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신청 및 접수
가. 신청권자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누가 공시최고의 신청권자인지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
증권이나 증서의 무효선언을 위한 공시최고의 경우 신청권자는 증권 또는 증서를 도난당하거나 증서가 분실·멸실된 사람이다(민법 521조, 민소
492조 1항). 즉, 증권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더라면 그 증권에 의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종소지인이다(대법원 1970. 11. 24.자
70마694 결정). 따라서 증서를 횡령 또는 사기당한 자는 공시최고를 신청할 수 없다. 증권 또는 증서의 소지인을 알면서도 그 소재를 모르는
것처럼 공시최고신청을 하여 제권판결을 받았다면, 이는 민사소송법 490조 2항 7호 소정의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제권판결을 받은 때'에
해당한다(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6985 판결).
도난·분실·멸실의 사실은, 실무상 신문지상의 분실광고나 경찰관서에의 도난신고 증명서로써 이를
소명한다.
나. 신청방식
신청은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민소 477조 2항), 말로 신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사무관리규칙 66조 2항 및 67조에 따라 각급 법원
에는 공시최고신청서 서식(전산양식
A2380
)을 작성·비치하도록 되어 있다(재민 97-6).
공시최고신청서
다. 신청서 기재사항 및 소명
신청서에는 신청의 이유와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를 명시하여야 한다(민소 477조 1항).
소명은 일반 원칙에 따라 신청인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보증금을 공탁하게 하거나 진실함을 선서하게 하여 갈음할 수 있다(민소 299조
2항).
(1)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의 이유로서는 그 증서가 멸실 또는 점유이탈되었다는 사실을 적어야 한다.
신청의 이유 소명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494조에 특별규정이 있다.
즉, 이 경우에는 ①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거나 증서의 존재 및 그 중요한 취지를 충분히
알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적어서 제출하여야 하고(보통은 증서가 존재하지 아니하여 등본 작성이 불가능하므로 후자의 방식에 의하고 있다), ② 증서가
없어지거나 점유이탈(도난·분실)된 사실을 소명하여야 하며(보통은 신문에 분실광고를 하고 이를 복사하여 제출하거나, 경찰서에 도난·분실신고를 하여
그 도난·분실신고접수증을 제출하거나 또는 소방관서의 화재증명서를 제출하는데, 도난신고접수증과 화재증명서는 그 도난·화재장소를 관할하는 관서에서만
발급하여 주고 있다), ③ 공시최고신청의 권리가 있는 사실, 즉 신청인이 그 증서의 최종소지인 기타 권리자임을 소명하여야 한다(이 소명을
위해서는 기명식증권의 경우에는 증서의 등본 또는 발행인의 증명서에 의하여 신청인이 수취인·피배서인 등으로 기재된 사실을 소명하면 될 것이나,
무기명식 증권의 경우에는 위와 같은 엄격한 소명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막연히 발행증명서에 최종소지인을 신청인으로 기재하여 발행인의
증명을 받아 제출하고 있다).
다만,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가계수표 포함)의 발행인이 예금부족 등의 사유로 부도처리됨으로써
거래정지처분 등 금융제재조치를 받게 되자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부도된 어음·수표를 회수하지 아니하고 제권판결을 받아 실권시키려는 경우가
종종 있다. 따라서 신청인 발행의 유가증권에 대한 공시최고신청이 있는 경우 그 증권이 은행에 지급제시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지급은행에서 발급한
자료(이른바 미제시증명서)에 의해 소명할 것을 명한다. 만약 신청인(발행인) 이외의 제3자에 의해 지급제시되었다가 부도처리된 경우
신청인(발행인)이 그 지급제시인으로부터 그 증권을 회수하였었다는 지급제시인 작성의 회수증명서를 제출하라는 보정명령을 한다. 다만, 자기앞수표의
공시최고신청의 경우에는 미제시증명서가 아닌 미지급증명서가 제출됨으로써 족하다. 이와 같이 그 증권들이 분실·도난되었는지 여부를 확인한 다음
공시최고허가를 하여야 한다.
(2)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신청의 이유로는 그 등기·등록의 기초된 권리가 실체상으로 소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등기부·등록부
상에 그대로 등재되어 있다는 것과 등기·등록의무자가 행방불명되어 함께 말소등기·등록을 신청할 수 없다는 사실을 적어야 할 것이다.
신청의 이유를 소명하기 위해서는 당해 등기·등록부 등본과 권리소멸을 소명할
서류(임차권등기말소의 경우에는 임대차계약서와 해지통고서 등), 행방불명을 소명할 서류(주민등록표등본 등)를 제출하여야 한다.
라. 인지의 첩부 및 비용의 예납 등
(1) 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한다(인지법 9조 4항 1호).
(2) 신청에 있어서는 절차의 진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납하여야 한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송달료 : 후술 공시최고기일의 통지에 필요한 1인×2회분과 제권판결의 송달에 필요한
1인×1회분, 도합 1인×3회분의 송달료를 예납받는다(송달료예규). 그밖에도 신문공고촉탁을 위해 우송을 요하는 법원에서는 그 우편요금도 예납받아
둘 필요가 있을 것이다(해당 신문사와 동일 행정구역 내에 위치하는 법원에서는 전화로 연락하여 신문사 직원으로 하여금 받아가게 하면 된다).
② 신문공고료 : 후술과 같이 일간신문에 공시최고를 1회, 제권판결을 1회 공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2회분을 예납받는다. 다만, 500만 원 이하의 소액증권은 그 제권판결 공고를 법원게시판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하므로(공고방법예규 3조
2항 본문), 공시최고 1회 공고료만 예납받는다. 각 법원 및 지원의 재판부는 위 신문공고를 함에 있어서 재단법인 한국언론재단(이하
'언론재단'이라고 한다)을 통하여 신문공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는데, 공고료는 법원행정처에서 매년 언론재단으로부터 다음 해의 공고료를 제안받아
각 법원의 의견을 들은 후 승인한다(신문공고예규 3조, 4조, 6조).
이상의 비용의 예납은 현금예납 후 그 영수증을 교부받는 방법으로 처리된다. 공고료로 예납된
현금은 법원보관금취급규칙에 따라 관리한다.
(3) 그밖에 공시최고서 작성, 제권판결 작성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증서의 중요한 취지 또는
말소대상등기의 표시를 기재한 서면을 적당한 수만큼 제출하는 것이 관례이다. 그러나 이 사본 제출이 없다고 해도 그 제출을 권고할 수 있을 뿐이지
접수를 거부하거나 신청을 각하할 수는 없다. 사본이 없을 때에는 법원에서 작성하여야 할 것이다.
마. 접수
공시최고신청서는 공시최고사건으로 전산입력하여 접수하고(인지액·편철방법예규),
사건부호('카공')를 붙여 사건번호를 부여한 다음 독립의 표지(전산양식
A1012
)를 붙여 기록을 조제한다.
법원사무관등이 신청서를 접수할 때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관할, 인지 첩부 유무, 기타
신청서의 필수적 기재사항 등을 조사하고, 보정사항을 지적하여 구비하게 한다. 절차비용, 공고비용은 예납명령을 기다릴 것 없이 적극적으로 납부하게
한다. 이에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흠의 보정을 명하고, 신청인이 정해진 기간 안에 흠을 보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명령으로
공시최고신청서를 각하하여야 한다. 이 각하명령에 대하여는 즉시항고가 허용된다(민소 254조 유추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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