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6장 공시최고절차
1. 총설
가. 의의
'공시최고'라 함은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의해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최고하고 그 신고가 없을 때에는 실권(失權)의 효력이 생길 수 있다는 취지의 경고를 붙여 공고하는 재판상의 최고를 말하고,
이러한 최고에 의하여 경고한 실권을 제권판결로써 선고하는 절차가 공시최고절차이다.
법원이 행하는 절차인 점, 불특정 또는 불분명한 상대방에 대하여 하는 절차인 점(다만, 후술과
같이 행방불명인 특정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공시최고가 인정되는 경우가 있다), 실권의 경고를 붙여서 발하는 점의 3가지 특성이 모두 있다는 점에서
유사한 다른 절차(최고·공고 또는 상법 144조가 말하는 공시최고 등)와 구별된다.
공시최고는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면 실권될 것을 법률로 정한 경우에만 할 수
있다(민소 475조). 따라서 사인간의 계약이나 회사의 정관에 대하여는 행할 수 없다.
나. 종류
증서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
등기·등록의 말소를 위한 공시최고
(3) 기타 공시최고
이 밖에 민법 27조와 가사소송법 2조 1항 나목 (1)의 3호, 가사소송규칙 53조에 의하여
실종선고를 함에 있어서는 공시최고를 요하지만, 이 절차에 관하여는 가사소송규칙 54조 이하에 특별규정이 있으므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또한 부재선고등에관한특별조치법은 미수복지구의 잔류자에 대한 부재선고(8조)와 부재자에 대한 실종선고(12조)에
있어서도 공시최고를 하도록 하고 있는바, 위 부
재선고의 절차에는 가사소송법의 실종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9조) 역시 민사소송법상의
공시최고절차 규정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다. 적용 규정
민사소송법은 475조 내지 491조에서 위 (1), (2)항의 경우에 공통 적용되는 총칙적
규정을 둔 다음 492조 이하에서 전자의 경우(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에만 적용되는 특칙을 두고 있다. 실무상 공시최고 가운데 거의
대부분이 유가증권의 무효선고를 위한 공시최고이다.
2. 관할법원 485
공시최고의 관할법원
3. 신청 및 접수 486
공시최고신청
4.
공시최고
490
5.
권리 또는 청구의 신고
495
6. 공시최고기일의 시행
공시최고의 공고가 다 마쳐지고 지정된 공시최고기일이 가까워지면 신청인에게 기일통지서를 송달하여
출석하게 하여야 한다. 그러나 권리신고인이나 등기·등록의무자는 출석을 요하지 아니한다.
신청인이 기일에 불출석하거나 기일변경신청을 하는 때에는 1회에 한하여 새 기일을 정하여 주어야
한다(민소 483조 1항). 이 새 기일은 원래의 기일로부터 2월 내이어야 하며 공고할 필요가 없다(2항). 이 새 기일에도 신청인이 불출석하면
공시최고신청을 취하한 것으로 간주된다(민소 484조).
신청인이 공시최고기일에 출석하면 제권판결을 구하는 취지 및 신청의 이유를 진술하게 된다(민소
486조). 진술간주제도(민소 148조)는 이 절차에서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권판결을 필요로 하는 사실(신청의 이유)에 관한 입증(소명)을 하여야 한다. 이는
상대방이 없는 절차이므로 직권주의가 적용된다(민소 487조 2항).
법원은 신청이 이유 있다고 인정하면 후술의 제권판결을 선고하여야 하고, 이유 없다고 인정하면
신청각하의 결정을 하여야 한다(민소 487조 1항).
공시최고기일의 조서 기재례는 [전산양식
A2383
]과 같다.
공시최고기일조서
7.
제권판결
498
8.
제권판결에 대한 불복의 소
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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