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절 소의 종류와 당사자적격
1. 총설
'당사자적격'이라 함은 특정의 소송사건에서 정당한 당사자로서 소송을 수행하고 본안판결을 받기에
적합한 자격을 말한다. 당사자능력과 소송능력이 민법상의 권리능력과 행위능력에 대응하는 개념이라면, 당사자적격은 소송수행권의 귀속자, 즉 민법 등
실체법상의 관리처분권에 대응하는 개념이다. 특히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서는 합일확정될 공동소송인 모두가 공동으로만 당사자적격을 가지므로, 여러
사람이 공동으로 원고가 되거나 피고가 되지 않으면 당자사적격의 흠으로 부적법하게 된다.
2. 이행의 소 263
이행의 소의 당사자적격
3. 확인의 소 264
확인의 소의 당사자적격
4. 형성의 소 265
형성의 소의 당사자적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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