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장 국제민사사법공조
제1절 총설
1. 국제민사사법공조의 개념
국제적 성격을 지닌 민사소송에 있어 그 일방당사자가 외국에 있으면 소장이나 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외국으로 송달하여야 하며, 외국에 거주하고 있는 증인이 자발적으로 출석요구에 응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외국 당국에 증인신문 등의
협조를 요청하여야 한다. 국제민사사법공조는 이처럼 민사소송과 관련하여 소송서류를 외국에 송달하고 외국에서 증거조사를 실시하기 위하여 행하여지는
국가 간의 협조를 의미한다.
외국송달의 경우에는 송달을 받는 자의 응소행위에 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게 되므로 보다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송달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송달이 이루어진 사건에 대하여는 외국에서 그 판결의
승인집행이 거부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증거조사를 위한 사법공조는 사안의 실체파악을 위하여 불가결한 절차라는 점에서 외국송달과는
구별되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2. 국제민사사법공조의 양면성
국제민사사법공조는 공조를 요청하는 촉탁국의 입장과 공조를 제공하는 피촉탁국의 입장으로 나누어
파악할 수 있다. 우리의 일차적 관심이
국내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과 관련하여 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데 있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우리는 아울러 외국에 사법공조를 제공하는 데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국제사회를 지배하는 상호주의의 원칙상 우리가 어느 정도의 협조를
제공하였는지가 향후에 외국으로부터 어느 정도의 협조를 제공받을 수 있는지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또한 사법공조업무를 처리함에 있어서는 소송의 양쪽 당사자간의 균형 있는 보호, 그리고 당사자
이외의 이해관계인의 이익보호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즉, 국내소송에서 적정과 신속의 이상이 충돌하는 경우가 있는 것처럼 외국송달의 경우에도
송달의 신속성만을 강조하다 보면 상대방 당사자인 수송달자가 적법한 송달을 받을 수 있는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증거조사의
경우에도 조사의 실시범위와 강제력의 행사 등과 관련하여 증인 기타 절차관계인의 인권이나 이익 침해의 가능성이 존재한다. 따라서 외국에 사법공조를
요청하는 경우는 물론이고, 반대로 외국으로부터 사법공조의 요청이 있는 경우에 그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또한 그 요청을
받아들여 촉탁사항을 실시함에 있어서 위와 같은 요소들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3. 국제민사사법공조에 있어서의 준거법규
국제민사사법공조업무에 관한 기본법으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이 있다. 이 법은 민사사건에 있어
외국으로의 사법공조촉탁철차와 외국으로부터의 사법공조촉탁에 대한 처리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그리고 그 하위규범으로서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은
사법공조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출·상환 기타 국제민사사법공조법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국제민사사법공조 등에 관한 예규(재일
2003-15, 민사공조예규)'는 국제민사사법공조법 및 국제민사사법공조규칙에 의한 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필요한 문서양식 기타 관련사항을 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제민사사법공조업무의 처리에 관하여는 위 법과 규칙 및 예규의
규정을 참고로 하여야 할 것이다. 위 법·규칙 및 예규는 민사사건 외에 가사사건 기타 그
절차에 관하여 민사소송법이 준용되는 사건에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민사공조예규 2조). 다만, 형사사법공조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공조법이
규율하고 있으므로 그 준용대상이 아니라고 할 것이다.
특기할 것은 우리나라가 2000. 1. 16.부터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민사사법공조조약(Treaty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Australia, 이하 줄여서 '한·호 조약'이라고 한다)' 및 2004. 4. 27.부터
'대한민국과 중화인민공화국간의 민사 및 상사사법공조조약(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 on Judicial assistance in Civil and Commercial
Matters, 이하 줄여서 '한·중 조약'이라고 한다)'이라는 2개의 양자조약, 그리고 2000. 8. 1.부터 '민사 또는 상사의 재판상 및
재판외 문서의 해외송달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Service Abroad of Judicial and
ExtrajudiCial Oocuments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이하 줄여서 '헤이그송달협약'이라고
한다)'이라는 다자조약의 적용을 받고 있다는 점이다. 헤이그송달협약의 경우 송달에 관한 사항만 담고 있는 반면, 한·호 조약과 한·중 조약은
송달과 증거조사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다. 국제민사사법공조법에 의하면, 사법공조절차에 관하여 조약 기타 이에 준하는 국제법규에 다른
규정이 있을 때에는 그 규정이 우선하도록 되어 있으므로(민사공조법 3조), 헤이그송달협약 가입국이나 호주 또는 중국과의 민사사법공조절차에
있어서는 우선적으로 헤이그송달협약이나 한·호 조약 또는 한·중 조약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한다.
4. 국제민사사법공조를 위한 국제법적 기반의 확대
1893년에 창설된 '헤이그 국제사법회의(Hague Conference on
Private International Law)'는 오래 전부터 민사법 영역에서의 법통일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1945년 이후 탄생시킨 조약만 해도 34개에 이르고 있다. 그 중 '헤이그 민사절차에 관한 협약(Hague
Convention relating to Civil Procedure, 1896년, 1905년, 1954년 각 체결)'은 사법공조에 관한
선구적인 조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후에 이 협약의 송달 관련 부분은 헤이그송달협약(1965년 체결)에 의해, 증거조사 관련 부분은 '민사 또는
상사의 해외증거조사에 관한 헤이그협약(Hague Convention on the Taking of Evidence Abroad in Civil
or Commercial Matters, 1970년 체결, 이하 줄여서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이라고 한다)'에 의해 각 대체되었다. 여러 협약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헤이그송달협약과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은 다수의 국가들을 당사국으로 하고 있는 국제사법공조에 관한 대표적 다자조약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보았듯이 우리나라는 이미 헤이그송달협약에 가입하였으며, 헤이그증거조사협약은 그 가입을 위한 절차를 진행중이다(2008. 10.
현재 미가입 상태이나 대법원에서 외교통상부에 가입 여부 및 가입시 유보할 조항에 관한 검토서를 전달한 것으로 보도됨).
외국송달 및 증거조사에 있어 헤이그송달협약·헤이그증거조사협약은 이른바 '중앙당국(Central
Authority)'을 수신기관으로 한다는 점에서 우리나라 국제민사사법공조법과는 다르다. 중앙당국을 수신기관으로 하는 경우 촉탁국은 외교경로를
통하지 않고 바로 피촉탁국의 중앙당국으로 소송서류를 보낼 수 있기 때문에 소요시간을 단축할 수 있게 된다.
위 다자협약과는 별도로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국가들간에 보다 구체화된 양자간 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바람직스러운 일이다. 헤이그송달협약·헤이그증거조사협약도 이러한 2국간 사법공조조약을 장려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는 호주 및
중국과 민사사법공조조약을 체결하여 발효중이며, 앞으로도 조약 체결의 가능성 또는 필요성이 확인된 국가들과의 민사사법공조조약 체결도 적극 추진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제2절
외국으로의 촉탁
585
제3절
외국으로부터의 촉탁
621
제4절
외국 국가에 대한 송달
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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