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재판적

다. 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앞에서 설명한 보통재판적 또는 특별재판적의 규정에

의하여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그 소를 제기할 수 있다(민소 25조 1항). 따라서 청구의 병합에 관한 다른 요건이 충족되어

있다면(민소 253조 등) 그 중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또한, 하나의 소로 여러 피고에 대하여 청구를 하는 이른바 주관적 병합의 경우에도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그

중 1인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 관할권이 있는 한 관할권이 없는 다른 사람에 관한 청구에 대하여도 그 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민소 25조

2항).

다만, 특정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정하여진 소에 대하여는 관련재판적의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민소 3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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