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기한

가. 대금지급기한

(1) 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

① 구민사소송법은 매각대금의 지급에 관하여 대금지급기일제도를 채택하고 있었기 때문에,

매각대금을 법원이 지정한 대금지급기일이 아닌

날에 지급하거나 또는 공탁하여도 대금 납부로서 효력이 없었고, 대금을 분할지급하는 것도

불가능하다고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 때문에 채무자 등이 그 기일 전에 채무를 변제하고 집행취소 문서를 제출하는 등에

의하여 경매절차가 취소됨으로써 매수인이 결국 그 소유권을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등 매수인의 지위가 불안정하였고, 또한 매수인이 하루 빨리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여야 할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지정된 기일까지 기다려야 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하여 현행법은 대금지급기한제도를 채택함으로써, 매수인이 정해진

대금지급기한까지 언제라도 매각대금을 지급하고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하였고, 이로써 부수적으로는 매수인의 지위안정을 통하여 적정가격에 의한 매각을

유도하는 효과를 거둘 수도 있을 것이다.

②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확정 후에 법원이 정한 기한까지 매각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2항).

매수인의 권리의무는 매각허가결정의 효력으로서 발생하는 것이므로 매수인의 일방적인 의사표시로써

이를 포기할 수 없고 따라서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이전에 매수인으로서의 권리의무를 포기하고 매각대금을 내지 않겠다는 포기서를 법원에 제출하였다

하더라도 매수인은 여전히 대금지급의무를 부담한다(대결 1971.5.10. 71마283 참조).

한편 매수인은 매각허가결정의 확정에 의하여 대금지급의무가 현실적으로 발생하므로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수 없고,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 매수인으로 하여금 매각대금을 납부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적법한 매각대금의 지급이라고 할 수 없다(대판 1992.2.14. 91다40160 등).

또 매각허가결정이 일단 확정되어 매각대금의 지급이 있었더라도 이해관계인의 추후보완에 의한

항고제기가 항고법원에서 허용되었다면 비록 위 추후보완항고에 의한 항고가 기각되고 또한 재항고도 기각되었다 하더라도 위 대금지급은 적법한 지급이라

할 수 없다(대결 1998.3.4. 97마

962, 대결 2002.12.24. 2001마1047 등). 따라서 이 경우 집행법원은

재항고기각결정에 의하여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후에 다시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하고 매수인은 그 기한까지 다시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매수인이 이미 지급한 대금을 반환받지 않고 있는 사이에 새로 법원이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대금지급기한을 정한 시점에 대금지급의 효력이

발생한다.

(2)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① 법원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되면 매각허가결정확정일 또는 상소법원으로부터 기록송부를 받은

날부터 3일 안에 대금지급기한을 정하여야 한다(재민 91-5).

대금지급기한은 매각허가결정이 확정된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 다만,

경매사건기록이 상소법원에 있는 때에는 그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1월 안의 날로 정하여야 한다(민집규 78조).

매각허가결정확정 전에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한 경우 그 기한 지정은 아무런 효력이 없고, 따라서

그 기한 내에 매수인이 매각대금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매각허가결정이 그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아니다(대판 1992.2.14.

91다40160).

기한을 정함에 있어서는 연, 월, 일 및 시각을 정하여야 한다.

기한을 정할 때는 대금을 지급할 장소도 함께 밝혀야 하는데,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보통

집행법원의 민사집행과 등 법원사무관등이 근무하는 곳으로 표시한다. 왜냐하면 대금을 납부할 때는 매수인이 법원사무관등으로부터 납부명령서를 교부받은

후 이를 법원보관금 취급점에 제출하여 납부하여야 하고, 한편 취급점이 법원사무관등에게 그 수납내역을 전송하면 법원사무관등은 취급점으로부터 전송된

수납내역을 확인한 후 사건번호, 과코드 및 재판부번호 등 필요한 사항을 전산등록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대금지급절차가 완결되기 때문이다(대금지급절차에

대하여 자세한 것은 후술 다. 대금지급절차 참조).

[문례]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하는 경우

┏━━━━━━━━━━━━━━━━━━━━━━━━━━━━━━━━━━━━━━━━┓

○ ○ 지 방 법 원

대금지급기한지정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이 사건의 대금지급기한을 20 . . .로 정한다

20 . . .

판 사 ㅇㅇㅇ

(인)

┗━━━━━━━━━━━━━━━━━━━━━━━━━━━━━━━━━━━━━━━━┛

민집 142①, 268, 민집규 78, 194

대금을 지급할 장소는 매수인에게 대금지급기한을 통지할 때 함께 고지하는 것이 실무이다.

② 다만 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는데(민집 143조 1항) 이를 실무상 채무인수라

하고, 또 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는데(민집 143조 2항) 이를 차액지급이라 한다.

이처럼 채권자가 매수인으로서 차액지급을 하는 경우에는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으므로 따로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되고, 또한 매수인이 채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나머지 대금을 '배당기일'

에 낼 수 있다는 규정은 없으나, 채무인수의 경우 배당기일이 정해지지 않는 한 배당기일까지의

원리금을 미리 확정할 수 없어 인수하여야 할 채무의 액수가 명백하지 아니한 결과 매수인이 지급하여야 할 금액도 명백하지 않을 뿐 아니라 인수하는

채무의 액수에 관하여는 대금의 지급이 확실시된다는 점은 차액지급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매수인이 관계 채권자의 승낙서를 첨부하여

채무인수신고를 한 경우에는 대금지급기한을 정할 필요가 없고 바로 배당기일을 정하면 된다.

한편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지급을 하지 아니하여 재매각을 명하였으나 그 후 매수인이 대금을

지급하여 재매각절차가 취소된 경우에는 이미 대금은 모두 지급되었으므로 별도로 대금지급기한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

(3)

집행정지서면의 제출과 대금지급기한의

지정

352

(4) 대금지급기한의 통지

법원은 대금지급기한을 정하면 이를 매수인과 차순위매수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민집 142조

1항), 이해관계인이나 배당을 요구한 채권자에게는 통지할 필요가 없다.

공동매수의 경우에 공동매수인의 대금지급의무는 성질상 불가분채무이므로 전원에 대하여

대금지급기한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까지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매수인은 매수인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고

매수신청의 보증을 반환받지 못하며 재매각절차에서 매수신청을 할 수 없게 되는 등 손해가 크고, 한편 이 통지가 적법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후의

재매각절차에 대한 중대한 하자가 되므로 통지는 신중을 요한다.

통지는 매수신청서에 적힌 매수인의 주소·거소 또는 사무소에 하면 되는데, 대한민국 안에

주소·거소와 사무소가 없으면서 대한민국 안에 송달이나 통지를 받을 장소와 영수인을 정하여 법원에 신고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 통지를 생략할 수

있으나(민집 118조 2항), 통지하여야 할 내용의 중요성에 비추어 이 경우에는 매각기일조서나 매수신고서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매수신청 후에 새로운 주소나 거소를 신고한 경우에는 그 곳으로 통지한다.

통지의 방법은 민사집행규칙 8조가 적용된다. 따라서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방법으로 할 수

있고(민집규 8조 1항), 반드시 송달의 방법으로 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통지의 중요성에 비추어 대금지급기한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대금지급기한통지서가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송달불능사유가 폐문부재이어서 통지를 받을 자가 당해 송달지에서 송달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민사집행법 14조 2항, 민사집행규칙 9조에 따라 발송송달을 하고, 그 밖의 사유로 송달불능된 경우에는

[서식] 대금지급기한통지서

┏━━━━━━━━━━━━━━━━━━━━━━━━━━━━━━━━━━━━━━━━┓

○ ○ 지 방 법 원

대금지급기한통지서

귀하

사 건 20 타경 부동산강제(임의)경매

채 권 자

채 무 자

소 유 자

매 수 인

차순위매수신고인

아래와 같이 대금지급기한이 정하여졌으니 지급기한까지 이 법원에 출석하여 매각대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대금지급기한 20 . . . : 민사집행과

20 . . .

법원사무관 (직인생략)

※ 사건진행ARS는 지역번호 없이 1588-9100입니다. 바로 청취하기 위해서는

안내음성에 관계없이 '1'+'9'+[열람번호 000999 2001 013 3334]+'*'를 누르면 됩니다(광주·전남 지역에서 타지역 사건조회

: (02)530-1234).

┌─────┬─────┬──┬─────┬──┬──────────┐

│법 원│ │ │ │전화│대표전화 │

│소 재 지│ │담당│ 제

단독│ │구내전화 │

└─────┴─────┴──┴─────┴──┴──────────┘

▶ 주차시설이 협소하오니 대중교통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집 142①, 268

다른 송달 가능한 장소(예를 들면 법인의 경우 매수신청서에 첨부된 법인등기부에 적힌 대표자

개인의 주소지와 법인의 주된 사무소 소재지가 모두 적법한 송달장소이다)가 있으면 그 곳에 송달을 실시한다. 그리고 이와 같이 하여도 송달된

사실이 명백하지 않을 때에는 입찰표 등에 적힌 매수인이나 대리인의 전화번호나 팩스번호를 찾아 법원사무관등이 직접 통지를 한다.

통지를 한 때에는 법원사무관등은 그 취지 및 통지의 방법을 기록에 표시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2항). 그리고 이상의 방법으로도 통지를 할 수 없을 때는, 민사집행법 118조 2항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한 이 통지는 생략할 수 없으므로

직권으로 공시송달을 하여야 한다(민집규 8조 4항 참조).

(5)

대금지급기한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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