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절 당사자신문
1. 의의
법원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당사자 본인을 신문할 수 있다(민소 367조).
당사자신문은 당사자를 증거방법으로 하여 그가 경험한 사실에 대하여 진술하게 하는 것으로서, 이 경우 당사자는 증인과 마찬가지로 출석·선서·진술의
의무가 있다.
당사자신문에서의 진술은 증거자료이지 변론이 아니므로 재판상의 자백(민소 288조)은 성립하지
아니한다. 당사자가 법원의 석명에 대하여 진술하는 것(민소 136조 1항, 140조 1호) 또는 쟁점정리기일에 주장 등을 정리하기 위하여
진술하는 것(민소 282조 1항)은 주장을 보충·정리하는 것이지 당사자신문이 아니다.
소송무능력자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되고(민소 372조 단서), 당사자의 법정대리인, 법인 기타
단체가 당사자인 경우 이를 대표하여 소송을 수행하는 대표자 또는 관리인도 당사자신문의 대상이 된다(민소 64조, 372조 본문). 당사자
본인으로 신문하여야 함에도 증인으로 신문한 경우 상대방이 지체 없이 이의하지 아니하면 이의권의 포기·상실로 인하여 그 하자가 치유된다(대법원
1992. 10. 27. 선고 92다32463 판결).
종전에는 당사자신문은 다른 증거조사를 한 후에도 심증을 얻지 못한
경우에 사용되는 보충적 증거방법이었다. 그러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은 사실관계를 가장 잘
파악하는 당사자를 신문하는 것이 진실 파악과 소송의 원활하고도 신속한 진행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당사자신문의 보충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하였고, 당사자신문의 신빙성을 높임으로써 이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당사자신문 전에 반드시 선서하도록 하고,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에
대한 과태료의 액을 500만 원으로 증액하였다(민소 367조, 370조).
종전에는 당사자신문결과는 다른 증거와 종합하여 주요사실의 인정자료가 되는 것이지 독립적인
사실인정의 증거자료가 될 수 없다고 운영되어 왔으나(증거력으로서의 보충성), 현재에는 다른 증거와 마찬가지로 법관의 자유심증에 의하여 증거력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선서한 당사자의 거짓 진술은 재심의 사유가 된다(민소 451조 1항 7호).
2. 절차
당사자신문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할 수 있다.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구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당사자가 자기의 신문을 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당사자가 신청할 때 신청서에 인지를 첩부할 필요는 없다(인지법 1O조).
당사자신문에는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므로 신청한 당사자는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상대방의 수에 3(다만, 합의부에서는 상대방의 수에 4)을
더한 통수의 당사자신문사항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민소규 119조, 80조).
법원은 효과적인 당사자신문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신문에 앞서
본인진술서를 작성·제출하게 할 수 있다(민소규 119조, 79조).
당사자신문기일을 지정한 경우에는 당사자가 재정한 자리에서 결정과 기일고지를 하지 아니한 이상,
소송대리인이 있더라도 별도로 그 당사자
에게 출석을 요구하여야 하며, 소송대리인이 없는 경우에는 그 당사자에게 변론기일출석통지서와
당사자본인출석요구서(전산양식
A1636
)를 힘께 송달하여야 한다. 출석요구서의 '법률상 제재를 받을 수 있다는 취지'는 '법률상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취지'로 고쳐 적용한다(민소규 119조).
상대방 당사자의 신문을 신청하는 때에는 소송대리인이 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소정의 여비와
숙박료를 예납하여야 한다. 여비와 숙박료의 액, 지급절차는 증인의 경우와 같으며 구체적 금액에 관하여는 제12장(소송비용) 368쪽 이하 참조.
신문기일에 당사자본인이 출석한 때에는 재판장이 인정신문을 하고 선서를 하게 하여야 한다(민소
367조 후단). 종전에는 선서를 시킬 것인지 여부가 법원의 재량에 의하여 정해졌으나, 2002년 개정 민사소송법에서는 선서가 필수적 절차가
되었다. 당사자신문에서 선서의 의무, 경고, 선서의 방식, 선서무능력 등은 증인신문에 관한 규정(민소 319조 내지 322조)이 준용된다(민소
373조). 선서서의 양식은 따로 정해져 있으며(전산양식
A1673
), 법원은 위증의 벌을 경고하는 대신에 거짓 진술의 제재를 경고하여야 한다.
당사자 본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법원은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민소 369조), 이는 법원의 재량에 따라 '신문사항에 관한 상대방의 주장'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취지이며(대법원 1973. 9. 25. 선고 73다1060 판결), 이를 적용함에 있어서는 당사자신문사항 가운데
어느 항을 진실한 것으로 인정한 다음에 그에 의하면 상대방 당사자의 요건사실에 관한 주장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하는 것이 정당하다(대법원
1990. 4. 13. 선고 89다카1084 판결). 당사자신문에서 증인의 선서거부권과 증언거부권에 관한 규정은 준용되지 않으므로(민소 373조
참조), 선서나 증언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관계없이 위와 같은 법률상 붙이익이 부과되며, 다만 출석하지 아니하는 데 정당한 사유
가 있는지 여부가 그 판단기준이 될 것이다.
당사자 본인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선서 또는 진술을 거부하는 데 대하여 구인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의 제재를 가할 수 없으며, 다만 선서한 당사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 법원은 결정으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민소
370조). 이 경우 과태료에 처할 것인지는 법원의 재량이므로, 상대방 당사자에게는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 외에 과태료 재판을 할 것을
신청할 권리는 없다(대법원 1998. 4. 13.자 98마413 결정). 과태료에 처하는 결정에 대하여 당사자는 즉시항고할 수 있으며, 당사자가
소송의 계속 중에 거짓 진술임을 인정한 경우에는 법원은 과태료의 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민소 370조 2항·3항, 363조 3항).
당사자신문은 일반적으로 다른 증인들의 증언을 들은 후 실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사안에
따라서는 증인에 앞서 당사자를 먼저 신문함으로써 쟁점을 보다 명확히 한 후 증인신문을 실시하는 것이 효율적인 경우도 있을 것이다.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 당사자 서로의 대질 또는 당사자와 증인의 대질을 명할 수
있다(민소 368조). 증인이 상대방 당사자로부터 직접 들은 내용을 증언하는 경우 등 증언의 내용이 당사자의 언등과 직접 관계된 것일 때는 그
자리에서 당사자와 증인간에 대질을 실시하는 것이 증언의 신빙성을 판단하는 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
신문에 관하여는 증인신문방식에 관한 규정(민소 327조)과 증인의 행위의무(민소 330조),
증인의 진술원칙(민소 331조)의 각 규정이 준용된다. 당사자를 신문한 때에는 선서의 유무와 진술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민소 371조).
당사자신문조서는 [전산양식
A1659
]에 의하여 작성하면 된다.
당사자신문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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