예규 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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