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 공유물분할 // 신모델과
=============== <참고> _공유물분할·경계확정(2004)
형식적 형성의 소
분할의 방법 : 현물분할, 대금분할(경매분할),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
관할 : 사람, 법인 등의 보통재판적(민사소송법 제3조, 제5조), 근무지, 거소지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7조, 제8조), 재산, 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민사소송법 제11조, 제20조) 등
당사자 : 필수적 공동소송(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
- 누락된 공유자의 보완 : 별소 제기(병합, 제1심), 필수적 공동소송인 추가,
공동소송참가 - 누락된 공유자가 독립당사자참가의 형태로 보완된 경우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71. 11.
15. 선고 71다1774, 1775 판결).
보전처분(공유물분할) : 분할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취득할 특정부분에 대한 소유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부동산 전부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을 할 수 있다(대법원 2002. 9. 27.자 2000마6135 결정).
소가 : 목적물건의 가액 × 원고의 공유지분 비율 × 1/3 (민인규 제12조 7.)
청구취지 :
- 가집행 : 확정되어야 그 효력이 발생하므로, 가집행선고를 붙일 수 없다고 본다.
청구장애 또는 분할금지 :
- 환지예정지 상태에서는 종전의 지번과 지적에 의한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한다(대법원 1969. 2. 18. 선고 68다2464 판결). 종전 토지의 공유자는 환지예정지에 대한 분할청구를 할 수 없다고
한다(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03. 7. 10. 선고 2003가합942 판결, 울산지방법원 2003. 3. 28. 선고 2001가단29611,
33672 판결).
- 분할금지의 약정이 있으면 공유물분할청구가 허용되지 않는다(5년 내의 기간, 민법
제268조 제1항 단서, 제268조 제2항)
- 법률에 의한 분할금지 : 구분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민법 제268조
제3항, 민법 제215조), 경계표, 담, 구거(민법 제268조 제3항, 민법 제239조),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대지의 공유자는 그 건물의 사용에 필요한 범위 내의 대지에 대한 분할을 청구하지 못한다(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제8조).
- 공동명의수탁자의 분할청구, 허용할 수 없다(대법원 1982. 6. 22. 선고
82다카247, 248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02. 5. 9. 선고
2001가단17516 판결)
=============== <참고> _공유물분할·경계확정(2004)
[기본사례] 원고(공유자 1인) -> 피고(다른 공유자)
수인의 공유물분할을 구함
(1) 청구취지
▶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서울 서초구 서초동 산 12-1 임야 12,321㎡ 중 별지도면 표시 1, 2, 3,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 107㎡는 원고의 소유로, 별지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214㎡는 피고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 대금분할을 구하는 경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원고와 피고에게 각 1/2의 비율로 분배한다.
▶ 가격보상에 의한 현물분할을 구하는 경우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분할하여 피고의 소유로 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판결확정일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5%의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
※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4다10183, 10190 판결
ㅇ 형식적 형성의 소
- 법원은 공유물분할을 청구하는 자가 구하는 방법에 구애받지 아니하고 자유로운 재량에
따라 합리적인 방법으로 공유물을 분할할 수 있으므로 실질은 비송사건이나 형식은 소송사건인 형식적 형성의 소임
- 따라서 통상의 소와는 달리 청구취지를 명확히 할 필요는 없으므로, 분할을 구하는
공유물이 무엇인가를 알아 볼 수 있을 정도로 명시하고, 법원의 분할판결을 청구하는 의사표시가 분명히 나타나 있다면 구체적인 분할방법이 기재되어
있지 않아도 됨
- 다만, 위 3가지 청구취지 중에서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이 어느 것인지만 확인 →
청구취지와 청구원인이 다른 경우에는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이 무엇인지를 보정권고
[보정권고] 청구취지에서는 현물분할을 구하면서도 청구원인에서는 대금분할을 구하고
있는바,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이 무엇인지를 명백히 밝히고, 필요할 경우 청구취지를 정리할 것
- 공유물을 여러 개의 물건으로 분할한 다음 공유물분할을 원하는 공유자는 물건을 단독
소유하게 하고, 공유물분할을 원하지 않는 공유자는 나머지 물건을 공동소유하게 하는 것도 가능(대법원 1993. 12. 7. 선고 93다27819
판결)
[예] ~, 별지도면 표시 3, 4, 5, 6, 7, 8, 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214㎡는 피고들의 소유로 각 분할한다.
ㅇ 필수적 공동소송
- 피고는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공유자 전원이 되어야 함
- 따라서, 공유물분할소송이 접수되면 즉시 부동산등기부등본(주식의 경우에는 주주명부)을
검토하여 공유자 전원이 피고로 되었는지를 확인
→ 누락된 경우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피고를 추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 공유자 전원이 당사자가 되지 않으면 소 각하되고,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하더라도 효력이 없음
- 피고 1인에 대한 소장각하명령이 있게 되면 나머지 공유자에 대하여도 전부 각하하여야
함(나머지 공유자들에 대하여 심리를 진행할 수 없음)
- 당사자 전부가 합의하지 않는 한 임의조정이 되지 않으므로, 조정에 일부만 동의한
경우에는 공유자 전원에 대하여 강제조정으로 함이 타당
- 일부 항소한 경우에도 전원이 상급심으로 이송됨 → 원, 피고 당사자로 공유자 전원을
표기하여 항소심에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함
ㅇ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해소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
- 구분소유적 공유관계 : 1필의 토지 중 위치·평수가 특정된 일부를 양수하고서도 분필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편의상 그 필지의 전체 평수에 대한 양수 부분의 면적비율에 상응하는 공유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임
- 특정부분을 소유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를 상대로 그 특정부분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지분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할 수 있을 뿐 이에 갈음하여 공유물분할청구를 할 수 없음(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8430 판결)
- 청구원인에 위와 같은 취지의 기재가 있거나, 또는 당사자의 서면공방에서 위와 같은
취지의 주장이 있을 경우 즉시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조치(청구취지변경 등)를 받아야 함
ㅇ 상속재산분할을 구하는 경우
- 피상속인이 사망하고 공동상속인들이 상속재산을 공동으로 상속하여 그 분할을 구하는
경우에는 가정법원의 전속관할인 마류 가사비송사건에 해당힘(가사소송법 2조 1항)
- 상속재산분할을 청구원인으로 할 경우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이송절차를 밟아야 함
(2) 청구원인
[청구원인]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ㅇ 요건사실
- 원고와 피고들이 공유하고 있는 사실
ㅇ 주의사항
▶ 법률상 분할금지되는 경우
- 수인이 한 채의 건물을 구분하여 일부분씩을 소유한 경우 그 건물과 그 부속물 중
공유하는 부분(민법 215조)
- 상린자의 공유로 추정되는 경계선상에 설치된 경계표, 담, 구거(민법 239조)
- 구분소유권의 목적인 건물이 속하는 1동의 건물의 대지(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8조)
▶ 공동명의수탁자의 분할청구
명의신탁자가 수인에게 부동산의 명의를 신탁한 경우 공동명의수탁자의 일부가 나머지
공동명의수탁자를 상대로 공유물분할청구를 제기할 수 없음(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37482 판결)
▶ 검증·감정
- 당사자 사이에 공유지분이나 분할방법에 대하여 다투지 않으면 검증·감정신청하도록
촉구
- 공유지분이나 분할방법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다툴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기록을 인계하여
검증·감정시기, 방법 등에 관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 감정인 선정에서의 주의사항(측량감정에 있어서 감정 방법과 감정인 선정 등에 관한
예규, 재민 97-3) : 다른 감정인 선정시 지적정리 불가능(판결정정 절차에서 재감정을 하여야 하는 일이 발생)
①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된 지역(수치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의 본사·본부·지사(이하 대한지적공사라고 한다)에 감정을 촉탁하거나 지적법에 의하여 등록된 지적측량업자 또는 그 소속
지적기술사·지적기사·지적산업기사 중에서 감정인을 선정하고 감정을 명
② 지적법에 의한 지적측량 중 경계점좌표등록부가 비치되지 않은 지역(도해지역)에서의
지적측량 : 대한지적공사에 감정 촉탁
▶ 분할방법에 대한 근거 확인
- 공유물의 종류, 성질, 면적, 위치, 사용가치, 도로 등 주변상황, 가격,
공유자의 사용수익의 현황과 분할 후의 이용상황, 장래의 이용가치 및 토지의 경우에는 토질, 수리 등까지 고려하여 분할 후의 각 범위가
위치적으로나 지형적으로 공유자에게 가장 이용가치가 큰 방법으로 분할하여야 하고, 이와 같은 요소를 참착하여 법원이 자유재량으로 분할하므로
당사자가 주장하는 분할방법에 대한 근거가 있어야 함 → 근거에 대한 설명이 없는 경우 보정권고
[보정권고] 원고는 청구취지에서 별지도면 A와 B를 잇는 선으로 분할을 구하는바,
이와 같이 구하는 근거(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힐 것
- 피고도 분할을 원하고 있으면서도 분할방법을 제시하지 않거나, 또는 적극적으로
분할에 반대하고 있는 경우에도 분할방법을 제시하도록 적극적으로 보정권고
[보정권고 1] 원고가 구하는 분할방법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있으면 그 안을
제시할 것
[보정권고 2] 분할에 대하여 반대하더라도 원고가 구하는 분할청구가 받아들여질
경우 분할안을 제시할 것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분할금지의 항변
② 분할합의 항변
① 분할금지의 항변(민법 268조 1항)
- 분할하지 아니하기로 하였다는 항변
※ 분할금지 특약은 당연히 승계되지 아니함(대법원 1975. 11. 11. 선고
75다82 판결)
※ 분할금지 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거나 5년을 초과한 경우에도 그 기간은 5년으로 봄
▶ (원고) 그 후 공유자 전원이 분할하기로 하였다는 재항변
▶ (원고) 공유자가 파산선고(파산법 58조)·회사정리절차개시결정(회사정리법
61조)을 받았다는 재항변
② 분할합의 항변
- 공유자 사이에 분할의 방법에 관하여 합의가 성립한 경우에 공유자는 이에 따라야 하고,
공유물분할소송을 제기할 수 없음
- 재판장에게 기록을 즉시 인계하여 조치를 받아야 함
※ 합의에 따른 지분이전등기절차이행 또는 대금지급청구소송을 할 수 있을 뿐이고,
제기된 공유물분할소송은 각하됨(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30348, 3035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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