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확장─대세효
(가)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의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은 제3자에게도 효력이
있다(가사소송법 제21조 1항). 이를 대세효라고도 한다.
(나) 원래 민사소송에서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당사자 및 이에 준하는 자에 한하여 그 효력이
미침이 원칙이고(민사소송법 제204조), 다만, 형성판결에는 실체법상의 법률관계를 발생·변경·소멸시키는 형성력이 있는 외에, 제3자도 그 형성의
결과를 승인하지 않으면 아니된다는 대세적 효력(통용력)이 있지만, 대세적 통용력이 인정되는 이유에 관하여는 여러가지로 견해가 나뉘고 그중 어느
견해를 취하느냐에 따라 형성판결의 대세적 통용력이 미치는 주관적 범위가 달라진다.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형성소송이므로 이러한 일반이론에 의하여서도
확정판결의 대세적 효력
을 인정할 여지가 있지만, 가류 가사소송사건은 확인소송설이 다수설이므로 대세적 효력을 인정할
여지는 없다. 그런데 이들 가류 및 나류 가사소송사건은 어느 것이나 기본적인 신분관계에 관한 것이므로 그 획일적 확정을 통한 신분관계의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으므로 그 청구를 인용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을 제3자에게까지 확장한 것이다. 이는 당사자적격의 법정(가사소송법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31조, 제33조 등)과 직권탐지 및 직권조사(가사소송법 제12조 단서, 제17조) 등에 의하여 충실한
소송수행을 보장하고 실체적 진실발견에 노력함으로써 소송에 관여하지 못한 제3자의 불이익을 사전에 방지함을 전제로 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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