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장 관할
제1절 총설
1. 관할의 의의
'관할'이라 함은 여러 다른 종류의 법원 및 같은 종류의 다수의 법원 간에 재판권 행사의
분장을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각 법원의 입장에서 본다면 특정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기 때문에 관할권의 존재는 사건
등을 접수 처리함에 있어서 전제가 되는 요건이라 할 수 있다.
법원의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고(민소 32조), 전속관할에
위배하여 행하여진 판결은 상고의 대상이 되므로(민소 424조 1항 3호), 접수사무를 담당하는 법원사무관등은 제출된 사건서류를 접수함에 있어서
당해 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의 여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한다.
관할은 재판권을 전제로 하지만 재판권과 구별된다. 재판권은 법원이 국가주권으로서의 사법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의 문제임에 비하여, 관할은 이미 존재하는 재판권을 어느 법원에서 구체적으로 행사할 것인가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판권이 없는 사건은 부적법하므로 각하하여야 하지만 관할이 없는 사건은 원칙적으로 관할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또한, 관할은 조직법적 의미의 법원 간의 재판권의 분배에 관한 문제라는 점에서 같은 법원
내에서 특정 사건에 관하여 권한 있는 법관을 정하는 사무분담 또는 사건배당의 문제와는 그 성질을 달리하는 것이다.
2.
관할의 종류
36
제2절
직분관할
37
제3절
사물관할
39
제4절
시·군법원의 관할
45
제5절
토지관할
50
제6절
지정(재정)관할
59
제7절
합의관할
60
제8절
변론관할
60
제9절 관할권의 조사
1. 직권조사사항
법원은 관할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할 수 있다(민소 32조). 관할권은
법원이 사건에 관하여 재판권을 행사할 권한으로서 소의 심판에 있어서는 소송요건, 즉, 청구의 당부에 관하여 본안판결을 할 수 있는 전제요건을
이루는 것이다. 따라서 법원은 우선 사건에 관하여 관할권의 유무를 확인한 후에 본안심리에 들어가야 하는 것이다. 관할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문이
있는 때에는 심리중 언제라도 직권으로 조사하여야 하고, 직권으로 증거조사도 할 수 있다.
특히 전속관할에 관하여는 법원이 관할원인의 유무를 적극적으로 조사하여야 한다. 임의관할은
당사자가 변경할 수 있는 성질의 것이므로 관할원인에 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면 이에 대한 증명 없이 관할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
2.
관할결정의 표준시기
61
3. 조사의 결과
조사 결과 관할권의 존재가 인정되면 법원은 심리를 그대로 진행할 것이지만 당사자 사이에
관할권의 존재에 관하여 다툼이 있으면 중간판결이나 종국판결의 이유에서 이에 관한 판단을 한다.
조사 결과 관할권이 없는 때에는 소각하판결을 할 것이 아니라 관할권이 있는 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임의관할의 위반을 간과하고 본안 판결을 하였을 때에는 그 흠이 치유되지만(민소 411조), 전속관할 위반의 경우에는 상소심에서 다툴 수
있다(민소 411조 단서, 424조 1항 3 호). 항소심법원이 전속관할 위반을 이유로 제1심 판결을 취소하는 때에는 판결로 당해 사건을
관할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민소 419조). 다만, 전속관할 위반을 간과한 판결이라도 재심의 대상은 아니다.
제10절
소송의 이송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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