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성

나. 긴급성

보전처분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기 위한 시일의 경과에서 오는 피해를 방지하자는 것이 그 으뜸가는

목적이므로 당연히 그 재판절차와 집행절차에 있어 신속성이 요구된다. 따라서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 신청에 대한 재판은 변론 없이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민집 280조 1항, 301조),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의 경우만 원칙적으로 변론기일 또는 채무자가 참석할 수

있는 심문기일을 열어야 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민집 304조). 실무상으로는 가압류와 다툼의 대상에 대한 가처분은 물론 임시의 지위를 정하기

위한 가처분에서도 변론 없이 결정의 형식으로 재판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그 재판까지의 시간을 최소한으로 단축시키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으며, 또한

증거도 증명까지는 요구하지 아니하고 소명으로 족하도록 하고 있는데(민집 280조 3항, 301조) 이는 긴급성에 부응하고자 하는 것이다.

집행절차에 있어서도 본집행의 경우와는 달리 원칙적으로 집행문이 필요 없고, 보전명령의 집행은

채무자에게 재판을 송달하기 전에도 할 수 있으나, 그 대신 집행기간을 단기로 제한하여 채권자에게 재판을 고지하거나 송달한 날부터 2주일을 넘긴

때에는 집행하지 못하도록 하여(민집 292조, 301조) 신속한 집행을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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