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 구상금 // 신모델과
[기본사례] 원고(보증인) -> 피고(주채무자)
원고는 피고를 위해 보증을 하였는데, 피고의 채권자의 청구에 의하여 2003. 12.
31. 금 10,000,000원을 대위변제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대위변제금을 구상함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3. 12. 31.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청구원인
[청구원인] ㅇ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ㅇ 대위변제한 사실
ㅇ 요건사실
- 보증관계 등이 성립한 사실
①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연대하여 금전을 차용한 사실
② 주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피고의 금전차용사실과 원고의 연대보증사실
③ 다른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주채무자의 금전차용사실과 원·피고의 연대보증사실
④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원·피고의 공동불법행위사실
⑤ 주채무자와 그 신용보증약정의 연대보증인에게 구상하는 경우
(기술)신용보증기금이 피고에게 신용보증을 해주어 피고가 은행에서 돈을 대출받은
사실 및 신용보증약정시 다른 피고가 연대보증한사실
- 원고가 채권자나 피해자 또는 은행에 채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대위)변제한 사실
ㅇ 주의사항
▶ 부담부분
- 다른 연대보증인 또는 공동불법행위자에 구상하는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넘는 금액을 채권자에게 변제(공동면책)하여야만 그 넘는 금액만큼을
구상할 수 있음
※ 민법 448조 2항, 대법원 1997. 12. 12. 선고 96다50896
판결
- 다른 연대채무자에게 구상하는 경우
자기 부담부분을 넘지 않은 금액을 변제하였더라도 그 변제금액에 다른 사람의
부담비율을 곱한 금액을 그 다른 사람에게 구상할 수 있다는 것이 다수설임
▶ 구상금청구와 구상권의 범위 내에서 변제자대위(민법 480, 481조)나
보험자대위(상법 682조)에 의하여 채권자의 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것과는 구분해야 함
▶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경우에 기산일은 변제일(공동면책일) 당일임(민법 425조 2항,
성질은 법정이자)
(3) 항변 등
[주요항변] ① 사전통지결여 항변
② 사후통지결여 항변
① 사전통지결여 항변(민법 445조 1항)
다른 연대채무자 또는 보증인인 원고가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다른 연대보증인은
제외)인 피고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아니하였고, 피고에게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 상계권이나 동시이행항변권이 있음
※ 사전통지하였음을 원고의 재항변의 요건사실로 보는 견해도 있음
② 사후통지결여 항변(민법 445조 2항)
연대채무자 또는 주채무자(다른 연대보증인은 제외)인 피고가 다른 연대채무자나 보증인인
원고로부터 사후통지를 받지 아니하였고, 그래서 자기도 모르고 변제하였음
※ 사전통지 흠결과 사후통지 흠결이 모두 존재하는 경우는 시간상으로 먼저 변제된
것만이 유효하다는 것이 판례임
htt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