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응낙가처분(주문례)

가처분의 주문은 문제가 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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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채권자와 별지목록기재 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신청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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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자는 별지목록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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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처분의 주문은 문제가 된 단체교섭의 구체적인 사항에 관하여 특정하여야 한다. 주문의 유형은

크게

『채무자는 채권자와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의 단체교섭 청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단체교섭을 하라.』

와 같은 단체교섭 응낙형과

『채무자는 별지 목록 기재 교섭사항에 관한 채권자와의 단체교섭을 거부하여서는 아니 된다.』

와 같은 단체교섭거부금지형이 있다.

간접강제를 명하는 경우에는

『1. 채무자는 이 결정을 고지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위 가처분결정정본에 표시된 교섭사항에

관하여 채권자가 위임한 교섭위원과 성실하게 교섭하라. 2. 만약 채무자가 위 기간 내에 제1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채권자에 대하여

위 기간만료 다음날부터 위 의무를 이행할 때까지 지연 1일에 1,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금액을 지급하라.』

는 주문을 사용한다.

병존조합이나 제3자가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이의 배제를 구하는 가처분을 구할

수 있다.

『채무자는 채권자가 Y(병존조합)와 단체교섭하는 것을 실력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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