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나용선계약 //
나용선계약이란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로부터 오로지 선박만을 빌리는 것으로 선박소유자는
용선선박의 점유와 지배권을 나용선자에게 이전시키며 나용선자는 용선선박을 운항하며 자신이 선택한 운송물을 운송할 권리를 가지고 필요한 선원 및
항해장비를 투입할 책임을 진다. 따라서 나용선의 경우에 선원 및 선장은 선박소유자 아닌 나용선자의 사용인이다.
이와 같이 선박임대차란 선박임차인이 그 스스로의 책임과 권한으로 용선한 선박을 점유·사용하며,
선장과 선원을 지휘·감독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선한 선박의 이용에 관한 사항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선박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서게 되
어 마치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인 것과 같은 취급을 받게 되고, 대외적인 책임 관계에 있어서
선박소유자가 아닌 선박임차인이 선박소유자인 것과 같은 권리와 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법리는 세계 공통의 것이고, 상법도 제766조[=> 제850조] 제1항에서
"선박임차인이 상행위 기타 영리를 목적으로 선박을 항해에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이용에 관한 사항에는 제3자에 대하여 선박소유자와 동일한
권리의무가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선박임대차의 대표적인 표준계약서 양식으로는 Barecon A form 과 Barecon
B form 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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