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곁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마. 단곁권침해(조합활동방해)금지가처분

-372~373-

노동사건에 관한 가처분

(1) 개요

사용자가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단결권을 침해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다. 첫째, 노동조합이 활동을

위하여 기업의 시설을 이용하는데 사용자가 시설관리권에 기하여 조합활동을 방해하거나, 둘째 근로자가 조합에 가입하거나 조합활동을 하는데 불이익한

취급을 하거나, 셋째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하여 지배 또는 개입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근로자나 노동조합은 단결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방해배제가처분을 신청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행정구제절차에 의하여 탄력적 시정조치가 가능하고 적절하다는 이유로

민사소송의 가처분방법은 적절하지 않다는 부정적인 견해도 있다.

(2) 주문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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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회사는 채권자 조합의 조합원이 ㅇㅇ 소재 채무자 회사 ㅇㅇ 공장 안에 있는

채권자 조합의 사무소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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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ㅇㅇ행위를 하여 채권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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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들은 채권자에 대하여 별지목록 게시판을 철거하거나 그 앞에 물건을 쌓아놓는

방법으로 그 사용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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