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술심리주의

3. 구술심리주의

가. 의의 및 내용

'구술심리주의'란 심리에 임하여 당사자 및 법원의 소송행위 특히 변론 및 증거조사를 말로

행하는 원칙을 말하는 것으로서, 서면심리주의에 대립하는 것이다.

구술심리주의와 서면심리주의는 각각 장단점이 있으나 민사소송법은 구술심리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민소 134조 1항). 따라서 소송당사자가 자기의 주장사실을 서면에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변론에서 진술되지 아니한 이상 이를

당해 사건의 판단자료로 삼을 수 없다(대법원 2001. 12. 14. 선고 2001므1728, 1735 판결).

위와 같이 민사소송법은 기일에서 말로 하는 변론을 원칙으로 하고 있고, 서면에 의한 변론을

보충적인 것으로 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가능한 한 서면주의를 지양하고 구술주의를 보다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법관의 교체로

인한 변론갱신은 실질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하고, 특히 당사자본인소송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당사자의 소송기술이 부족하므로 재판장이 당사자에게

주장요지를 묻고 이에 대해 당사자의 의견을 진술하게 하는 방법으로 당사자의 구술변론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

당사자의 구술내용이 복잡한 경우 등에는 조서작성의 정확을 기하기 위해 재판장이 이를 말로

요약함이 바람직하고(재일 94-1 Ⅲ. 1. 바), 따라서 이러한 조치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변론을 녹음하거나 속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민소 159조, 152조 1항 단서 참조).

나. 구술심리주의의 보완

예외적으로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서면의 제출을 요구하고 있다.

① 소의 제기(민소 248조), 상소의 제기(민소 397조 1항, 425조), 재심·준재심의

소 제기(민소 455조, 461조), 청구취지의 변경(민소 262조 2항), 관할의 합의(민소 29조), 소송고지(민소 85조 1항), 피고의

경정(민소 260조 2항), 화해권고결정에 대한 이의신청(민소 227조 1항), 지급명령 신청(민소 464조), 공시최고 신청(민소 477조

2항), 필수적 공동소송인의 추가신청(민소규 14조), 소송구조 신청(민소규 24조 1항) 등 주요한 소송행위에 대해서는 서면에 의할 것을

요구한다.

② 변론의 집중과 준비를 위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고(민소 272조 1항),

불출석한 당사자가 제출한 준비서면에 대하여는 이를 진술한 것으로 보게 할 수 있다(민소 148조).

한편, 단독사건과 소액사건에 대하여는 특례규정을 두어 서면심리주의의 적용을 제한하고 있는데,

단독사건의 변론은 서면으로 준비하지 아니

할 수 있고(민소 272조 2항), 소액사건의 소제기는 말로 할 수 있다(소액법

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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