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기간입찰
기간입찰은 특정한 매각기일에 특정한 입찰장소에서 입찰을 실시하는 기일입찰제도와는 달리 일정한
입찰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입찰표를 직접 또는 우편으로 법원에 제출하게 하면서 법원이 정한 최저매각가격의 1할을 일률적으로 법원의 은행
계좌에 납입한 뒤(따라서 보증금액은 모든 입찰자에게 동일함) 그 입금표를 입찰표에 첨부하게 하거나 또
는 지급보증위탁계약체결증명서를 첨부하게 하며, 입찰 기간 종료후 일정한 날짜 안에 별도로 정한
매각기일(개찰기일)에 개찰을 실시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 차순위매수신고인을 정하고, 매각결정기일에서 매각허가결정을 하는 매각방법으로서, 법이
정하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매각방법의 하나이다(민집 103조 2항).
종래 기일입찰의 방식에서는 호가경매에서와ㅑ 같은 경매 브로커의 폐해, 담합 등의 경매 부조리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완전히 소멸된 것은 아니었고, 일반인들이 매각기일에 출석하여 매수신청을 하여야 하는 불편함 등이 있었다. 이에 비하여
기간입찰의 방식을 도입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매수신청 유무 및 그 신청액을 인식 또는 추측하는 데서 야기되는 경매 브로커의 횡포를 완전히 봉쇄할
수 있고, 전문업자가 일반의 매수희망자를 직접 협박하거나 기망할 여지도 없게 된다는 점 등이 장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기간입찰에서는 일반인이
널리 경매에 참여함으로써 고액의 매각을 기대할 수 있고, 원격지 거주자 등도 매수에 참가할 수 있어 매수의 범위가 확대되며, 매각장소의 질서
유지도 상대적으로 용이하다는 점 등의 이점이 있으므로, 새로운 매각방법으로 기간입찰이 도입되었다.
(가) 입찰기간 등의 지정
법원은 부동산의 매각방법을 결정한 때에는 매각기일과 매각결정기일을 정하여 공고하고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는데(민집 104조 1항, 2항), 기간입찰의 방법으로 매각하는 경우에는 '입찰기간'을 지정하여 공고하고, 이를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동조 4항).
집행법원이 입찰기간과 개찰기일을 정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민집규 68조).
첫째, 입찰기간은 1주 이상 1월 이내의 범위 안에서 정하여야 한다. 기간입찰에서는 우송에
의한 입찰을 인정하고 있으므로(민집규 69조), 우편사정을 고려하면 입찰기간은 적어도 1주 이상이 되지 않으면 안될 것이고, 다른 측면에서는
절차의 신속한 처리와 관리상의 문제점 등을 고려
하여 1월 이내의 범위로 한정한 것이다. 이 범위 내에서는 입찰기간을 어떻게 정할지는 법원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
둘째, 매각기일(개찰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되도록 빠른 시일 안에 여는 것이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람직하다. 다만, 기간입찰에서는 집행법원의 계좌에 입금하는 방법에
의하여도 매수신청의 보증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실제로 계좌에 입금이 되었는지 여부를 개찰 전에 확인하여야 하고, 또 우송입찰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입찰표가 동봉된 봉투가 집행관이 근무하는 법원의 총무과 등을 거쳐 실제로 집행관의 수중에 들어가는 것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인 경우도 생길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하여 매각기일은 입찰기간이 끝난 후 1주 안의 날로 정하도록만 규정하여, 각 법원의 실정에 맞추어 입찰기간의
만료일과 매각기일과의 간격을 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입찰기간이 개시된 이후에는 매각기일의 변경, 연기는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매각결정기일은 매각기일(개찰기일)부터 1주 이내로 정하여야 한다(민집 109조 1항).
(나) 두 가지 입찰방법
기간입찰에서의 입찰의 방법으로 두 가지가 규정되어 있다. 기일입찰에서는 매각기일에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한가지만 허용됨에 비하여(민집규 62조 1항), 기간입찰에서는 1주 이상의 입찰기간 내에 입찰이 이루어지므로(민집규
68조),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의 겉면에 매각기일을 적어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외에 그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치는 방법도
허용된다(민집규 69조).
기일입찰에서의 입찰표 기재사항에 관한 민사집행규칙 62조 2항의 규정은 기간입찰에도
준용된다(민집규 71조).
① 집행관에 대한 제출방법
기간입찰에서 첫번째 입찰방법은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
인데, 기일입찰의 경우와는 달리 입찰표를 봉투에 넣고 봉함을 한 후 그 봉투에
매각기일(개찰기일)을 적은 다음 입찰표가 들어있는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것이다 매수신청보증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민집규 70조 참조).
기간입찰에서는 입찰표를 장기간 보관하여야 하는 관계로 비밀유지와 개찰의 편의를 위하여 입찰표를
봉투에 넣어 봉함을 하여야 하므로, 봉투의 표지에 매각기일을 적어야 한다. 봉투에 매각기일이 기재되어 있으면 사건번호나 물건번호의 표시가 없어도
개봉 후에 입찰표에 의하여 판명할 수 있으므로 개찰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이 봉투를 집행관에게 제출하는 방법은 입찰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일정한 장소(집행법원이 정하는
장소로, 통상은 집행관사무실이 될 것이다)에 출석하여 제출하는 방법으로 한다. 기간입찰의 성질상 입찰기간 중 집행관이 늘 그 장소에 대기하고
있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집행관이 부재중인 때에는 그의 보조자(사무원)에 대하여 제출하면 된다. 그리고 집행관은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대하여는
입찰을 접수할 의무가 없으므로, 이 봉투의 제출은 집행관의 근무시간 중에 하여야 한다. 입찰표를 넣은 봉투를 수리한 때에는 봉투에 접수일자와
시각이 명시된 접수인을 찍고 장부에 등재한다.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다는 것은 개봉하지 아니하면 입찰표를 볼 수 없도록 봉함을 하여야
한다는 취지이므로, 입찰표가 봉함되어 있는 봉투는 개찰기일에 참여인의 면전에서 개봉하고 입찰표를 꺼내게 된다.
집행관에 대한 제출은 입찰기간 내에 해야 한다. 입찰기간의 개시 전에 제출한 경우에는 이를
수령할 수 없다.
② 집행관에게 우송하는 방법
두 번째 방법은 입찰표를 집행관에게 우송하는 방법이다. 이 경우에는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후 매각기일을 적은 봉투를 등기우편으로 부쳐야 한다. 물론 매수신청의 보증도 입찰표와 같은 봉투에 넣어 함께 부쳐
야 한다(민집규 70조 참조).
우편의 수신자는 집행법원이 아니라 집행관이다. 집행관은 우편을 수령한 때에는 등기우편을 뜯어,
입찰표를 넣고 봉함을 한 봉투 및 보증제공을 위하여 제출된 문서(계좌입금증명서 또는 지급보증위탁계약을 체결한 문서)를 확인한 후에 봉함된 봉투는
집행관에게 직접 제출된 것과 함께 개찰기일까지 보관한다.
우편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은 입찰기간 안에 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우편사정에 의하여 배달이
지체된 결과 입찰기간 만료 후에 도달한 것은 무효로 할 수밖에 없다. 다만, 이러한 위험성을 예측하고 일찍 발송한 관계로 입찰기간의 개시 전에
도달된 것에 관하여는 이를 무효로 하는 것은 가혹할 것이므로 유효로 하는 것이 상당하다. 또 집행관 앞으로 발송된 우편물도 근무시간 이후나
공휴일 등의 경우에는 법원당직실 등을 경유하여 집행관에게 도달되는 경우가 있는바, 이 경우에는 법원에 도달된 시점이 입찰기간 안이면 집행관에게
넘겨진 것이 입찰기간 만료 후인 경우에도 유효로 처리하여야 할 것이다. 입찰표를 넣은 봉함봉투를 집행관이 잘못하여 매각기일 전에 개봉한 경우에는
즉시 다시 봉함을 한 다음 그 취지를 부기하고 기명날인하여 두어야 한다. 잘못하여 개봉한 것이기 때문에 이로 인하여 입찰을 무효로 처리할 수는
없다.
우편은 등기우편에 의하여야 한다(민집규 69조). 이는 우편물의 인수나 배달에 관한 사항이
기록되게 함으로써 분쟁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따라서 보통우편에 의한 것은 무효로 처리한다.
입찰표를 넣은 봉투 및 우편입찰의 경우의 바깥봉투에 관하여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적당한
것을 사용하면 된다. 다만, 절차의 획일적 처리를 위하여 동일한 양식의 것을 교부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다) 입찰의 변경 또는 취소의 금지
기간입찰에서도 입찰(입찰표)은 취소·변경 또는 교환할 수 없다(민집
규 62조 6항, 71조).
입찰의 변경 등의 금지는 기간입찰 중 특히 우송입찰의 경우에 문제의 소지가 있는데, 입찰서를
넣은 등기우편이 집행관에게 배달된 후에는 변경, 취소는 허용되지 아니한다. 우편이 발송된 후 배달되기 전에 봉투를 반환받으면 입찰한 것으로 되지
아니하여 그 후에 다른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이 금지규정에 저촉되지 않지만, 단순히 배달되기 전에 입찰을 철회하는 신청을 한다든지, 별도의
다른 입찰서를 제출하는 것은 위 규정에 저촉된다.
입찰표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 특히 금액의 기재를 잘못한 경우 기일입찰의 경우에는 새로
입찰표를 청구하여 바르게 쓴 다음 제출하면 되지만, 기간입찰에 있어서는 입찰표를 속봉투에 넣어 제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기일입찰과 같은 취급을
할 수가 없다. 기간입찰의 방법에 의한 매각절차에 있어서는 입찰표의 기재만으로 입찰의 효력이 판단되기 때문에 입찰표의 기재는 그 기재 자체로부터
명확히 읽혀질 수 있도록 되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예를 들어 기간입찰에 있어서의 입찰표에 금액의 기재가 잘못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정되어 입찰인 이름 밑의 도장과 같은 도장으로 정정인이 찍혀 있다면 유효한 입찰표로서 취급하여도 좋다.
(라) 기일입찰의 준용
입찰을 하는 방법에 관하여는 본조에 규정되어 있는 점 이외에는 기일입찰의 규정이
준용된다(민집규 7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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