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설명회

(1) 기술설명회 //

기술설명회란 특허발명과 (가)호 발명의 기술내용의 이해를 위하여 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기술설명서 등에 의하여 발명자 또는 기술자에 의한 기술설명을 행하는 것을 말한다. 검증과 같은 정식의 증거조사절차나 준비절차와 같이 법률상의

근거가 있다거나 일정한 방식이 정해져 있는 것은 아니지만, 법원이나 당사자 모두의 필요에 의해 사실상 행해지는 경우가 많으며, 실제로도

심증형성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기술설명회 기일은 쌍방의 주장이 대부분 제출된 이후에 하는 것이 좋으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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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실물은 가능한 한 소명자료가 아닌 참고자료로 제출하도록 하고, 제출시 소모품인지 여부,

결정 후 반환받을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하며, 부패나 도난 가능성이 있는 물품은 보관에 유의하여야 한다.

37) 보통 채무자에게 2-3주의 기간을 허여하고 있다. 이 기간은 명확히 특정하여 주는 것이

좋으며, 상대방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 심문종결 후 제출하는 서면이나 소명자료는 미리 상대방에게 팩스로 송부하거나 직접 교부한 후 영수인을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법원에서 정해 준 기한 경과 후 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결정에 참작하여야 함은 물론이다. 다만, 문서제출기한에

임박하여 서면을 교부받은 상대방이 자신은 추가 답변할 시간이 없으므로 영수인의 발급을 하여 줄 수 없다고 거절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하는데,

이 때에는 상대방에게도 추가로 반박할 시간을 부여하여야 할 것이다.

심문종결 무렵 또는 심문종결 이후로 기일을 지정한다.

사안에 따라 넓은 장소나 인터넷연결 등이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당사자에게 필요한 장소나

장비를 미리 물어 장소를 지정하고, 노트북컴퓨터 등 당사자가 직접 소지할 필요가 있는 장비의 경우에는 미리 소지하고 오도록 고지해 둔다.

기술설명회는 당사자로 하여금 지정된 일시에 발명자나 기술자(변리사와 함께 출석하는 경우도

흔하다)를 대동하고 실시품이나 모형, 도면 등을 준비하여 심문실 등으로 출석하도록 하여 시행한다.

당사자가 기술사항에 관한 전문가나 변리사를 대동함으로써 사실상 증인 또는 참고인신문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특히 의약특허 등 화학분야에서는 육안으로 관찰할 수 없는 화학 분자식이나 구조식 등에 관하여 묻고 답하게 되므로 재판부로서도

기록의 검토는 물론이고 사전에 관련 분야의 기초지식을 어느 정도 익히고 기일에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칠판 등을 준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기술설명회의 진행순서는 사안에 따라(경우에 따라서는 당사자의 의견을 물어) 결정하여야 할

것이나, 통상은 먼저 채권자측이 특허발명의 실시품에 관하여 그 목적과 기능,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설명하면서 채무자의 실시품이 어떠한 점에서

그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인지를 주로 주장, 설명하고, 이어 채무자측에서는 (가)호 발명의 실시품에 관하여 설명하면서 주로

특허발명과의 상이점에 관하여 설명하는 순서로 진행한다.

재판부로서는 진행 과정에서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참석한 전문가의 설명을 더 요구하거나 쟁점과

관련된 기술상식 등에 관하여도 물어 보는 등 적극적이면서도 탄력적인 자세로 임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당사자들이 기술에 관한 설명 도중 법리에

관한 논쟁을 하거나 이에 관하여 재판부를 설득하려는 태도를 보일 때도 간혹 있으므로 적절히 제지할 필요도 있다. 또한, 기술설명회가 끝난 후에는

기억이 선명할 때에 기술설명회를 통하여 파악한 주요 사항들을 메모지에 기록하여 둠으로써 추후 결정시에 이를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좋다.

기술설명회도 재판부가 당사자와 함께 참여하는 절차이므로 명칭만 기술설명회일뿐 사실상

심문기일이나 검증기일과 다를 바 없으므로 기술설명조서를 별도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다만, 당사자의 기술에 관한 설명내용을 조서로 정

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별지 기술설명자료와 같이 설명'이라고 조서에 기재하고

당사자가 제출한 서면을 첨부하거나, '차후 준비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진술' 등으로 기재하는 데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심문종결 이후 추가 소명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부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특히 기술설명회 이후에는

기술설명회에서 행한 설명과 관련하여 추가로 준비서면을 제출받는 것이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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