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명령

㉰ 관리명령

관리명령이란 집행법원이 채권의 관리인을 선임하여 압류된 채권의 관리를 명하고 그 수익으로

집행채권의 만족을 얻도록 하는 것이다. 압류된 채권 자체는 채무자 이외의 자에게 이전하지 아니하면서 이를 관리인에게 관리하게 하여 그 수익으로

추심을 꾀하는 제도이다. 임료채권이나 특허권 등 산업재산권, 저작권, 출판권 등의 현금화에 이용될 수 있다.

신청서에는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가 있는 경우에 그 제3자의 표시와 함께 지급의무의

내용도 적어야 한다. 집행법원이 관리명령을 함에는 적당한 사람을 관리인으로 선임하고 그에게 압류된 권리에 대한 관리수익금을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수익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제3자에게 그 수익을 관리인에게 지급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필요하면 수익금의 처리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정할 수 있고, 관리인의 보수도 정할 수 있다. 그 밖의 관리인의 관리행위에 대하여는 민사집행법 222조 2항, 3항이 준용되는 외에

부동산강제관리규정이 널리 준용된다(민집 241조 6항).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