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순병합

1. 단순병합

가. 단순병합의 의의

'단순병합'이란 원고가 양립하는 여러 개의 청구를 병렬적으로 병합하여 그 전부에 관하여 판결을

구하는 형태를 말한다. 병합된 다른 청구의 당부와 관계 없이 각 청구 모두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병합된 모든 청구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이 필요하다 예컨대 ① 소유물반환 청구와 손해배상 청구, ② 매매대금 청구와 대여금 청구, ③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사건에서의

치료비 등 청구, 일실이익 청구, 위자료 청구 등이다(손해액 3분설).

단순병합은 각 청구 간에 법률상·사실상 하등 관련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병합된 여러

개의 청구 간에 논리적으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예컨대, 매매계약무효확인 청구와 함께 그 매매가 무효라고 인정될 경우에 매매로

넘어간 목적물의 반환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 또는 이혼 청구와 함께 이혼이 받아들여질 경우 재산분할을 병합하여 청구하는 경우에는, 모두

후자는 전자에 종속되는 관련성이 있기는 하지만 원고로서는 두 개의 승소판결을 구하는 것이므로 어디까지나 단순병합일 뿐 예비적 병합이 아니다.

즉,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것을 전제로 하여 제2차적 청구에 대하여도 심판을 구하는 경우로서, 제1차적 청구가 인용될 때에는 두 청구 모두

판단하여 별도로 두 개의 주문을 내야 하며, 제1차적 청구가 배척될 때에는 제2차적 청구에 대하여는 더 이상 판단할 필요 없이 둘 다 기각하면

된다.

나.

대상청구(代償請求)의 병합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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