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문권

(3) 구문권

당사자는 필요한 경우 재판장에게 상대방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는데(민소 136조 3항), 이를 구문권(求問權)이라 부른다. 그러나 재판장이 이 요구에 대하여 항상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고 석명을

위하여 설명이 필요한 사항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에 한하여 상대방에게 설명을 요구하면 된다.

피고의 구문에 의한 재판장의 석명에 대해 원고가 제대로 답변을 하지도 아니하였음에도 더 이상의

확인조치 없이 변론을 종결한 경우, 그러한 자료가 나오더라도 피고의 주장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보여진다면, 법원이 원고로 하여금 충분히 답변하도록

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석명의무를 다하지 아니하였다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6. 5. 28. 선고 96다7120 판결).

재판장이 구문에 응하여 설명을 요구한 결과 상대방이 바로 답변을 한 경우에는 그 답변사실만을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으면 되고 구문이나 질문 사실까지 적을 필요는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피고의 요구에 따라' '피고의

요구에 따른 재판장의 질문에 대하여' 등의 문구를 부가하는 것이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재판장으로서는 직권으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구문에

의한 것임을 기록상 표시해 둘 필

요를 느낄 때가 있기 때문이다).

재판장이 구문에 응하여 설명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이 즉석답변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그

질문사실과 상대방의 다음 기일에 답변하겠다는 등의 진술만을 적으면 되고 당사자의 구문사실을 따로 적거나 구문에 따른 질문이라는 뜻의 문구를

부가할 필요는 없다.

한편, 재판장이 당사자의 구문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문권의 행사가 소송상 신청으로서

조서의 필수적 기재사항이므로 그 구문사실과 재판장의 거부사실을 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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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재판장에게 … 사항에 관하여 원고에 대하여 설명을 요구하여 줄 것을 요청

재판장

위 요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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