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보물변경

제7절 담보물변경

법원은 담보제공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공탁한 담보물을 바꾸도록 명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계약에 의하여 공탁한 담보물을 다른 담보로 변경할 것을 신청한 때에는 그에 따른다(민소 126조).

공탁한 담보물이 금전인 경우에 유가증권으로 담보물을 변경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법원의 재량에

속하지만, 담보물변경 결정으로 인하여 담보권리자의 이익이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원래의 공탁물에 상당한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결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탁할 유가증권은 담보로 하여야 할 성질상 환가가 용이하지 아니하거나 시세의 변동이 심하여 안정성이 없는 것(예컨대 담보제공자 발행의

당좌수표)은 부적당하다(대법원 2000. 5. 31.자 2000그22 결정 등 참조).

담보물변경신청서에는 1,000원의 인지를 붙여야 하고, 신청사건(사건 부호 '카담')으로

전산입력한다.

담보물변경 결정의 양식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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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ㅇ 지방법원 제ㅇ부

결 정

사 건 200ㅇ카담ㅇㅇ 담보물변경

신청인 ㅇ ( 一 )

서울 ㅇ

피신청인 ㅇ ( - )

서울 ㅇ

주 문

위 사건에 관한 2005. ㅇ 이 법원의 공탁명령 중 담보물 '중소

기업금융채권 제4회 차2호 액면 금 일천만 원권 2장'을 '산업금융채권 액면 금 일천만 원권

2장, 채권번호 가00266777사, 가00266778사, 발행일 2005. 6. 26. 만기일 2006. 6. 26. 발행인 한국산업은행

총재'로 변경한다.

이 유

신청인의 이 사건 담보물 변경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05. . .

재판장 판사 ㅇ 판사 ㅇ 판사 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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